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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타건강·의료돌봄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1회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64-728-255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