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게시일 2025. 9. 24.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20회/최대 110만원
2025. 9. 24.
상시신청
방문신청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저출생대응과 · 전화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052-120, 울산시 저출생대응과 052-229-3402, 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343, 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943, 울산시 남구 보건소 052-226-2481, 울산시 동구 보건소 052-209-4468, 울산시 북구 보건소 052-241-8249,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 052-204-2868
광역시도
모자보건법(제11조)
2026-10-2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원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울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기타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