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게시일 2026. 10. 10.
원문 확인 2026. 10. 20.
한눈에 보기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게시일: 2026. 10. 10. 상시/기관 공고 확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신청 홈페이지 확인
기타: 해당 지원은 기업이 신청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유연근무 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며, 재택원격 근무와 육아기 시차출퇴근 등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택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보다 2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이루어지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