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후조리(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및 서류 제출시 1인당 50만원에서 실비정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산후 6개월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접수
방문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