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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게시일 2025. 4. 23.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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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4. 2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문의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고용보험법(제75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연간 6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 지원액은 '25년 기준 상한액이 168,420원으로 매년 고시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0716&bnefType=all&svcId=1492000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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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5. 4. 23. AM 09:00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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