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5. 8.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2025. 8. 22.
상시신청
건강정책과 · 전화 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 051-240-4876, 동구보건소 051-440-6524, 영도구보건소 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7,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강서구보건소 051-970-3425, 연제구보건소 051-665-4796, 수영구보건소 051-610-5604, 사상구보건소 051-310-4817, 기장군보건소 051-709-2922, 남구보건소 051-607-6495, 북구보건소 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사하구보건소 051-220-5761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2026-07-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25회까지 지원해요. 1회 시술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난임 문제를 겪고 계신 부부라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또한, 해산급여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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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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