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현금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저소득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방문
제주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지원담당 064-728-24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