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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게시일 2022. 12. 16.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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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2. 12. 16.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문의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74조의4); 고용보험법(제77조의9)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들이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했을 때 이 정책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출산 전후에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기간은 출산한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결정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 기간 중 일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이를 노무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요. 이 정책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대학기숙사 확충'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3001&bnefType=all&svcId=1492000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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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2. 12. 16. AM 09:00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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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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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청년·신혼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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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청년·신혼현금년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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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현금1회성

  • 경기도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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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영유아바우처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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