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 공공임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행복주택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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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복합청사)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_21형(2026.10.28).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가구 구성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영등포복합청사)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_21형(2026.10.28).pdf · 31쪽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 10. 28.)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는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제7차 모집공고(2026. 5. 4.공고분)이후 예 비입주자만을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10. 28.) 21형 ”고령자 유형”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에 한정하여 공급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 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시 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10. 2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61.10.28. 이전)
②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로 받습니다.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6.11.13.(금)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2(당산동) 행복주택 8층 관리사무소
- 접수기간 : ‘26.11.09(월) ~ 11.13(금) - 전화문의 : 02-6265-0620
• 현장접수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2(당산동) 행복주택 8층 관리사무소
- 접수기간 : ‘26.11.09(월) ~ 11.10(화) 09:00~17:00 - 전화문의 : 02-6265-0620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입주자격 예비순번 신청자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부적격사유 도래 시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발표 소명 처리 별도 안내 (‘26.11.09.∼ 11.13.) (‘27.03.05.) ☎청약상담 : 02-6265-0620 평일 09:00-16:00 운영(점심시간 12-13시)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모집 | 임대조건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 대 거 주 기 간 (년) | ||||||||
|---|---|---|---|---|---|---|---|---|---|---|---|---|---|---|
| 공급호수 | 모집예비자수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원) | 월 관리비2) (원)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밖의공용 | 합계 | ||||||
| 계 (천원) | 계약금 (원) (계약시) | 잔금 (원) (입주시) | ||||||||||||
| 21 | 고령자 | 3 | - | 12 | 58,900 | 5,890,000 | 53,010,000 | 285,000 | 108,000 | 20.99 | 13.94 | 7.54 | 42.47 | 20 |
| 21 | 주거급여 수급자 | - | 46,500 | 4,650,000 | 41,850,000 | 225,000 | ||||||||
1) 금회 모집에서는 21형 고령자 유형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2) “월 관리비”는 공용관리비로, 세대별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수도·가스요금 별도
• 금회 입주자모집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영등포복합청사 제7차(’26.05.04.공고분) 입주자모집 이후 예비입 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공급대상(공급형)별 금회모집 공급호수는 없음을 명시합니다.(21형 총호수: 5호)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 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최초 계약 시 분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이 불가합니다.
• 예비자의 경우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500%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공급대상별(공급형별) 예비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 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각 공급형별 “고령자”의 모집인원이 미달할 경우, “주거급여수급자”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급 형별 “주거급여수급자”의 모집인원이 미달할 경우, “고령자”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구조 및 난방방식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지하층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각 세대 내 세탁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설치 불가합니다. (단, 공용세탁실 이용 가능)
• 공용세탁실은 8층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세탁기(4대) 또는 건조기(4대) 각각 회당 2,000원입니다.
• 냉장고, 인덕션, 책상, 의자, 에어컨은 세대 내 구비되어 있으며, 전자레인지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대학생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고령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사람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 기준 · 공고문 3쪽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4인 | 8,802,202원 이하 | |
| 5인 | 9,326,985원 이하 | |
| 6인 | 9,906,263원 이하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표 · 공고문 4쪽
| 해당세대 | 비고 |
|---|---|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반공급 | 추첨 |
3-2.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표 · 공고문 4쪽
| 해당세대 | 비고 |
|---|---|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반공급 | 추첨 |
공급일정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4쪽
| 구분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
|---|---|---|---|
| 일반공급 | 우편접수 | 우편접수 : ‘26.11.09.(월)~11.13(금) (신청문의) ARS(02-6265-0620) | '27.03.05.(금) 16:00 이후 (확인방법)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캠코부동산 홈페이지 또는 ARS(02-6265-0620) |
| 일반공급 | 현장접수 | 현장접수 : ‘26.11.09(월)~11.10(화) (신청문의) ARS(02-6265-0620) |
• 서류접수는 우편접수 또는 현장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장접수 일정외 방문시 접수불가능합니다.)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6.11.13.(금)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2(당산동) 행복주택 8층 관리사무소
- 현장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2(당산동) 행복주택 8층 관리사무소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관련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부동산 홈페이지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 니다.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 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순위 및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 방법 : 공고문(5. 신청서류)을 참고하여 우편접수 또는 현장방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6. 11. 13.(금)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기간 : ‘26.11.09(월) ~ 11.13(금)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2(당산동) 행복주택 8층 관리사무소
• 현장접수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6.11.09(월) ~ 11.10(화)
- 현장방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2(당산동), 행복주택 8층 관리사무소
- 문의사항 상담 : 02-6265-0620
• 서류 미비 등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10.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접수자의 경우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6~7쪽
| 구비서류 | 내 용 | 부수 |
|---|---|---|
| 공급신청서 |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는 유형의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1부 (양식) |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 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츨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 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양식2)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 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양식2)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작성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양식2)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양식2)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표 · 공고문 7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주거급여수급자 | • (필수 제출)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당첨자 발표 : ‘27. 3. 5.(금) 16: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형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부동산(https://land.kamco.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및 ARS(02-6265-0620)를 통해 당첨 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 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추후 공가가 발생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 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표 · 공고문 7쪽
|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 ①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②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④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① 배우자 대리 계약시 공통서류 +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② 배우자 외의 제 3자 계약시 • 위임장(첨부 양식 참고)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표 · 공고문 9쪽
| 구분 | 산정방법 | |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 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 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총자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 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총자산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 기타 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 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 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자동차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표 · 공고문 10쪽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표 · 공고문 11쪽
|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자동차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지방세정 자료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표 · 공고문 12쪽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금융자산 | 분양권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자산 | 분양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임대보증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 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12쪽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주거급여, 고령자 | 20년 |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다른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 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등(대학생,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 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갱신계약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표 · 공고문 13쪽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 되며,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등 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20.10.23) 내용을 반영하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격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 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중복입주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 중에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금지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10. 28.)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 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 서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관리소 (02-6265-0620)에 연락하거나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사에서 당첨자발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및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약안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차량 등록 초과로 인하여 주차 차량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등록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관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여건
• 단지 인근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한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 변개발, 묘지, 혐오시설, 저류시설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지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특성
■ 단지 외부여건
• 단지는 공공업무시설과 복합용도로 주간 업무 및 민원인의 방문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은 소형 근린생활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이용자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차량 출입구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입니다.
