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게시일 2025. 4. 23.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고용보험법(제75조)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연간 6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 지원액은 '25년 기준 상한액이 168,420원으로 매년 고시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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