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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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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언제인가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정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 대상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은 월 9만원의 기저귀 구매비와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요. 이 정책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특별한 상황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요.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65908&bnefType=all&svcId=WII000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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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3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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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1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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