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경기도 평택시 · 10년임대 · LH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결재_261030_평택시.안성시지역1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61030).pdf · 21쪽
평택시․안성시 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평택소사벌 B-2BL[리츠]/ 평택고덕 A-10BL[리츠]/ 평택고덕 A-1BL[리츠]/ 안성아양 B-4BL[리츠]/ 안성아양 B-6BL[리츠])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가능]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뜨레휴 이곡마을 7단지] B-2블록(리츠) [주택관리번호 : 2026000577]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2로 73[신동아파밀리에 NHF7단지] A-10블록(리츠) [주택관리번호 : 2026000578]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3로 50[고덕센트레빌 NHF3단지] A-1블록(리츠) [주택관리번호 : 2026000579]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3 [서희스타힐스4단지] B-4블록(리츠) [주택관리번호 : 2026000580]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61-19 (하우스디 NHF6단지) B-6블록(리츠) [주택관리번호 : 2026000581] ❚리츠단지 시행사 : ㈜NHF 제1호, 제10호, 제16호, 제3호, 제10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단지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 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 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 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 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소사벌 B-2블록/ 평택고덕 A-10블록/ 평택고덕 A-1블록/ 안성아양 B-4블록/ 안성아양 B-6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 제1호, 제10호, 제16호, 제3호, 제10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제10호,제16호,제3호,제10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호,제10호,제16호,제3호,제10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고)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신 청 (인터넷.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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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1. 6. PM 2:00:26)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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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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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확정 발표 (예비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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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11.16.(월) 10:00~17:00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 2026.11.23.(월) 17:00이후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2026.11.24.(화)~11.30(월) 등기우편제출 * 2026.11.30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우)17783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자 앞)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2027.1월예정) |
신 청 당첨자 발표 당첨자 확정 발표 구분 서류제출기한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예비입주자) 2026.11.16.(월) 2026.11.23.(월) 2026.11.24.(화)~11.30(월) 등기우편제출 자격검증 및 10:00~17:00 17:00이후 * 2026.11.30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소명완료 후 일시 LH청약플러스 및 LH 청약플러스 (우)17783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개별통보 모바일앱 (apply.lh.or.kr)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2027.1월예정) (apply.lh.or.kr)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자 앞)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 금회 공고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1.05(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App)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평택소사벌B-2BL, 평택고덕A-10BL, 평택고덕A-1BL, 안성아양B-4BL, 안성아양B-6BL 10년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청약통장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청약 및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후 적발될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해지 되고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안성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고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고 계약시에는 현 상태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평택소사벌B-2BL, 안성아양B-4BL는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평택소사벌B-2BL은 5년차 조기 분양전환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의무기간 종료(’27.9월)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이며, 안성아양B-4BL은 5년차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의무기간 종료(’28.2월)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임에 따라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 이거나 2년 이내일 수 있습니다.
• 평택고덕A-10BL, 안성아양B-6BL는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5년차 조기분양전환계약이 진행 중으로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입니다.
• 평택고덕A-1BL는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5년 경과된 주택으로 조기분양전환시기 도래 예정이며, 계약 및 입주일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기(만기)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고,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500세대미만 45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만기) 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조기(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기(만기) 분양전환 안내일 이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500세대미만 45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 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만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 본 공고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대상이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동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본인의 인증서를 휴대폰에 준비 해오시면 지사에서 모바일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 출하여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전산조회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 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됩니다. 단, 부적격사유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 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 명도 처리됩니다.
