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암환자, AMH1.0미만 등 불임·난임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을 가진 44세 이하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범위)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비용, 배아동결보관 비용(최대 5년까지), 암치료 중 난소보호약물치료, 암치료전후 호르몬 요법,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2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부산광역시 가임력보존지원 조례
2026. 11. 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