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방문신청
해당없음
여성가족부 · 전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중앙행정기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2026-08-06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정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월 197만 6천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월 372만 2천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 등록 시에는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별로 필요한 의료비와 활동 보조 기구, 주거환경개선 지원도 제공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현금1회성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장애인현금월

군위군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지원하여 농촌 지역 청년들의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신혼현금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