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해당없음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2025-11-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책은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심리검사비와 치료비,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과 보호자의 교통비도 월 2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치료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