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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선정기준: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53

여주시 보건소 031-887-3613

포천시 보건소 031-538-3642

안성시 보건소 031-678-5913

양평군 보건소 031-770-3475

가평군 보건소 031-580-2822

연천군 보건소 031-839-407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근거 법령·조례: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모자보건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