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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현금일자리생활·금융지원 주기: 월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선정기준: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9.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