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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다자녀지원 주기: 1회성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1.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