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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