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부산광역시 강서구 · 공공지원민간임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2008번지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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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0046 부경경마공원역 대방 디에트르 더리버(AP1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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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0046 부경경마공원역 대방 디에트르 더리버(AP1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29쪽
표 · 공고문 1쪽
| 부경경마공원역 대방 디에트르 더리버(AP1BL)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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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의거 일반공급분에 한하여 “유주택자”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2008번지 ❚공급대상 : 전용면적 5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1세대 ❚사업주체 : 대방건설(주) ❚ 시 공 사 : 대방건설(주) 2026.04.07.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시스템 에어컨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대수 및 일반형/공기청정기형을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계약 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선택 가능 대수 및 유형에 대해서는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07.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잔여세대 일부 마감재 선택이 불가합니다. 선택 불가 항목은 현관 중문, 거실 아트월·조명(단천장 포함), 주방 상판·벽·가구, 부부욕실 업그레이드, 발코니1 팬트리(59A), 월패드(13인치), 냉장고장, 냉장고+김치냉장고, B/I 콤비냉장고(59B), 전동 빨래건조대, 드레스룸 제습기(59B)입니다. 해당 품목은 무상옵션 또는 미시공 형태로 시공될 예정이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계약 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04.07. 모집공고일 이후 해약세대의 경우 기존 계약세대와 동일하게 상기 선택불가 항목 및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 적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2.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폴리싱타일(거실/복도/주방) 마감재 선택이 불가합니다. 해당 품목은 합판마루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2026.07.28.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인덕션, 스마트오븐, 식기세척기(59A) 마감재 선택이 불가합니다. 해당 품목은 무상옵션 또는 미시공 형태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임차인모집공고 등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대방건설(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며, 동법 시행규칙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1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대방건설(주)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6.09.01.(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9.01.(화)] 현재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의거 일반공급분에 한하여 유주택자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본 주택의 임대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detre-bg.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O | O | O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으며, 고령자, 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 전화상담 등 청약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모집공고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일반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 예정이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 마케팅 전략으로 금번 모집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며, 향후 당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서 시공된 상태로 임대, 입주, 관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법 개정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리버” 홈페이지(http://www.detre-b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ㆍ“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06.0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026.09.07.(월)~2026.09.08.(화) 2026.09.14.(월) ~ 2026.09.15.(화) 일시 2026.09.11.(금) 16:00 이후 09:00~17:30 10:00~16:00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개별조회 방법 (www.applyhome.co.kr)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3-4) 장소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 6530호(2025.07.16)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수리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2008번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 지상 최고 22~31층, 5개동 총 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표 · 공고문 3쪽
| 구분 | 주택관리번호 | 전용면적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예정 | |||||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일반공급 | 계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공급면적 | |||||||||
| 2026850046 | 59㎡ | 59A-1 | 59.8947 | 22.9603 | 82.8550 | 43.4967 | 126.3517 | 30 | 30 | ||
| 2026850046 | 59B-1 | 59.9659 | 23.6038 | 83.5697 | 43.5485 | 127.1182 | 51 | 51 | |||
| 2026850046 | 합계 | 81 | 81 | ||||||||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대상은 청약 신청시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타입 59.8947㎡ 59.9659㎡ 청약시 약식표기(타입) 일반공급 59A-1 59B-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 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 예정이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 마케팅 전략으로 금번 모집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며, 향후 당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8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8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세대당 주택도시기금
∙ 본 임대주택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써 세대당 아래 내용의 주택도시기금이 사업주체에 대출되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세대당 120,0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중에는 사업 주체가 납부합니다.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임대조건 · 공고문 5쪽
| 전용면적 [타입] | 동호 라인별 | 층수 | 세대수 | 임대보증금 | 계약금(10%) | 중도금(49%) | 잔금 | 월 임대료 | ||||||
|---|---|---|---|---|---|---|---|---|---|---|---|---|---|---|
