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6. 4. 21.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22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만 19~45세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6~12월
200명 내외
400,000천원(기타보상금)
농가당 연간 2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후계농으로, 신청일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실행 중인 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이자 금리 1.5%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2026. 4. 21.
2026. 11. 1. ~ 2026. 11. 30.
※ 신청기간 미정(담당자 전화 문의)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 ~ 2026. 12. 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실행 중인 자에게 이자 금리 1.5% 중 0.5%를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연간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 3년간 제공되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해보세요. 이 정책은 청년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농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금월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아동·청소년현금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저소득장애인노인기타1회성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저소득현금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