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게시일 2022. 12. 16.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2022. 12. 16.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제74조의4); 고용보험법(제77조의9)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들이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했을 때 이 정책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출산 전후에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기간은 출산한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결정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 기간 중 일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이를 노무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요. 이 정책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대학기숙사 확충'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청년·신혼현금1회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
청년·신혼현금1회성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임산부·영유아바우처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