| 1회차 | 2회차 | 3회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9%) | 41% | ||||||
| 계약 시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2026.11.20 | 2026.11.20 | 2026.11.20 | 2027.02.20 | 2027.07.20 | 입주지정 시 | ||||||
| 101동(3호), 104동(4호), 105동(4호) | 7,8층 | 3 | 184,775,000 | 1,000,000 | 8,238,750 | 9,238,750 | 18,477,500 | 18,477,500 | 18,477,500 | 18,477,500 | 16,629,750 | 75,757,750 | ||
| 101동(3호), 104동(4호), 105동(4호) | 10~19층 | 12 | 188,575,000 | 1,000,000 | 8,428,750 | 9,428,750 | 18,857,500 | 18,857,500 | 18,857,500 | 18,857,500 | 16,971,750 | 77,315,750 | ||
| 101동(3호), 104동(4호), 105동(4호) | 20층 | 1 | 189,525,000 | 1,000,000 | ||||||||||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에서 기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납부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8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임대료 인상분 원금 및 미납 연체료, 보증금 인상분 미납 연체료, 관리비 등 제반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벌,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 임차인모집공고일[2026.09.01.(화)]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당첨자 선정 방법 ∙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합니다. ∙ 예비임차인은 타입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임차인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 및 예비임차인 무작위 추첨에 의해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을 결정합니다. 선정방법 ∙ 본 공급의 예비임차인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별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신청금(일반공급)
구 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0만원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청약신청금 환불
구 분 내용 환불대상 인터넷 청약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환불시기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방법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표 · 공고문 7쪽
|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청약신청금 | 당첨자 발표 |
|---|---|---|---|---|---|
| 2026.09.07.(월)~2026.09.08.(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10만원 (이체가능금액 10만원 이상 확인 필요)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 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마감시간인 17:30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최종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약신청 중간에 마감시간(17:30)경과에 따른 청약신청이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될 경우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 당일 17시 30분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일반공급 2026.09.11.(금) 16:00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명단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2026.09.14.(월) ~ 2026.09.15.(화) 구비서류 제출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9.14.(월) ~ 2026.09.15.(화)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3-4) (일반공급) 10:00~16:0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ㅇ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ㅇ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ㅇ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ㅇ 4.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 공통서류 ㅇ 5. 신분증 과 함께 제출)
ㅇ 6.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ㅇ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ㅇ 8.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ㅇ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ㅇ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ㅇ 2. 위임장 ∙ 견본주택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배우자 포함)
ㅇ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 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9.01.(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 고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504-777863 대방건설(주) (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004홍길동) 가상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임대차계약서 기재) ∙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홍길동)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 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7.39%로 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대보증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가상계좌가 각 세대별로 부여되며, 모계좌에서 관리됩니다.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 및 모계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상의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로 입금됩니
다.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가 어려울 경우 임대보증금 관리계좌 [우리은행 1005-504-777863 / 예금주: 대방건설(주)]로 납부하여도 임대보증금의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월 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 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월 임대료 납부 가상계좌가 각 세대별로 부여되며, 모계좌로 입금 및 관리됩니다(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 및 모계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 ∙ 월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임대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 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7.39%로 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월 임대료를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코니확장 및 유의사항
∙ 해당 주택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 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7.39%로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10쪽
| 타입 | 옵션선택 |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실내기) | 설치대수 | 일반형 | 공기청정형 | ||||
|---|---|---|---|---|---|---|---|---|---|
| 옵션금액 | 계약금 | 잔금 | 옵션금액 | 계약금 | 잔금 | ||||
| (세대단가) | (계약시) | (입주시) | (세대단가) | (계약시) | (입주시) | ||||
| 옵션1 | 거실, 침실1 | 2대 | 3,760,000 | 1,000,000 | 2,760,000 | 4,070,000 | 1,000,000 | ||
