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게시일 2026. 2. 19.
원문 확인 2026. 10. 20.
마감 D-49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추가 자격 조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 방식 : 심사 > 선정 > 은행 대출(은행심사) > 이자지원 대상 사업 :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신규대출 사업수행 :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지원금리: 1.60%
게시일: 2026. 2. 19. 2026. 2. 19. ~ 2026. 12. 11.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 2. 19.(목) ~ 12. 11.(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 참여 의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확인을 위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수혜를 위한 기업은행 정보 제공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귀속(부부 전부) 혼인관계확인서 : 혼인신고일 확인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동산 전국 조회) : 무주택 여부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부부합산소득이 1.5억원 이내이고 전세보증금이 4.5억원 이하인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이자지원을 해주는데요,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1.60%)를 뺀 금액을 본인부담금리로 적용해줘요. 이 정책은 2026년 2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장애인서비스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