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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게시일 2025. 9. 29.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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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청년

    3,000만 원

    신혼부부

    4,000만 원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29.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주택건축과 · 전화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 전북자치도 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 063-454-4244, 익산시 063-859-5549, 정읍시 063-539-8202, 남원시 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 063-290-2873, 진안군 063-430-2311, 무주군 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 063-640-2284, 순창군 063-650-1771, 고창군 063-560-2385, 부안군 063-580-488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나 입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18~39세의 미혼 청년이며, 각각의 지원물량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 원, 청년은 3,000만 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퇴거 시 상환해야 하며, 연장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2회에서 4회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817&bnefType=all&svcId=65400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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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29. AM 09:00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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