| 옵션2 | 거실, 침실1+침실2, 3 중 택1 | 3대 | 4,980,000 | 1,000,000 | 3,980,000 | 5,480,000 | 1,000,000 | ||
| 옵션3 | 거실, 침실1+침실2, 3 | 4대 | 6,050,000 | 1,000,000 | 5,050,000 | 6,810,000 | 1,000,000 | ||
| 옵션1 | 거실, 침실1 | 2대 | 3,760,000 | 1,000,000 | 2,760,000 | 4,070,000 | 1,000,000 | ||
| 옵션2 | 거실, 침실1+침실2, 3 중 택1 | 3대 | 4,980,000 | 1,000,000 | 3,980,000 | 5,480,000 | 1,000,000 | ||
※ 2026.04.07.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시스템 에어컨(설치 대수 및 일반형/공기청정기형)을 필수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 2026.09.01.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시스템 에어컨의 선택 가능 대수 및 유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LG 또는 삼성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형 및 공기청정형 에어컨 실내기 장비는 같으며, 공기청정형 모델은 공기청정형 전용 판넬로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시점에 선정된 신형모델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 및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 외의 실에는 에어컨 배관이 미시공 되며, 추후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 시 기존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 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동시설치(2대설치)하여 냉방효율이 저하되어 기능상 장애 발생에 따른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입주 전 계약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자와 사업주체의 합의에 의해 임대차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경우 본 별도품목계약은 별 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 및 해지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총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해당 금원 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 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총공급금액의 10%)과는 별도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해당 비용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임대차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주체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별도품목에 대한 환불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주체에게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단, 상기 설치된 품목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을 경우 그 품목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선비 또는 교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총 공급금액으로 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환불금을 반환한다) ◈ 입주 후 : 별도품목(시스템에어컨 포함) 계약 총 공급금액의 80% 금액 중 거주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는 계약자가 아파트에 입주한 당해년도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년도까지로 한다)를 공제한 후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 예시) 임대차 기간 중 2년 시점에 퇴거 시, 별도품목 계약 총공급금액 : 12,000,000원의 경우 \12,000,000원*80% = \9,600,000원(총공급대금의 80%) → \9,600,000원(총공급대금의 80%) - \9,600,000원*2/8(감가상각비) = \7,200,000원
• 기타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 추가설치 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 2026.04.07. 모집공고일 이전 계약세대 중 시스템 에어컨을 미설치한 세대의 경우,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됩니다(에어컨 전원은 실외기실에만 설치)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위 내용의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개별로 실외기 설치 시 상부 전열교환기의 유지보수 및 필터교환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 실내기 조합율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청소 및 유지비용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표 · 공고문 12쪽
| 타입 | 항목 | 위치 | 품목명 | 옵션금액 | 비고사항 | |
|---|---|---|---|---|---|---|
| 인테리어 등 | 침실1 드레스룸 | 통합형 드레스룸(3연동 슬라이딩 중문 포함) | 3,750,000 | |||
| 인테리어 등 | 현관팬트리1 | 현관 팬트리 시스템가구(포스트형)+가구도어 | 2,290,000 | |||
| 인테리어 등 | 현관팬트리2 | 현관 팬트리 시스템가구(포스트형)+가구도어 | 1,370,000 | |||
| 가전 등 | 공용욕실 | 택1 | ① 공용욕실 : 일반형비데 | 150,000 | ||
| 가전 등 | ② 공용욕실 : 일체형비데(로얄) | 400,000 | ||||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당사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계약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입주 전 계약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자와 사업주체의 합의에 의해 임대차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경우 본 별 도품목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 및 해지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총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 주체는 해당 금원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 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총공 급금액의 10%)과는 별도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해당 비용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임대차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주체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별도품목에 대한 환불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주체에게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단, 상기 설치된 품목 중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을 경우 그 품목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선비 또는 교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총 공급금액으로 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환불금을 반환한다) ◈ 입주 후 : 별도품목(시스템에어컨 포함) 계약 총 공급금액의 80% 금액 중 거주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는 계약자가 아파트에 입주한 당해년도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년도까지로 한다)를 공제한 후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 예시) 임대차 기간 중 2년 시점에 퇴거 시, 별도품목 계약 총공급금액 : 12,000,000원의 경우 \12,000,000원*80% = \9,600,000원(총공급대금의 80%) → \9,600,000원(총공급대금의 80%) - \9,600,000원*2/8(감가상각비) = \7,200,000원
• 계약자가 계약한 유상옵션 품목 중 냉장고, 일반형 비데(일체형 비데 제외)의 경우 계약자가 해당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상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퇴거 시 해당 품목을 탈거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옵션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B/I콤비냉장고 및 그 외 품목의 경우 탈거 불가능하여 감가상각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별도품목계약의 내용을 따릅니다.
