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서울특별시 강북구 · 수요자맞춤형 ·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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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요 맞춤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소득
자산
거주지
가구 구성
우선·특별공급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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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요 맞춤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 29쪽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026-1545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4차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특성 및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입니다. 강북구는 무주택·저소득 (예비)신혼부부의 주거안정도모와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하여 관내에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소득 50%초과 ~
전용면적 충족 소득 100%이하 주소 호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인수봉로72길 15-18 202 42.24 20,120,000 262,100 33,540,000 437,000 해피하우스 (엘리베이터無) 303 44.78 21,980,000 286,400 36,650,000 477,400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주소 | 호 | 전용면적 (㎡) | 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 50%초과 ~ 소득 100%이하 | ||
|---|---|---|---|---|---|---|
| 임대보증금 (단위:원) | 월임대료 (단위:원) | 임대보증금 (단위:원) | 월임대료 (단위:원) | |||
| 402 | 44.63 | 23,460,000 | 305,700 | 39,110,000 | ||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주소 | 호 | 전용면적 (㎡) | 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 소득 50%초과 ~ 소득 100%이하 | ||
|---|---|---|---|---|---|---|
| 임대보증금 (단위:원) | 월임대료 (단위:원) | 임대보증금 (단위:원) | 월임대료 (단위:원) | |||
| 302 | 50.09 | 24,630,000 | 320,900 | 41,070,000 | ||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고문 8페이지 참조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을 월임대료(임대보증금)로 전환 가능(계약안내문 참조) ☞ 문의: SH성북강북주거안심종합센터 ☎02-944-8000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
· 전환이율: 연 6.7% (향후 변동 가능)
· 전환횟수: 1년에 1회 전환,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구청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만 가능) 및 자료 소명 2026. 10. 26.(월) 2026. 11. 2.(월) 2026. 11. 12.(목) ~ 11. 12.(목) ~ 11. 12.(목) ~ 2027. 1. 6.(수) [18일간] [11일간] [8주간]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당첨자 동‧호 배정 계약 및 입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및 공동체 교육 2027. 1. 22.(금) 2027. 2. 17.(수) 2027. 3. ~ 5. (예정) (예정) (예정)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및 소득, 자산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신혼부부 2차(인수봉로72길 15-18)
신혼부부 3차(삼양로123길 40-8)
신혼부부 4차(삼양로123길 40-12)
전경 주차장 주방 방 거실 화장실 옥상 커뮤니티 공간 전경 주차장 주방 방 거실 화장실 옥상 커뮤니티 공간 전경 주차장 주방 방 거실 화장실 옥상 커뮤니티 공간
모집공고일 현재(2026. 10. 26.)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① 신 혼 부 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③ 한 부 모 가 족: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일반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함 세 대 구 성 원 (자 격 검 증 대 상 ) 비 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직계비속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배우자
※ 외국인 신청 불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외국인 직계존·비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 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총자산가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백만원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소득 50%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되어야 함 이하인 경우) 자동차가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단위: 원)
표 · 공고문 8쪽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3,519,762 | 4,084,215 | 4,401,101 | 4,663,493 |
| 4,693,016 | 5,717,900 | 6,161,541 | 6,528,890 |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 수 포함)
※ 소득 70% 초과, 100%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105%)를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됨 (재계약 문의: SH성북강북센터 ☎02-944-8000)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액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4조의3 ①항에 따라 2인가구는 10% 가산하여 적용함
※ 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 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의 합산액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별도자료 제출)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 대상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 주 자 격 순 위 강북구민(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가 강북구인 경우) 강북구 외 서울시민(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가 강북구 외 서울시인 경우)
-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1순위를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잔여세대가 남으면 2순위를 입주대상자로 선정 (배점표의 점수와 상관없이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 입주)
- 동일 순위 내 아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및 동‧호 배정 순위를 정함
- 동점일 경우 아래 순번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① 최종 전입일이 빠른 순
② 생년월일이 빠른 순
1순위는 강북구 전입일 ③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
(연령이 많은 순)
2순위는 서울시 전입일
표 · 공고문 9쪽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① 신청자의 강북구 연속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최근 전입일 기준으로 점수 산정 -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이거나 (2019. 10. 26.~2026. 10. 26.), 예비 신혼부부 중 1명이 관내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 1순위만 해당(2순위는 해당없음)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2점1점 |
| ② 신청자의 연령(만 나이) - 공고일(2026. 10. 26.) 기준 |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 3점2점1점 |
| ③ 신청자의 수급여부 - 공고일(2026. 10. 26.) 기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점3점2점 |
| ④ 신청자의 자녀 수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인정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2점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등록 여부 - 공고일(2026. 10. 26.) 기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 공고일(‘26. 10. 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할 것.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할 것.
