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 안내

정책·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게시일 2026. 4. 21.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22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농업/축산"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9~45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기간

2026. 6~12월

사 업 량

200명 내외

사 업 비

400,000천원(기타보상금)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2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후계농으로, 신청일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실행 중인 자

지원내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이자 금리 1.5%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4. 21.

2026. 11. 1. ~ 2026. 11.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미정(담당자 전화 문의)

공식 페이지에는 이렇게 안내돼 있어요 (jejuyouthdream.com)

소득 요건
무관 - 지역기준 : 제주시, 서귀포시 - 근로기준 : 영농종사자 - 결혼기준 : 제한없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미정(담당자 전화 문의) 신청링크 -
유의사항
# 금융‧복지‧문화 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 1 명 청년이어드림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청년정책에 관심을 주시면 청년정책에 정보로 활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정책 상단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사업 운영기간

2026. 6. 1. ~ 2026. 12. 31.

정책 소개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실행 중인 자에게 이자 금리 1.5% 중 0.5%를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연간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 3년간 제공되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해보세요. 이 정책은 청년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농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95

같이 보면 좋은 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청년농업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청년농업인양성아카데미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4. 21. AM 09:00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제주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현금1회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이전글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다음글 →
목록으로 →

사업목적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금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아동·청소년현금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저소득장애인노인기타1회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저소득현금1회성

  • 복지 서비스 더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