• 추가설치 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품목임에 따라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2026.04.07.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현관 중문, 거실 아트월·조명(단천장 포함), 주방 상판·벽·가구, 부부욕실 업그레이드, 발코니1 팬트리(59A), 월패드(13인치), 냉장고장, 냉장고+김치냉장고, B/I 콤비냉장고(59B), 전동 빨래건조대, 드레스룸 제습기(59B) 항목의 선택이 불가하며, 해당 품목은 무상옵션 또는 미시공 형태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약세대의 경우 기존 계약세대와 동일하게 상기 선택 불가 항목 및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 적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6.02.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폴리싱타일(거실/복도/주방) 항목의 선택이 불가하며, 해당 품목은 합판마루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2026.07.28.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자부터는 공정상의 이유로 인덕션, 스마트오븐, 식기세척기(59A)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며, 해당 품목은 무상옵션 또는 미시공 형태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4-798718 대방건설(주) (계약금, 잔금) 가상계좌(계약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임대차계약서 기재) ∙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계약금, 잔금)납부 가상계좌가 각 세대별로 부여됩니다.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별도품목계약서 상에 기재) ∙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계약금,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별도품목계약서에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가 어려울 경우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4-798718 / 예금주: 대방건설(주)]로 납부하여도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 대금의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2개월 전에 임차인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 : 2027년 12월 중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 관리비예치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부동산 정책(대출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이자 대납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임대보증금의 총 49%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 시 납부된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 시 계약서에 연체요율 준용)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후불제 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보증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임대보증금 보증내용
표 · 공고문 15쪽
| 보증기간 | 보 증 금 액(원) | 보증서 번호 |
|---|---|---|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51,989,044,750원 | 01212025-704-00200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 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 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 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보증사고(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대방건설(주), 시공회사는 대방건설(주)입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부경경마공원역 대방 디에트르 더리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임대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입주제한 또는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공고 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 목적에 한해 지자체 승인 후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 및 임대보증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 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임대보증금, 추가선택사항), 대납이자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
· 입주지정일(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7.39%로 합니다. ∙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 대료는 실입주일(입주증 발급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당월분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매월 말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하여야 하며,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임차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시공자 상주 등)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이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기금 설정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 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홍보물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 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동, 부속동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부색채 및 마감재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및 당사 디자인매뉴얼 변경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59A, 59B타입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또는 동질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임대계약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 지하주차장 / 엘리베이터의 탑승위치, 용량, 속도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 실외기실 그릴창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 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위생기구(수전, 도기류등), 가스배관,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녹산초등학교, 중학생은 지사중학구 내 중학교에 배정되며, 원거리 배치에 따라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통학대책을 수립예정입니다.
• 고등학교는 서부학교군 내 고등학교에 배정 가능하며, 향후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타 학교군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배치 여건이 어려울 시 학군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IoT 서비스
• 기간사업자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간사업자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추후 요금은 통신사 내규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제어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기간사업자의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세대내 무선인터넷(Wi-FiAP)을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기간사업자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기간사업자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기간사업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IoT기능이 탑재된 스피커는 지급품목이 아니며 사용을 원할 경우 임차인이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 모델하우스에서 안내되는 IoT기능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아파트 임차인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임차인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4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옹벽 및 세부 식재계획, 보도포장, 옹벽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녹지의 형태, 면적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피뢰침, 급배기 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자유 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TV 공청 안테나(101,102,103동)와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각 동 옥탑, 지하1층 104동 통신실, PIT, 휀룸, 각종 화단 또는 공터 등)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일체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 경권의 제한이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TOP LIGHT,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 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옹벽,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조경패턴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 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해 환경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 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등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미확인 으로 인한 문제 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 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 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및 임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임대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임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침실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의 경우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질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MOCK-UP)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임대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임대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임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방 발코니)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제공되며, 수직동선상 피난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적치할 수 없고,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임차인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임대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적용되어 제작·배포된 시행사 및 시공사의 각종 로고 및 BI, CI 등의 이미지 디자인은 사업주체가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방건설(주)가 시공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조경 및 조경 시설물에 대해 시공 상 경미한 설계변경, 인허가관청의 건축허가조건 및 요청 등에 대해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공 상의 변경사항은 임차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조경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당사의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최초의 계획(사업승인 및 카탈로그 및 모델하우스 모형)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측량성과도 및 택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폭 및 도로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경계부의 높이차에 의해 상가 전⋅후면부에 계단, 램프, 조경석, 옹벽, 플랜터 등이 설치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의하여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세대의 발코니 전면부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방범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형태 및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공간은 공용면적으로 사유면적이 아닌바, 임차 인은 해당 공간에 대하여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음. 더욱이, 각 동 1층 세대의 임차인은 공간의 바닥재 포장 등 용도변경 및 조경수의 추가 식재,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공간의 경우 해당 세대 외 다른 세대는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함. 또한, 1층 프라이버시 공간관리 및 비용은 1층 세대가 부담함. 다른 임차인들은 위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 사에 민원,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연돌현상 소음관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 통기배관에 의한 냄새발생으로 생활환경 기타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시 당초 시공된 마감재 및 재료 등을 통해 보수가 진행됩니다.(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및 보상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에 통기배관, 무동력 흡출기에 의한 냄새발생으로 생활환경 기타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에 따라 서측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권과 조망 및 빛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방음벽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벌칙 등
