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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현금바우처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신청 방법: 인터넷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031-247-505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청년기본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