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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바우처돌봄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 042-270-478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