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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울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게시일 2025. 9. 24.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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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체외수정(신선배아)

20회/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24.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문의처

저출생대응과 · 전화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052-120, 울산시 저출생대응과 052-229-3402, 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343, 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943, 울산시 남구 보건소 052-226-2481, 울산시 동구 보건소 052-209-4468, 울산시 북구 보건소 052-241-8249,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 052-204-286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원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541&bnefType=all&svcId=6310000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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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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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24. AM 09:00

    보조금24 · 울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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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아동·청소년현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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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현금1회성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기타월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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