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언제인가요?
연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근거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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