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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선정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5.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