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전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585
중앙행정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분야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기타 감축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100%로 컨설팅 지원, 정부구매 지원, 현장방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농업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학습조직체 육성(농촌지도자·4-H)-교육연계 청년농업인 신기술 현장적용,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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