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 공공임대충청북도 제천시 · 행복주택 ·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2다길 8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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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 영천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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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 영천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pdf · 29쪽
충충충충충충북북북북북개개개개개개발발발발발공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 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 제제제제제제 2222200000022222666666 ----- 66666688888호호호호호호 【【【【【모모모모모모집집집집집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일일일일일일 ::::: 2222220000022222266666...... 11111000000..... 22222299999......(((((목목목목목목)))))】】】】】】 제제제제제제제제제천천천천천천천천 영영영영영영영영영천천천천천천천천동동동동동동동동동 행행행행행행행행복복복복복복복복복주주주주주주주주택택택택택택택택택 추추추추추추추추가가가가가가가가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비비비비비비비비)))))))))입입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자자자 모모모모모모모모모집집집집집집집집공공공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고고고 건설위치 : 충북 제천시 영천동 999-2 일원 (제천역 인근) 단지규모 : 행복주택 15세대 (32㎡ A형 4세대, B형 1세대, 33㎡ A형 10세대) 상담문의 : 충북개발공사 분양보상처【☎043) 210-9146】 [필독]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별 상황이 달라 상담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상담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메뉴→자가진단→공공주택(통합)→행복주택)을 활용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청약접수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진행되며, 서류작성 방법 등 우편접수가 어려
우실 경우 담당자에게(043-210-9146) 문의 전화주세요.
• 우편접수 : 등기우편에 한해 접수 가능
- (285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1층(분양팀) 충북개발공사 행복주택담당자 앞
• 접수기간 : 2026. 11. 9.(월) ~ 11. 19.(목)
■ 금회 모집에는 공가 1세대(33㎡ A형, 301호)가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형 선 정순서에 따라 자격확인 및 계약을 안내하며, 나머지 예비자는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안내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신청자는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 택 각각)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 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무주택·소득․ 무주택·소득․자산 당첨자 계약체결 (우편/현장접수) ․자산 조사 소명처리 발표 신청접수 : 2026. 11. 9.(월) ~ 11. 19.(목) / 당첨자 발표 : 2027. 2. 11.(목) / 계약 : 개별통보 ⅠⅠⅠⅠⅠⅠⅠ 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 및및및및및 임임임임임대대대대대조조조조조건건건건건 1111111...... 입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일(2026. 10. 29.)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해 공급하며, 공급대상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별 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구 분 세부 입주자격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어야 함】 대학생 ①①①①①대대대대대학학학학학생생생생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인 사람
②②②②②취취취취취업업업업업준준준준준비비비비비생생생생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어야 하며,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①①①①①청청청청청년년년년년 만19세이상~만39세이하인 사람
②②②②②사사사사사회회회회회초초초초초년년년년년생생생생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청 년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단, 소득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③③③③③예예예예예술술술술술인인인인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단, 소득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주거급여 수급자 ①①①①①주주주주주거거거거거급급급급급여여여여여수수수수수급급급급급자자자자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수급권자또는수급자 /고령자 ②②②②②고고고고고령령령령령자자자자자 만65세(1961. 10. 29.) 이상인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구 분 대학생 청 년 고령자 본인+부모님 소득이 세대 소득이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월평균소득의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소 득 (신청자가세대원인경우신청자소득만반영)
*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출산가구 가산 및 해당 세대 범위는 본문·첨부서류 1
참조. 본인 자산만 해당 세대 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자 산 10,800만원 이하 25,100만원 이하 34,500만원 이하 해당 세대 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자동차 자동차 소유 불가 4,542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 신청 대상별로 자격과 임대조건 등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공고문 본문의 세부 적인 신청자격, 조건, 절차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공급대상자 별로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하여도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10년 최대 20년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 합니다. 2222222...... 공공공공공공공급급급급급급일일일일일일일정정정정정정
접수,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신청접수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7. 2. 11.(목) 일 정 ’26. 11. 9.(월) ~ 11. 19.(목)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일정 변경시 공지) 무주택, 소득 방 법 우편접수 및 자산 조사 개별 조회 방문계약 (2~3개월 소요)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방 별도 개별통지 예정 장 소 우편 홈페이지 9, 1층(분양팀) 행복주택담 문 (제천시 내) (www.cbdc.co.kr) 당자 앞
※ 신청접수 후 당첨자 발표일까지 주택소유(분양권 포함),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적격여부 점검과 소명절차 진행 후 당첨자를 확정할 예정임. 3333333...... 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면면면면면면면적적적적적적 및및및및및및및 임임임임임임대대대대대대대조조조조조조건건건건건건건
세대 당 계약면적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입주 유 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 계 난방 예정 32㎡ A형 4 32.9807 18.6238 1.2320 52.8365 복도식 32㎡ B형 1 32.9496 18.6403 1.2309 52.8208 벽식구조 33㎡ A형 10 33.7247 19.0102 1.2598 53.9947 개별난방
임대조건
(단위 : 원) 모집인원 기본 임대조건 유형 공급 임대보증금 (세대수) 대상 예비입주자(명) 임대료 계약금 잔금 계 고령자 2,895,600 11,582,400 14,478,000 115,820 (주거약자 외) 32㎡ 주거급여수급자 8 2,286,000 9,144,000 11,430,000 91,440 (A형) 청년(소득有) 2,743,200 10,972,800 13,716,000 109,720 32㎡ 고령자(주거약자) 2 2,895,600 11,582,400 14,478,000 115,820 (B형) 대학생 2,672,400 10,689,600 13,362,000 106,890 33㎡ 청년(소득無) 20 2,672,400 10,689,600 13,362,000 106,890 (A형) 청년(소득有) 2,829,600 11,318,400 14,148,000 113,180 합 계 30