• 동호배정 및 예비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계약 시 동호는 전산추첨에 의해 배정되고, 추첨을 통하여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고지된 계약일까지 미계약시 동호배정은 취소되고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4쪽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등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미입주)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전산조회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취소,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 1 | 0 | 년 | 분 | 양 | 전 | 환 | 공 | 공 | 임 | 대 | 주 | 택 | 공 | 급 | 개 | 요 |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분양전환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 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 유의사항 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
표 · 공고문 4쪽
|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 분양전환가격 |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 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1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공급규모
표 · 공고문 5쪽
| 단지명 | 공급유형 | 위치 | 단지규모 |
|---|---|---|---|
| 평택소사벌7 (B-2BL)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0~85㎡이하) |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비전동 967) (뜨레휴 이곡마을 7단지) | 15~24층 8개동 632세대 |
| 평택고덕7 (A-10BL)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0~85㎡이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2로 73(고덕동 1971-2) (신동아파밀리에 NHF7단지) | 10~27층 9개동 719세대 |
| 평택고덕3 (A-1BL)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0㎡이하, 60~85㎡이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3로 50(고덕동 1855-1) (고덕센트레빌 NHF3단지) | 15~20층 5개동 383세대 |
| 안성아양4 (B-4BL)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0~85㎡이하) |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3(아양동 341-1) (서희스타힐스4단지) | 21~25층 7개동 963세대 |
| 안성아양6 (B-6BL)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0~85㎡이하) |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61-19(아양동 426) (하우스디 NHF6단지) | 22~25층 4개동 443세대 |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상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5쪽
| 단지 (블록) | 주택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잔여예비자 | 모집 호수 (396) | 최고층수 | 최초입주 |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 소사벌 B-2 | 074.8500A | 74A | 확장 | 74.85 | 23.8993 | 3.6765 | 27.8831 | 130.3089 | 58 | 128 | 0 | 24 | 18 | ‘17.7 ~9월 |
| 소사벌 B-2 | 084.9700A | 84A1 | 확장 | 84.97 | 27.13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74 | 0 | 16 | 19 | |
| 소사벌 B-2 | 084.9700B | 84B | 확장 | 84.97 | 27.13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48 | 0 | 2 | 24 | |
| 소사벌 B-2 | 084.9800A | 84A2 | 확장 | 84.98 | 27.1337 | 4.1740 | 31.6567 | 147.9444 | 66 | 382 | 0 | 35 | 24 | |
| 고덕 A-10 | 084.9500A | 84A | 확장 | 84.95 | 24.0351 | 5.0121 | 33.1786 | 147.1758 | 55 | 577 | 0 | 20 | 25 | ‘19.9 ~12월 |
| 고덕 A-1 | 059.0000A | 59A | 확장 | 59.93 | 20.7935 | 6.0805 | 26.5952 | 113.3992 | 51.01 | 135 | 1 | 2 | 20 | ‘21.8 ~10월 |
| 고덕 A-1 | 084.0000B | 84B | 확장 | 84.73 | 29.3981 | 8.5967 | 37.6007 | 160.3255 | 72.12 | 80 | 3 | 2 | 20 | |
| 아양 B-4 | 074.9300A | 74A | 확장 | 74.93 | 24.5234 | 2.5713 | 24.5427 | 126.5674 | 56 | 178 | 0 | 50 | 23 | ‘17.12 ~‘18.2월 |
| 아양 B-4 | 084.9100A | 84A | 확장 | 84.91 | 27.7897 | 2.9138 | 27.8116 | 143.4251 | 63 | 620 | 0 | 150 | 25 | |
| 아양 B-4 | 084.7600B | 84B | 확장 | 84.76 | 27.7406 | 2.9087 | 27.7624 | 143.1717 | 63 | 165 | 0 | 50 | 25 | |
| 아양 B-6 | 74.9400A | 74A | 확장 | 74.94 | 21.5803 | 7.3544 | 35.2731 | 139.1478 | 48 | 138 | 0 | 15 | 25 | ‘19.5 ~7월 |
| 아양 B-6 | 84.9100A | 84A | 확장 | 84.91 | 24.4513 | 8.3329 | 39.9659 | 157.6601 | 55 | 205 | 0 | 15 | 25 | |
| 아양 B-6 | 84.9300C | 84C | 확장 | 84.93 | 24.4571 | 8.3349 | 39.9753 | 157.6973 | 55 | 75 | 0 | 15 | 25 | |
•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 됩니다.
