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터넷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497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