■ 서류제출 방법: 이메일(tooyoou@gangbuk.go.kr) 접수.(2026.11.12. 18시까지 접수분)
※ 메일 발송 시 제목 문구 기입 ☞ ’(신청자 성명)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검정 볼펜으로 정자로 작성하고, jpg로 개별 스캔(카메라 촬영 금지)한 파일만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접수하여야 함.
※ 이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보완요청 마감일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무효처리 됨.
※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이관될 수 있음.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요망 ☎ 02-901-6967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① 공급신청서 ‘붙임1’ 서식 ‘붙임2’ 서식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붙임3’ 서식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은 제출 불필요 통보하지 아니함에 서명 신청자 기준 아래사항 포함하여 발급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뒷자리 공통
④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성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본인과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신청자 기준 아래사항 포함하여 발급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주민등록표 초본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본인과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신청자 기준 발급(상세내역)
⑥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본인과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신청자 기준 발급(상세내역)
⑦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및 미혼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비해당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필요 제 출 서 류 내 용 발 급 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동 주민센터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태아를 가구원 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병원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병원 직인 날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동 주민센터
· 외국인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출입국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세대구성확인서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 확인서를 추가 (세대분리 한부모가족) 제출 신청자작성 (붙임4,5)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세대구성확인서(예비신혼부부)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배점항목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 총 4세대 선정
- 선정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변경, 거주지 이전 등 개인 사유로 인한 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를 먼저 공급하고 예비자 소진 후 추가 모집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1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고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공가세대에 순위에 따라 공급함
- 예비입주자 순위는 입주대상자 발표 시 함께 발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입주대상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강북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미계약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입주자격 순위(1순위 -> 2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동일 순위 내 평가항목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
- 동점자 처리: ① 1순위는 신청자의 강북구 최종 전입일이 빠른 순(2순위는 신청자의 서울시 최종 전입일이 빠른 순)
② 신청자의 생년월일이 빠른 순(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 ③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 추첨일자는 추후 개별안내 ‧
- 동‧호 배정 및 공동체 교육 일자: 2027. 2. 17.(수) 예정 * 동‧호 배정 후 공동체 교육 실시 예정
※ 당첨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여 원하는 동‧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호 배정 순위에 따라 동‧호가 배정됨(각 세대가 동일한 동‧호를 제출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동‧호에 배정되지 못 할 수도 있음) * 미참석 시 임의로 동‧호 배정이 될 수 있음
-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동체주택이며 입주자는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하여야 함 * 공동체 교육 미참석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시는 개별통보 예정임
매입주택공급부
- 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체결, 계약관련 서류 등기발송 예정 구 분 구 비 서 류
①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본인 내방 시 ② 계약자 도장
③ 계약금 납부 영수증 대리인(가족포함) ① 상기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및 “계약자 도장” 포함 내방 시 ②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의 신분증· (예비신혼부부포함) 인감 증명서(계약자 발급분) 1통,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잔금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성북강북센터와 협의하여 입주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 되는 경우>(주요예시)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서울시 연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② 주택소유자로 판명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③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④ 추후 월평균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⑥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⑦ 입주 전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목적물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⑧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관련항목 안 내 사 항
•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해당주택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최장 20년)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기준 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 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함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름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입주자격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주택 미선택 등) 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해야 함)
• 동‧호 선정은 입주대상자 발표 시 선정된 동‧호 배정 순위대로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동‧호실이 배 정되고, 동‧호 배정 순위는 입주자격 순위 ->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되며, 배정 후 동‧호실 변경은 동호선정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함 계약체결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선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계약)자가 된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신혼부부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함
• 주택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실)이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신혼부부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용에 따른 수도료·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계단, 복도, 현관, 공용공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동체 규약에 입각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휴 주차장 발생 시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음
• 신혼부부 주택의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선유지비, 각종대행료, 기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
• 신혼부부 주택 1동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으로 승강기 이용 및 관리에 따른 공동요금이 부 과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기타사항
• 호실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음
• 호실 배정은 최종 입주 순위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므로 저층 또는 고층에 배정될 수 있고, 공동주택 특성상 생활소음 또는 조망권 제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함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선정 취소(거절)됨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 며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된 서류는 무효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이관될 수 있음
•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구청‧동 주민센터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 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호실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 이전은 불가함
• 공동생활 위해행위(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발생 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타 입주자에 성희롱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음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SH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 고(동법 제49조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동법 제 49조의 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57조의 3)
•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에 참석하여야 함 이와 같은 공동체 활동에 미참가 시 재계약 거절 등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 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하수도법 제2조, 65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23조, 34조)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주택을 서울 주택도시개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및「공공주택특별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 택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공동체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야 함
• 선정(예정) 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거나 구조안전상의 이유등으로 장기보수 또는 청거 후 신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의 변경 또는 이주를 요구하면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 다.
