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게시일 2025.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3.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 필수제출
주택과 · 전화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044-300-5914
광역시도
2026-10-2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해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가전제품 등도 비치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또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혼인 시 재계약 횟수도 연장 가능해요.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세종특별자치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