• 공가세대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 대상자 선정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으로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을 완료하고 마감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평택소사벌B-2BL, 안성아양B-4BL은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완료된 단지이고, 평택고덕A-10BL, 안성아양B-6BL은 조기 분양전환 계약이 진행중인 단지로, 건설호수중 일부 세대는 기 조기분양전환으로 분양전환이 완료된 세대가 있으며 완료 세대수 및 분양금액은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공고문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소사벌B-2, 고덕A-10, 고덕A-1) 및 개별난방(아양B-4, 아양B-6),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 지붕, 일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중간에 입주 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금회 공고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종료일은 단지별로 상이하오니 공고문상의 분양전환예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된 주택의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 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평택소사벌B-2블록의 임대의무기간은 2027.09월로 분양전환 예정일이 2027.10월임에 따라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은 불가하며, 안성아양B-4블록의 임대의무기간은 2028.02월로 분양전환 예정일이 2028.03월임에 따라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은 불가합니다.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임대조건 · 공고문 6~7쪽
| 단지명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 평택소사벌7 (B-2BL) | 074.8500A | 74A | 67,980,000 | 13,596,000 | 54,384,000 | 607,700 |
| 평택소사벌7 (B-2BL) | 084.9700A | 84A1 | 81,885,000 | 16,377,000 | 65,508,000 | 648,900 |
| 평택소사벌7 (B-2BL) | 084.9700B | 84B | 81,885,000 | 16,377,000 | 65,508,000 | 648,900 |
| 평택소사벌7 (B-2BL) | 084.9800A | 84A2 | 81,885,000 | 16,377,000 | 65,508,000 | 648,900 |
| 평택고덕7 (A-10BL) | 084.9500A | 84A | 96,742,000 | 19,348,400 | 77,393,600 | 725,570 |
| 평택고덕3 (A-1BL) | 059.0000A | 59A | 55,051,000 | 11,010,200 | 44,040,800 | 485,740 |
| 평택고덕3 (A-1BL) | 084.0000B | 84B | 92,831,000 | 18,566,200 | 74,264,800 | 734,010 |
| 안성아양4 (B-4BL) | 074.9300A | 74A | 53,757,000 | 10,751,400 | 43,005,600 | 543,070 |
| 안성아양4 (B-4BL) | 084.9100A | 84A | 65,850,000 | 13,170,000 | 52,680,000 | 598,030 |
| 안성아양4 (B-4BL) | 084.7600B | 84B | 65,850,000 | 13,170,000 | 52,680,000 | 609,030 |
| 안성아양6 (B-6BL) | 074.9400A | 74A | 53,432,000 | 10,686,400 | 42,745,600 | 550,510 |
| 안성아양6 (B-6BL) | 084.9100A | 84A | 65,306,000 | 13,061,200 | 52,244,800 | 609,880 |
| 안성아양6 (B-6BL) | 084.9300C | 84C | 65,306,000 | 13,061,200 | 52,244,800 | 609,88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5%, 감액시 연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임대료)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임대료)의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월 임대료 감소) 예시 :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원)
임대조건 · 공고문 7쪽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
| 소사벌B-2 | 074.8500A | 74A | 87,000,000 | 362,500 | 154,980,000 | 245,200 |
| 소사벌B-2 | 084.9700A | 84A1 | 93,000,000 | 387,500 | 174,885,000 | 261,400 |
