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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경상남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게시일 2025. 8. 18.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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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해당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업기간 2026년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내용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8. 18.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신청방법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 전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정책은 미혼모의 산전산후 요양비와 생활보조비를 지원해요. 산전산후 요양비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 6개월까지의 미혼모에게 1백만원을 지원하며, 사산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해요.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5만원을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지원 제한이 있는지 각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2416&bnefType=all&svcId=6480000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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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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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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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8. 18. AM 09:00

    보조금24 · 경상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경남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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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해당없음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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