참고사항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이며, 예 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 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모든 주택에는 인덕션(2구형), 신발장, 냉난방기,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금회 모집은 공가 및 향후 해약 발생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공가 외 주택은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실 발생시 다른 유형의 예비입주자임에도 해당 유형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와 상호 동의하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ⅡⅡⅡⅡⅡⅡⅡ 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 및및및및및 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 선선선선선정정정정정방방방방방법법법법법 1111111...... 신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자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공공공공공통통통통통통)))))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를 말하며, 대학생이나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 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대학생, 청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층별 신청자격 참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함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 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 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나, 종전 행복주 택 거주기간은 합산하며, 최대거주기간을 넘어 거주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행복⟷행복,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 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 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은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 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격검증 여부는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및 주민등록·체류지 등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세대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 니다.
• 2023. 3. 28. 이후 출생자녀에 따른 소득·자산 가산은 첨부서류 1을 적용합니다. 주거급 여수급자는 해당 계층의 자격기준에 따릅니다. 2222222...... 계계계계계계계층층층층층층별별별별별별별 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청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격 및및및및및및 입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자자 선선선선선선정정정정정정정방방방방방방법법법법법법법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10. 29.) 현재 아래 요건(대학생은 ①,②-㉮,➂, ➃, 취업준비생은 ①,②-㉯,➂,➃)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어야 함
②-㉮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➂ (소득)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 1인일 경우 120%, 2인일 경우 110%) 이하일 것
1인가구 2인가구 구 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20%) (110%) 월평균소득 4,576,036원 6,452,897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조회 ➃ (자산)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중 자동 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출생자녀에 따른 소득·자산 가산은 첨부서류 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순위 구 분 세 부 내 용
·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충주시, 원주시, 1순위 영월군, 단양군, 문경시) 2순위 · 충청북도(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 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참고사항 – 대학생 계층】
1.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2.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 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3.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 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 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4. 다음 학기란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5.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 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6.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 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 신청자 본인 ➁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 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도 모두 포함
8.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청년 계층
일반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10. 29.) 현재 아래 요건(청년은 ①, ②-㉮, ➂, ➃, 사회초년생은 ①, ②-㉯, ➂, ➃)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어야 하며,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②-㉮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 10. 30. ~ 2007. 10. 29.)
②-㉯ (사회초년생)아래 1),2),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 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➂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 1인일 경우 120%,
2인일 경우 110%) 이하일 것
소득 기준 · 공고문 7쪽
| 구 분 | 1인가구 (120%) | 2인가구 (110%)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월평균소득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➃ (자산)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일반공급 순위
표 · 공고문 8쪽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1순위 |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충주시, 원주시, 영월군, 단양군, ) |
| 2순위 |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충청북도 |
| 3순위 |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구 분 세 부 내 용 1순위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충주시, 원주시, 영월군, 단양군, ) 2순위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충청북도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표 · 공고문 8쪽
| 구 분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구 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참고사항 – 청년 계층】
1.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2. 청년계층은 소득 있음(有) 또는 없음(無)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됨.
- 청약 신청시 소득 없음(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신청이 무효 처리되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 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 함.
3.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 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4.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 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 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 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됨.