| 소사벌B-2 | 084.9700B | 84B | 93,000,000 | 387,500 | 174,885,000 | 261,400 |
| 소사벌B-2 | 084.9800A | 84A2 | 93,000,000 | 387,500 | 174,885,000 | 261,400 |
| 고덕A-10 | 084.9500A | 84A | 104,000,000 | 433,340 | 200,742,000 | 292,230 |
| 고덕A-1 | 059.0000A | 59A | 69,000,000 | 287,500 | 124,051,000 | 198,240 |
| 고덕A-1 | 084.0000B | 84B | 105,000,000 | 437,500 | 197,831,000 | 296,510 |
| 아양B-4 | 074.9300A | 74A | 78,000,000 | 325,000 | 131,757,000 | 218,070 |
| 아양B-4 | 084.9100A | 84A | 86,000,000 | 358,340 | 151,850,000 | 239,690 |
| 아양B-4 | 084.7600B | 84B | 87,000,000 | 362,500 | 152,850,000 | 246,530 |
| 아양B-6 | 074.9400A | 74A | 79,000,000 | 329,170 | 132,432,000 | 221,340 |
| 아양B-6 | 084.9100A | 84A | 87,000,000 | 362,500 | 152,306,000 | 247,380 |
| 아양B-6 | 084.9300C | 84C | 87,000,000 | 362,500 | 152,306,000 | 247,380 |
※ 월 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전환요율 3.5% 적용 시 (단위: 원)
임대조건 · 공고문 8쪽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 ||
|---|---|---|---|---|---|---|---|---|
| 소사벌B-2 | 074.8500A | 74A | 142,910 | 49,000,000 | 18,980,000 | 750,610 | ||
| 소사벌B-2 | 084.9700A | 84A1 | 177,910 | 61,000,000 | 20,885,000 | 826,810 | ||
| 소사벌B-2 | 084.9700B | 84B | 177,910 | 61,000,000 | 20,885,000 | 826,810 | ||
| 소사벌B-2 | 084.9800A | 84A2 | 177,910 | 61,000,000 | 20,885,000 | 826,810 | ||
| 고덕A-10 | 084.9500A | 84A | 215,830 | 74,000,000 | 22,742,000 | 941,400 | ||
| 고덕A-1 | 059.0000A | 59A | 116,660 | 40,000,000 | 15,051,000 | 602,400 | ||
| 고덕A-1 | 059.0000A | 084.0000B | 84B | 204,160 | 70,000,000 | 22,831,000 | 938,170 | |
| 아양B-4 | 074.9300A | 74A | 110,830 | 38,000,000 | 15,757,000 | 653,900 | ||
| 아양B-4 | 084.9100A | 84A | 140,000 | 48,000,000 | 17,850,000 | 738,030 | ||
| 아양B-4 | 084.7600B | 84B | 137,080 | 47,000,000 | 18,850,000 | 746,110 | ||
| 아양B-6 | 074.9400A | 74A | 107,910 | 37,000,000 | 16,432,000 | 658,420 | ||
| 아양B-6 | 084.9100A | 84A | 137,080 | 47,000,000 | 18,306,000 | 746,960 | ||
| 아양B-6 | 084.9300C | 84C | 137,080 | 47,000,000 | 18,306,000 | 746,9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표 · 공고문 8쪽
|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소사벌B-2 | 074.8500A | 74A | 207,352 | 83,599 | 123,753 |
| 소사벌B-2 | 084.9700A | 84A1 | 234,146 | 94,902 | 139,244 |
| 소사벌B-2 | 084.9700B | 84B | 236,292 | 94,902 | 141,390 |
| 소사벌B-2 | 084.9800A | 84A2 | 234,249 | 94,913 | 139,336 |
| 고덕A-10 | 084.9500A | 84A | 264,726 | 119,604 | 145,122 |
| 고덕A-1 | 059.0000A | 59A | 157,397 | 45,681 | 111,716 |
| 고덕A-1 | 084.0000B | 84B | 249,192 | 92,608 | 156,584 |
| 아양B-4 | 074.9300A | 74A | 174,182 | 54,555 | 119,627 |
| 아양B-4 | 084.9100A | 84A | 196,896 | 61,821 | 135,075 |
| 아양B-4 | 084.7600B | 84B | 198,270 | 61,712 | 136,558 |
| 아양B-6 | 074.9400A | 74A | 177,539 | 47,289 | 130,250 |
| 아양B-6 | 084.9100A | 84A | 200,834 | 53,580 | 147,254 |
| 아양B-6 | 084.9300C | 84C | 200,629 | 53,593 | 147,036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분양전환시기는 단지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입니다.
