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2026. 8.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