• 소방도로는 차량통행 및 주차가 불가하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는 지상 1층에 있습니다.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의 불리, 소음·진동·먼지 발생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외도로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과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분리수거함(옥외쓰레기수거함)이 공동주택 1층 일부세대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소음,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용 자전거보관소는 공동주택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 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물은 호별 이동거리가 상이 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호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색상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발전기실(지하 1층) 급·배기 피트가 위치해 있으므로 시운전 및 정전 등 비상시 발전기 가동으로 소음 및 배기가스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내에는 관리사무소, 공동세탁실, 공용창고 등이 건물에 설치됨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대수는 총 17대(지상:2대, 지하자주식:15대)입니다.
•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민(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 한함)의 주차가능 대수는 총 11대로 일부 주차구역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착순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차량 등록 초과로 인하여 주차 차량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주차 불가 시 인근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통로의 높이는 2.7m이며 차량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택배 차량 등은 지하 주차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 경보음, 차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되어 기기 가동 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지하주차장 등은 내·외부 온도편차에 따른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휀을 가동할지라도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DF실 외부에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로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장비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층에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고, 지하 1층에 빗물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보안등, 가로등 불빛이 세대내로 투과될 수 있으며 위치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에 인접하여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이 설치 됨에 따라, 소음 및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계획에 따라 외부에 장식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강우, 낙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지하층 및 옥상에 설치 될 예정이며, 장비운영으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주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및 동내부
• 당해 현장은 도시가스 개별난방 입니다.
• 우편물 수취함 1층 주출입구에 1개소에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계단실, ELEV승강장, 복도 등의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 등 동결 및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 기발열선이 설치되며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바닥재, 벽지 및 타일, 인조대리석, 시트지 등 마감재는 제조 및 시공특성상 표면무늬(패턴)는 타일 마다 상이하고 부착 후 무늬가 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내 애완동물은 기르실 수 없습니다.
• 마감재 고정을 위한 스테이플 건(일명 타카) 시공 자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세대현관문에는 레버형 도어록이 설치됩니다.(디지털 도어락 설치됨)
• 주방가구에 온수·급수분배기, 싱크배수관, 후드설비 등이 설치되므로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팬이 설치되지 않고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벽 부착물은 전용못 또는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또는 벽걸이 에어컨 등 중량물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해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아 문을 여닫을 때 등 기류에 의해 들썩임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배관은 타입별, 층수별로 설치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으니, 한파가 지속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열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는 환기를 위한 개폐 가능한 수동 루버가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시에는 반드시 루버를 열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비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루버를 닫아 배관의 동파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 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 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 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 시기 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기타사항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과 “임대인”이 정한 별도의 관리지침에 따릅니다.