표 · 공고문 17쪽
| 신청유형 | □ 혼인 7년 이내(재혼 포함)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혼인신고일 | 20 . . . | |||
| 주 소 |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 기입) | |||||||
| 연락처 | 서울시 전입일 | . . . | ||||||
| 이메일 주소 | @ | 강북구 전입일 | . . . | |||||
| 입주자격 순위 | □ 1순위 | ◦ 강북구민(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가 강북구인 경우) | ||||||
| 입주자격 순위 | □ 2순위 | ◦ 강북구 외 서울시민(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가 강북구 외 서울시인 경우) | ||||||
| 순위 경합 시 배점항목 (총 점) | ① 신청자의 강북구 연속 거주기간 (1순위만 해당)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 3점 □ 2점 □ 1점 | |||||
| 순위 경합 시 배점항목 (총 점) | ② 신청자의 연령 | 가. 만35세 이상 나. 만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만30세 미만 | □ 3점 □ 2점 □ 1점 | |||||
| 순위 경합 시 배점항목 (총 점) | ③ 신청자의 수급여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다.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3점 □ 3점 □ 2점 | |||||
| 순위 경합 시 배점항목 (총 점) | ④ 신청자의 자녀 수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 3점 □ 2점 □ 1점 | |||||
| 순위 경합 시 배점항목 (총 점)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 2점 | |||||
| 입주자격 동의 | 신청인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소득, 자산 기준 등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위와 같이 지역수요 맞춤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하여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에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최종 입주자로 선정 시 예비입주자 사전교육(공동체교육)에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강북구청장 귀하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 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서명함)
표 · 공고문 18쪽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표 · 공고문 18쪽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
| 거주자 실태조사 | ||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
| 청약(종합)저축 기당첨내역 및 납입 회차 확인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 침」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등 해당여부 확인 계약체결내역 회신 | ||
| 임대주택 관리, 정책활용 | ||
|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격 및 이력 등 이관 | ||
| 계약관련 일체 업무 대행 | ||
| 계약체결 안내, 소명안내문 등 우 편 발송 |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나.개인정보의수집・이용목적: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공급하는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 대료수납관리,임대주택입주자관리,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임대주 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구분제동공의개인정보내역 -주민등록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포함) -병역사항(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기본☑-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입주내역 -「소득세법」제12조,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득□-국가․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수당및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계약체결내역 회신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해당 기타□하는국가유공자등해당여부 -외국인세대원이있는경우(등본에등재되지않은경우 포함)외국인등록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 대상자] 5년, [계약자] 준영구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 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 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기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 술적방법을사용하여파기합니다. 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동의합니다.□동의하지않습니다. 가.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국토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따라설립된기구(사회보장정보 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 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관할)지방보훈청, 한국토 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주택공사, 계약대행 법무사사무소 나.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및제공항목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국토교통부장관주택소유여부검색성명,주민등록번호, 소득・재산및주택관련주택,소득및자산검색성명,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주택,소득및자산검색 임대주택임대주택입주자관리성명,주소,연락처, 거주자실태조사거주자실태조사성명,생년월일,연락처, 입수주탁자자만족도조사업무입주자만족도조사성명,연락처,주소 임대료결제(카드) 카드사,결제대행사임대료수납관리주소,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임대료결제(지로․자동이체)성명,계좌번호,지로번 청약(종합)저축기당첨내역및납입 한국감정원회차확인록번호,계약내역 침」제7조제4항에해당하는국가성명,주민등록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 계약대행법무사사무소계약관련일체업무대행처,주소,가족관계사항, 당첨내역,계약내역 계약체결안내,소명안내문등우성명,주소,연락처,계약 4.[필수]본인은위2~3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 5.[필수]본인은위2~4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것과,동 의를거부할경우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 청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갱신계약포함)체결에응하지않는 다는것에대하여□안내를받았습니다. 7.[필수]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처리및제3자제공에관 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26.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강북구청장 귀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앞면]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표 · 공고문 19쪽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자 | -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표 · 공고문 19쪽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제공을 동의함1)통보하지 않는 것에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 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앞면]