5.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서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7.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1)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 신청자 본인 ➁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사람
2)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8.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고령자
일반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10. 29.)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②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이어야 함 ➂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가구원수 1인일 경우 120%, 2인일 경우 110%) 이하일 것
소득 기준 · 공고문 9쪽
| 구 분 | 1인가구 (120%) | 2인가구 (110%)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월평균소득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➃ (자산)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출생자녀에 따른 소득·자산 가산은 첨부서류 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표 · 공고문 9쪽
| 구 분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참고사항 – 고령자 계층】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2.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10. 29.)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②「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참고사항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2.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ⅢⅢⅢⅢⅢⅢⅢ 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 검검검검검증증증증증 1111111...... 입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 검검검검검검검증증증증증증 개개개개개개개요요요요요요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한 후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 였다고 통보받은 경우,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격 조사 부적격자 소명 신청 당첨자 (무주택, 소득, 요청 및 처리 계약체결 (우편접수) 발표 자산 조사) (개별통보)
금융자산 조회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행복주택 입주신청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공급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제공 동의 ·금융기관에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 정보제공 사실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22222...... 무무무무무무무주주주주주주택택택택택택택,,,,,, 소소소소소소소득득득득득득,,,,,,, 자자자자자자산산산산산산산검검검검검검증증증증증증증 기기기기기기준준준준준준준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 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 인 경우
⑪ 신청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주택일 것,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격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것,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 택에 거주했을 것.
※ 무주택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관련 부칙을 적용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산가액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산정 기준
■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소명 처리 후 확정함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산정방법 | |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 총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 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 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의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총자산 |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금융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자산
·예수금 : 조사일 기준의 잔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타·「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 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해당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소득, 자산항목 및 자료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 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표 · 공고문 14쪽
|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 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보훈 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대가로 얻는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 소득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하는 소득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기타 공적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소득 소득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 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부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보훈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6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 지방세정 자료 |
| 자동차 | ·「지방세법」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기타자산 | 선박· 항공기 | ·선박: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 - 지방세정 자료 | |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토지:지방세법 제6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토지,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이와 일반 건축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주택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세대의 구성원이 총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자산 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지방세법」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
- 직권조사 등록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선박: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자산 선박· 모든 배를 의미
- 지방세정 자료 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입목재산·지상의과수,임목(林木),죽목등입목(立木)재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입주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하여 증명한 부실채권 및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 -지방세정자료 -지방세정자료 -금융정보조회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ⅣⅣⅣⅣⅣⅣⅣ 청청청청청약약약약약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 1111111...... 접접접접접접접수수수수수수일일일일일일일정정정정정정
■ 접수기간 : 2026. 11. 9.(월) ~ 11. 19.(목)
접수장소
구 분 접 수 장 소
·(285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1층(분양팀) 충북개발공사 행 우편접수 복주택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2026. 11. 19.(목)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합니다. 【유의사항】
• 정보취약자나 고령자, 장애인,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담당자 전화번 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 문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야 접수자의 수취여부가 확인됩니다.
- 등기우편의 수취여부는 발급받으신 등기번호로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222222...... 신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서서서서서서서류류류류류류 ::::::::: 모모모모모모모모모든든든든든든든든든 서서서서서서서서서류류류류류류류류류는는는는는는는는는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고고고고일일일일일일일일일((((((((22222222000000002222222266666666........ 11110000.... 22229999....)))) 이이이이이이이이이후후후후후후후후후 발발발발발발발발발급급급급급급급급급분분분분분분분분분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한한한한한한한한한 함함함함함함함함함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층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령자·주거급여수 급자는 Ⅱ-1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취소 또 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예시 741234-1512345)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유형, 자격 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 자격별 세부기준과 제출서류를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서 신청유형 선택 ⇨ 신청분야 및 ⇨ 신청자격 체크 ⇨ 제출서류 선택 ⇨ 신청서 제출 인적사항 기재 순위 선택 및 작성 및 확인
• ”공급신청서” 및 ”공통 제출서류”와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신청할 때 ②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①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배우자가
②본인(신청자) 도장 대리 신청할 때
③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①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②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 기 타 (신청자)의 인감도장 대리인이
③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대리 신청할 때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서류
• 우편 접수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현장 신청자는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17쪽
| 제출서류 | 주 요 내 용 | 부수 |
|---|---|---|
| 청약신청서 | ·작 성 자 : 주택공급 신청자 ·주요내용 : 청약신청서에 신청유형,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분야 및 순위, 신청자격 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신청일자와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1통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 상 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 :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거급여수급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전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출산가구 가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첨부서류 1의 출생·입양·임신 증빙 및 입주 전 재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대 상 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 :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거급여수급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전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출산가구 가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첨부서류 1의 출생·입양·임신 증빙 및 입주 전 재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통 |