• 관리비 및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 시 해당카드사 또는 은행 또는 관리 사무소에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 · 공고문 18쪽
|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
| 측벽 | 적용 | 바닥(직접면) | 적용 |
| 외벽(직접면) | 적용 | 바닥(간접면) | 적용 |
| 외벽(간접면) |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창호(직접면) | 해당없음 | 일괄소등스위치 | - |
| 창호(간접면) | 적용 | LED조명 | 적용 |
| 지붕 (직접면)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지붕 (간접면) | 해당없음 | 절수설비 | 적용 |
| 바닥(층간바닥) | 적용 | 고효율설비 | 적용 |
표 · 공고문 18쪽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 나라키움영등포 복합청사 행복주택 (당산동 379) | 한국자산관리 공사 | 건축‧토목‧기계 | (주)세움토건 | - | ㈜무영씨엠건축 |
| 전기 | 프라임방재(주) | ||||
| 통신 | ㈜진영이앤씨 | ||||
| 소방 | (주)동승엔지니어링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서부개발처
표 · 공고문 19쪽
| 문의처 | •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관리사무소(☎02-6265-0620) (평일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 신청접수 | ‧ 현장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당산동) 행복주택 8층 관리사무소 ‧ 현장접수는 ’26.11.09.(월)~11.10.(화) 까지입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2(당산동) 행복주택 8층 관리사무소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6.11.13.(금)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 당첨발표 | • 캠코부동산 홈페이지(https://land.kamco.or.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관리사무소(☎02-6265-0620) * 당첨자 개별 문자안내 및 명단 게시, 예비자 접수번호로 명단 게시 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 공사 보관용(입주자모집)/신청자 보관용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영등포 행복주택 공급신청서(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접수번호 신청유형 아파트형 (20형( ) 21형( √ ) 29형( )) 확 인
1. 신청순위 : 일반공급( )
2.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3. 배우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4. (주민등록상)주소 :
5.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전화 - -
※ 대리신청시 기재 ********************************************************** 대리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의 자 산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서약서 참조) 등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장 귀하 공급신청서(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작성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영등포 행복주택 공급신청서(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유형 아파트형 (20형( ) 21형( √ ), 29형( )) ←해당 유형 1곳만 선택 (21형만 선택가능)
1. 신청순위 : 일반공급( √ ) 4 5 0 1 0 1 1 2 3 4 5 6 7
2. 신청인 성명 : 김 남 편 , 주민등록번호 : 4 6 0 1 0 1 2 3 4 5 6 7 8
3. 배우자 성명 : 이 아 내 , 주민등록번호 :
4. (주민등록상)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시 000동 000길 00아파트 101호
5.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전화 010 - 00 - 00
※ 대리신청시 기재 ********************************************************** 대리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의 자 산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서약서 참조) 등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홍 길 동 홍 길 동
※ 신청인의 자필서명(정자로 성명 기입) 또는 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장 귀하 공사 보관용(입주자모집)/신청자 보관용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영등포 행복주택 공급신청서(고령자 계층) 접수번호 신청유형 아파트형 (20형( )21형( √ ) 29형( )) 확 인
1. 신청순위 : 일반공급( )
2.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3. 배우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4. 공급신청자 나이 : 만( )세. [생년월일( . . )]
5. 월평균소득 : 원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금액 합산
6. (주민등록상)주소 :
7.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전화 - -
※ 대리신청시 기재 ********************************************************** 대리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의 자 산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서약서 참조) 등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장 귀하 공급신청서(고령자 계층) 작성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영등포 행복주택 공급신청서(고령자 계층) 신청유형 아파트형 (20형( ) 21형( √ ) 29형( )) ←해당 유형 1곳만 선택 (21형만 선택가능)
1. 신청순위 : 일반공급( √ ) 4 5 0 1 0 1 1 2 3 4 5 6 7
2. 신청인 성명 : 김 남 편 , 주민등록번호 : 4 6 0 1 0 1 2 3 4 5 6 7 8
3. 배우자 성명 : 이 아 내 , 주민등록번호 :
4. 공급신청자 나이 : ( 78 )세. [생년월일(1945 . 9 . 4 )]
※ 모집공고일(2025.6.25.) 기준으로 신청자의 만나이 기입(1960.6.25.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만 지원가능
5. 월평균소득 : 3,000,000 원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금액 합산
※ 구성원 전원의 대략적인 소득 합산금액을 기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소득조사 실시)
6. (주민등록상)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시 000동 000길 00아파트 101호
7.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전화 010 - 00 - 00
※ 대리신청시 기재 ********************************************************** 대리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의 자 산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서약서 참조) 등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홍 길 동 홍 길 동
※ 신청인의 자필서명(정자로 성명 기입) 또는 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장 귀하 공사 보관용(입주자모집)/신청자 보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수집·이용목적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급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입주내역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소득세법」제12조,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 공적연금 가입내역 입주자관리,임대주택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국가·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수당및직불금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6개월, 당첨(예비)자는5년, 계약자는영구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 사업자등록사항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 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 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표 · 공고문 25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거주자 실태조사 입주자 만족도 조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항목보유·이용기간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계약내역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계약내역,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 주소,계약자번호계약자는영구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계약및 임대료부과내역,입주자격검증내역 성명,주소,신청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장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표 · 공고문 26쪽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자 | -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표 · 공고문 26쪽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제공을 동의함1) 통보하지 않는 것에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 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년 월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페이지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견본”]금융정보동의서 작성방법 * 이 페이지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기재 및 미제출시 당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29쪽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 ||||
| 주 소 |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구분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원 | [주주(보유자)] |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원 | [주주(보유자)] |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원 | [출자자] |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대인]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원 | [임대인] |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원 | [차주] |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장 귀하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단 지 명 : 영등포행복주택 (주택형: ) 신청자명 : 핸드폰번호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표 · 공고문 30쪽
| 확인자 (신청인) | 성명 |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
|---|---|---|
|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은 나라키움영등포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주택유형( 행복주택 )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장 귀하 |
위 임 장 (행복주택 신청용) 위 임 인(신청자 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급하는 나라키움영등포행복주택(신청)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나라키움영등포복합청사관리소장 귀하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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