표 · 공고문 8쪽
| 단 지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월 |
|---|---|---|
| 평택소사벌7 (B-2BL) | 2017.07.11 ~ 2017.09.08 | 2027.10 |
| 평택고덕7 (A-10BL) | 2019.09.26 ~ 2019.12.31 | 2030.01 |
| 평택고덕3 (A-1BL) | 2021.08.10 ~ 2021.10.08 | 2031.11 |
| 안성아양4 (B-4BL) | 2017.12.29 ~ 2018.02.26 | 2028.03 |
| 안성아양6 (B-6BL) | 2019.05.16 ~ 2019.07.14 | 2029.08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표 · 공고문 9쪽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임대주택에거주한무주택자인임차인 최초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속하는월의다음달1일부터10년이후 감정평가금액의산술평균금액으로산정하되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중수선주기가도래한항목(단,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분양전환 관련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기(만기)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고,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500세대미만 45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만기)분 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조기(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기(만기)분 양전환 안내일 이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500세대미만 45일) 전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 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만기)분양전환 대상자 선 정 불가)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6.5%. 변동될수 있음)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 · 공고문 9쪽
| 2 | ||||
|---|---|---|---|---|
| 신 | 청 | 자 | 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회 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공고일 기준 평택소사벌B-2BL, 평택고덕A-10BL, 평택고덕A-1BL, 안성아양B-4BL, 안성아양B-6BL 10년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청약통장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청약 및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후 적발될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해지 되고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 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소유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 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표 · 공고문 12쪽
|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
| 집 | ||
| 일 | 정 | |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신 청 (인터넷.모바일)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 예비입주자 확정 발표 |
|---|---|---|---|---|
| 일시 | 2026.11.16.(월) 10:00~17:00 | 2026.11.23.(월) 17:00이후 | 2026.11.24.(화)~11.30(월) 등기우편제출 * 2026.11.30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2027.1월예정) |
| 장소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우)17783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자 앞)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순번을 결정 합니다.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기한 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후 소정의 입주자격심사 후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당첨)됩니다.
※ 접수 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 및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절차
예비입주 입주자격 심사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소명 접수 ⇨ ⇨ 당첨자 ⇨ 및 소명요청 ⇨ ⇨ 예비자선정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및 심사 서류접수 (주택소유등개별통보)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하기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이용약관 지구(블록) 인증서 ⇨ - 임대주택 ⇨ ⇨ 및 ⇨ 청약신청서 ⇨ 신청내용 ⇨ 청약신청서 및 주택형 로그인 - 청약신청 개인정보 작성 확인 제출 선택 클릭 제공동의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00∼17:00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세대원, 지역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자께서는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7시이후에 대상자로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제외 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 ⇨ 지구(블록) ⇨ 이용약관 및 ⇨ ⇨ ⇨ 인증서 - 임대주택 청약신청서 신청내용 청약신청서 및 주택형 개인정보 로그인 - 청약신청 작성 확인 제출 선택 제공동의 클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17:00이며,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 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헤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14쪽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
| 제 | ||||||||||||||
| 출 | 대 | 상 | 자 | 발 | 표 | 및 | 서 | 류 | 제 | 출 | 안 | 내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검증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예비자입주자에서 제외되어 계약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 예비입주자 확정 발표 |
|---|---|---|---|
| 일시 | 2026.11.23.(월) 17:00이후 | 2026.11.24.(화)~11.30(월) 등기우편제출 * 2026.11.30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일반우편, 택배, 소포 불가 | 자격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완료 후 개별통보 (2027.1월예정) |
| 장소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우)17783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자 앞) *봉투에 ‘신청단지/ 주택형/ 접수번호/ 이름’ 표기 |
표 · 공고문 15쪽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확인 방법 |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임대주택』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여부는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및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차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적격 인원을 제외한 후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기당첨된 예비자 및 부적격자들로 인해 1차 예비입주자 발표시의 순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안내 (2026.11.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서출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인 2026.11.24.(화)∼11.30.(월)까지 관련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도달시에는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 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 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봉투 겉면에 ‘신청 단지 / 주택형 / 접수번호 / 이름’ 표기]
표 · 공고문 15쪽