제출서류 · 공고문 17~18쪽
| 제출서류 | 주 요 내 용 | 부수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대 상 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출자금·출자지분 등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보유자산 은 종목·수량·가액 등 확인 가능한 증빙 첨부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무주택 등 서약서 | ·작 성 자 : 주택공급 신청자 ·주요내용 :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 조회대상을 인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서약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 ·작 성 자 : 주택공급 신청자 ·주요내용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자동 탈락됨을 확인 | 1통 |
| 주민등록표 등본 | ·대 상 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 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의)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주민등록표 초본 | ·대 상 자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거주지 또는 세대구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원의 초본 제출 - 대학생 계층의 부모 이혼 등 가족관계 단절 또는 종전 거주사실 확 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초본 제출 ※ (주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대 상 자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의1)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 (주의2)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거소) 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 ·대 상 자 : 태아를 가구원 또는 출산가구 가산 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가산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임신진단서 제 출. 입주 전 재확인서류는 첨부서류 1 참조. | 1통 |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 ·대 상 자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안된 경우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 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 1통 |
공급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8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학기입학예정자: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학기복학예정자: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 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 대학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 학교 | |
|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병무청 이전임대사업자 | |
| 청년계층 |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청년계층 |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 우 해당 연금사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 |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노동청 |
제출서류 · 공고문 19쪽
| 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 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 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경우】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명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업무 종사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 는 고등학교 재학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 학교 | ||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청년계층 | 해당자만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 미 가입자】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
제출서류 · 공고문 19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주거 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재청약자 | ․ 재청약자는 종전 행복주택 거주기간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병 역이행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 - 병적증명서(병역이행 특례 해당자)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 |
【참고사항】대표전화 또는 콜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1350),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국세청(☎126), 병무청(☎1588-9090), 국가보훈부(☎1577-0606) ⅤⅤⅤⅤⅤⅤⅤ 당당당당당첨첨첨첨첨자자자자자 발발발발발표표표표표 및및및및및 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 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 1111111...... 당당당당당당당첨첨첨첨첨첨자자자자자자자 발발발발발발표표표표표표표 및및및및및및 예예예예예예예비비비비비비입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자자 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안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내내((((((개개개개개개개별별별별별별통통통통통통통보보보보보보)))))))
■ 당첨자 발표 : 2027. 2. 11.(목)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cbd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계약안내(개별통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주택 의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 며, 입주 여부는 실제 입주 및 임대보증금 완납 등 관리자료로 확인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 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ⅥⅥⅥⅥⅥⅥⅥ 유유유유유의의의의의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 및및및및및 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 1111111...... 거거거거거거거주주주주주주기기기기기기기간간간간간간,,,,,,, 재재재재재재청청청청청청청약약약약약약,,,,,,, 예예예예예예비비비비비비비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자에에에에에에에 관관관관관관한한한한한한한 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10년 최대 20년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 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 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2024. 1. 1. 이후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자산 초과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할증 임 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신규계약체결 시점에 잔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대학생·청년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의 대상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자 또는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의 연장 은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2222222...... 갱갱갱갱갱갱갱신신신신신신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에에에에에에에 관관관관관관한한한한한한한 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
갱신계약 자격
• 갱신계약 시에는 관계법령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갱신 시 적용 제외요 건, 소득 초과 시 처리 및 거주 중 출생자녀 특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 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시 할증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활동(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 2024. 1. 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에 따른 특례로 재계약하는 경우 총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해당 공급대상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의 130%를 적용합 니다. 자동차가액 요건 초과 시에는 이 특례로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3333333...... 신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자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 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청서서서서서서류류류류류류류,,,,,, 중중중중중중중복복복복복복입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 금금금금금금금지지지지지지에에에에에에에 관관관관관관한한한한한한한 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청년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소득·자산·자동차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계약 취소 또는 갱신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절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갱 신·출생자녀 특례는 해당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4444444...... 연연연연연연연락락락락락락처처처처처처처 변변변변변변경경경경경경경 및및및및및및 미미미미미미미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주 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해해해해해해지지지지지지지에에에에에에 관관관관관관관한한한한한한 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
연락처 변경 및 미입주 계약해지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유선안내 못받음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5555555...... 지지지지지지지구구구구구구 및및및및및및및 단단단단단단지지지지지지지 특특특특특특성성성성성성성
지구여건
• 본 지구의 지구계획 및 인허가 사항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외의 주변 시설물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신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부여건
•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출입구, 울타리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노상시설물 등(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철도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및 기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자 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3개소(남당, 동명, 화산) 및 고등학교 1개소(제천여자)가 위 치하고 있으며, 단지 북동측에는 종합운동장, 남동측에는 제천역, 남측에는 철 도공사, 북측에는 제천경찰서 등이 위치하고, 단지 인근에는 저층 주거지와 인 접해 있습니다.
