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 `26년은 `26년 상반기 이자분을 하반기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므로 연 1회 지연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2026년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관련>○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신청 방법: 인터넷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635-3987
소관: 충청남도 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