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수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신청
방문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
2026. 10. 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