• 인접도로 및 단지 출입도로 폭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임대조건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가스보일러)을 이용하여 바닥 난방 및 온수로 공급 하며, 냉‧난방기는 천장형으로 개별 설치 되어 있습니다.
•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 수거대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 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 의견,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건물 공용공간 내 엘리베이터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등에 우리공사의 CI 로고가 표시될 예정(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변경 검토중임, 미확정사항) 이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시공여건에 따라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단지 외 도로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형식 및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만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상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 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 팜플렛 상의 광장 및 보도, 차도의 색상 및 무늬는 예시도 개념이 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옥상층은 안전사고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능하며, 관리상 분기별로 배수구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에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 시설물 : 보도, 전주, 가로등, 가로수 등
※ 단지 내 시설물 : 자전거보관대, 쓰레기수거함, MDF/방재실, 지상주차장, 등이 있으며 추후 사용여건에 따라 실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재활용품분리수거장과 음식물처리장이 배치되어 있으니 입주 후 사용가능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에는 공공요금(수도, 가스, 전기) 원격검침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7대(장애인 1대)로 지상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배치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는 물을 사용하지 않은 공간으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 기준에 따릅니다.
• 부대복리시설 일부는 준공 전 현장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택배보관함은 1층 휴게실에 있습니다.
• 우편물 수취함은 현관문 인근에 위치합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인접세대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쟁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민원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 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재 시설내역
표 · 공고문 26쪽
| 구분 | 공간 | 부위 | 사양/규격 | 비고 |
|---|---|---|---|---|
| 기본마감 | 현관 | 바닥 | 논슬립자기질타일 | |
| 마루귀틀 | 인조대리석(MMA) | |||
| 거실주방식당 | 천장 | 천장지 | ||
| 벽체 | 친환경벽지 | |||
| 바닥 | 비닐계타일 | |||
| 욕실 | 천장 | 비닐페인트 | ||
| 욕실 | 벽체 | 도기질타일 | ||
| 욕실 | 바닥 | 논슬립자기질타일 | ||
| 보일러실 | 천장/벽체 | 친환경 수성페인트 | ||
| 보일러실 | 바닥 | 논슬립자기질타일 | ||
| 창호류 | 현관문 | 로비현관문 | 강화유리문 | |
| 창호류 | 욕실문 | 세대현관문 | FSD(분체도장) | |
| 창호류 | 욕실문 | 문짝 | ABS진공성형 | |
| 창호류 | 욕실문 | 문틀/문선 | P.V.C기성제 | |
| 가구류 | 주방가구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32A형, 33A형, 32B형 2구형 인덕션 및·2단선반 ·씽크대 적용 |
| 가구류 | 주방가구 | 주방벽 | 친환경벽지 | |
| 가구류 | 신발장 | 문짝 | E0등급MDF(PET마감) | |
| 주방설비 | 주방 | 레인지후드 | 벽부형 | |
| 조명설비 | 주방등 | LED | ||
| 조명설비 | 거실등 | LED | ||
| 조명설비 | 욕실등 | LED | ||
| 기타 | 위성TV 수신시스템 | 설치 | ||
| 기타 | CCTV시스템 | 설치 |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 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여 구매 및 이사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 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견본(샘플)주택 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방에 인덕션(2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및 주방 벽체는 도기질 타일로 시공됩니다.
• 세대 평면도, 이미지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세대마다 설치되는 가구 및 몰딩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상부장의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온수 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한 해당 위치의 차이로 하부 수납공간이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주방가구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에는 장판, 타일, 도배 등 마감 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FAN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상부층 등 물내림 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666666...... 기기기기기기기타타타타타타 유유유유유유유의의의의의의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
기타 유의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 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3(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입양자녀를 가구원 또는 출산가구 가산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첨부 서류 1에 따른 입주 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허위증빙·입 주 전 파양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첨·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된 관리비 예치금은 퇴거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 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사전 신청한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은 실제 입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가능 여부와 취급은행은 주택도시기금 등 해당 대출상품의 현 행 기준에 따릅니다. 계약자의 신용상태·한도 및 대상주택 해당 여부를 취급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 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인테리어 개별시공, 마감자재 임의 교체는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 (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퇴거시 원상복구해야 하며 사용 검사승인 및 입주지정기간 전 현장출입은 불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조감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우 편
• (285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1층(분양팀) 충북개발공사 행복주택담당자 앞 접수처 2026. 10. 29.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