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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게시일 2025. 4. 24.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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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상시신청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1
    혼례비,
  • 2
    자녀양육비,
  • 3
    노부모부양비,
  • 4
    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4. 24.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혼례비,
  • 2
    자녀양육비,
  • 3
    노부모부양비,
  • 4
    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문의처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25

선정기준
  • 1
    혼례비,
  • 2
    자녀양육비,
  • 3
    노부모부양비,
  • 4
    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주는 정책이에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에요.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1인당 총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정책과 어업경영자금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0720&bnefType=all&svcId=1492000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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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4. 24. AM 09:00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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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다문화·탈북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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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 전국 ·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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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 전국 · 중앙부처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현금월

  • 전국 · 중앙부처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보훈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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