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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서비스교육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어떤 지원을 받나요?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42-270-478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