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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충청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통합돌봄복지과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시설입소지원 주기: 수시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8세 이상의 도내 노숙인
선정기준: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시설입소
문의처
충남도청 통합돌봄복지과 041-635-261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통합돌봄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