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돌봄한부모·조손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한부모·조손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제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