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저소득, 장애인
18세미만 중증장애인(종전1,2급 및 3급중복)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026. 8.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