| 해당서류 | 서류유형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 ○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가거부됨.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 | 본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 1통 및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
표 · 공고문 16쪽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 | 본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 어 있지 않은 경우 | |||||||||
| ⑤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 ○ | 배우자, 세대원 |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
| ⑤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 계 | 약 | 관 | 련 | 사 | 항 | 안 | 내 | ||||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유주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부적격자는 적격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LH 계약담당부서(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 통보 (“00아파트 예비자 주소,연락처 변경”이라고 기재) 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등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 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계약은 신청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시 계약 동호는 전산추첨에 의해 배정되며, 추첨을 통해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불출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5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 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은행,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 준공 후 기입주자의 해약,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이므로 임대주택의 내부(도배, 장판, 주방기구 등)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시설물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임대) 합니다.
• 주택형별로 대기 중인 기 잔여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잔여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 후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및 그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의 자격검증을 통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거주가 가능하므로, 임차인 및 그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을 제외한 타인소유차량은 주차가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의 계약자(입주예정인 경우)는 다른 임대주택을 해약 한 경우에만 동 주택을 계약할 수 있고,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 거나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로 “신청단지, 주택형, 예비자순위, 성명”을 기재 하여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 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안성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고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 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 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표 · 공고문 18쪽
| 단지명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평택소사벌7 (B-2BL) | ㈜NHF제1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27569)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NH농협은행 (104-86-39742) | 한신공영(주) (114-81-0460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평택고덕7 (A-10BL) | ㈜NHF제10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847-86-00489)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하나은행(주) (128-85-69380) | 신동아건설㈜ (106-81-33808)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평택고덕3 (A-1BL) | ㈜NHF제16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9-81-06763)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엔에이치투자 증권(주) (116-81-03693) | 동부건설(주) (201-81-4568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안성아양4 (B-4BL) | ㈜NHF제3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31063)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농협은행 수탁영업부 (104-86-39742) | ㈜서희건설(220-81-19330) 동서건설㈜(126-81-45685) ㈜경동건설(222-81-14888)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안성아양6 (B-6BL) | ㈜NHF제10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847-86-00489)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하나은행(주) (128-85-69380) | 대보건설㈜ (313-81-02806)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표 · 공고문 19쪽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 지사위치 | |
| 도로명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신한헤스티아 아트타워 2층 |
2026. 11. 05.
■ 리츠단지 시행사: 제1호,제10호,제16호,제3호,제10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단지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표 · 공고문 20쪽
| 신청자명 : | 핸드폰번호 : |
|---|---|
| 단 지 명 : (주택형: ) | 인터넷접수번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표 · 공고문 20쪽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기본-연락처(유·무선전화번호,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입주내역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신청자는 6개월,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 공적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가입내역 소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수집·이용목적보유·이용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 심사및선정순위결정,청약신청일로부터 입주자관리,임대주택당첨(예비)자는5년,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계약자는 영구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 사업자등록사항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 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 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표 · 공고문 21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거주자 실태조사 입주자 만족도 조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항목보유·이용기간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계약내역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계약내역,청약신청일로부터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계약및 임대료부과내역,입주자격검증내역 성명,주소,신청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귀하
경기도 평택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11일
[인터뷰] 최원용 평택시장 100일, 7000억 도로사업 예타 통과…버스·철도 환승체계 재편 - 오늘경제
평택시의 7000억 규모 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었으며, 버스와 철도의 환승체계가 재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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