[붙임3 예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표 · 공고문 20쪽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자 | 이 신 랑 | 0 0 0 0 0 0 - 1 0 0 0 0 0 0 |
| 주 소 | 서울특별시 ○○○ |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0 0 0 - 신청자 이 신 랑 1 0 0 0 0 0 0 주 소 서울특별시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 신청자(본인) 포함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서명란에 성명을 정자(한글)로 기재(사인 불가)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표 · 공고문 20쪽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휴대전화번호 | ||||
| 본인 | 이신랑 | 0 0 0 0 0 0 - 1 0 0 0 0 0 0 | 이신랑 | 이신랑 |
| 본인 | 이신랑 | 0 1 0- 1 2 3 4- 5 6 7 8 | ||
| 배우자 | 김신부 | 0 0 0 0 0 0 - 2 0 0 0 0 0 0 | 김신부 | 김신부 |
| 배우자 | 김신부 | 0 1 0- 9 8 7 6- 5 4 3 2 | ||
| 배우자 | 김신부 | - | ||
| 배우자 | 김신부 | - - | ||
| 배우자 | 김신부 | - | ||
| 배우자 | 김신부 | - - |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제공을 동의함1)통보하지 않는 것에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0 0 0 - 본인 이신랑 1 0 0 0 0 0 0 이신랑 이신랑 0 1 0- 1 2 3 4- 5 6 7 8 0 0 0 - 배우자 김신부 2 0 0 0 0 0 0 김신부 김신부 0 1 0- 9 8 7 6- 5 4 3 2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 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 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인 및 세대분리 된 6세 이하 자녀는 금회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에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 시 아래와 같이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입주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표 · 공고문 22쪽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번호 |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
|---|---|---|---|
| (본인) | - | ||
| (자녀)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 강북구청장 귀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표 · 공고문 23쪽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
|---|---|---|---|
| 본인 (필수기재) | - | (예시)본인 | |
| 배우자 (필수기재) | - | (예시)배우자 | |
| (예시)부 | - | (예시)부 | |
| (예시)부 | - | ||
| (예시)부 | - |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 강북구청장 귀하 선정 후 공동체 교육 시 작성
○ 주택의 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2순위)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3순위)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4순위)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5순위)국세청 종합소득금액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근로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이상 고용된 자 제외) 소득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 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소득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보건복지부, 노동부 소득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 농업소득 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임업소득 국세청 소득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기타사업소득 국세청 얻는 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임대소득 국세청 발생하는 소득 재산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이자소득 국세청 소득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금소득 국세청 발생하는 소득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 기타 공적이전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 소득 소득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표 · 공고문 26쪽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 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 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 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 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 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 선박·항공기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 부채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부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 부채 | 임대보증금 | |||
| 부채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자산항목 산정방법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소득 및 자산가액은 순위별 소득 및 자산가액 산정기준에 따른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 부동산 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 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 증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 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총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산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
자동차 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 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 금융 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구분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 일반 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총자산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8.03.14.)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수집사유 동의서서명대상 정보제공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자산검색대상가구원전원서명
금융기관에가구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제출일부터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항목은 필수 동의 사항이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은 선택사항이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 제공 동의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함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 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SH)로부터 부 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1.11.16.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