ㆍ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 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ㆍ임대차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벌을 공제합니다. ㆍ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ㆍ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지 내부 여건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위원회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및 법규변경, 디자인 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안방에 임차인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단,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 안방에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 고려하여 건축계획 되었으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요청에 따른 민원 불가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 고,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되어,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 통학버스 등을 위한 정차공간은 단지 내 원형교차로 인근 Drop zone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 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단기 계획에 따라 임차인과 방문객(상가 방문객 포함) 차량 동선이 일부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 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에 따라 서측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환경권과 조망 및 빛산란에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미설치시 일부 아래층에서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방음벽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추후 도로 개설에 따른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에 설치됨에 따라 각 동별 이용거리는 상이하며,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소음에 의해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 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조경석, 옹벽, 플랜터, 앉음벽 등)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대지 일부가 지구단위지침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공공조경,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발생, 사생활의 자유 제한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해당 보도에 설치되는 교통 시설물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산책로 등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일부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및 사생활 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및 독서실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의 운동장비 등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 집하장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상 일부 동의 이사차량(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한 쪽 출입구 쪽에 더 근접하여 설치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2층 지하주차장은 층고 3.6M의 임차인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및 차로의 높이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선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단, 통학버스 등을 위한 정차공간은 단지 내 원형교차로 인근 Drop zone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에 따라 시야 및 조망권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구조 안전성 확보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옥탑구조물의 크기 및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나, 개인의 민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 통기배관에 의한 냄새발생으로 생활환경 등의 기타 사생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 내 동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 측벽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피뢰침, 급배기 휀, 태양광 발전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반사광에 의한 사생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 및 태양광 발전 패널, 안테나 등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포장 재질 및 패턴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등을 건축허가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보완 혹은 삭제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부 여건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제 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상업용지, 산 업용지 및 공장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시설용지, 산업용지 및 공장)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임대 당 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차인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 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별도로 확인하여야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서, 카탈로그, 단지모형 상의 외부도로,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시의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되었고, 추후 교통영향평 가 변경이 있을 경우 단지 내,외부도로, 진입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사업진행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및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는 조성공사 및 건축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임대 시와 달리 준공 후 도로여건이 변하여 교통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변 도로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디자인
1. 임대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 또는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각 면적별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선홈통은 발코니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제조사, 디자인, 재질, 수량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동별, 층별, 라인별로 주동(외관, 동출입구, 창호, 옥탑, 내부 공용홀, 세대방화문 등) 디자인의 형태, 색상, 마감재료, 사양 및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시 석재, 마루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①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공사 시 강마루는 생산시기에 따라 마감재 색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자재의 하자 및 오시공이 아니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본 공사 시 가구는 자체제작으로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임차인의 편의 및 시공 상의 이유로 가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원자재 수급에 따라 색상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가구 하드웨어의 사양은 동급 또는 동질이상의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일반가구(붙박이장, 화장대, 신발장), 주방가구 등의 고정형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부, 하부,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4.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본공사 시 침실문 후면 벽체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이 설치됩니다. (현장 여건상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8.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19.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1.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및 현관바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세대 내부실 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3.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윗층세대가 발코니확장세대인 경우 상부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확장세대의 임차인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발코니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4.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벽체 돌출이나 우물천정 깊이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임차인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6. 실외기 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또는 PVC계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임차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7. 옵션선택 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 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 공용 홀의 창호는 FIX창으로 개폐가 불가합니다.(일부층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됩니다.)
29. 임차인은 입주 후 세대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0.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1.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33. 임차인은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설치된 난간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난간대 설치 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난간대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4. 발코니 새시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35. 단위세대에 시공되는 자연석재(화강석, 대리석 등)는 재료의 특성상 무늬가 일정치 않으며, 일부 표면이 보수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 내부에 사용되는 석재는 비눗물(세제류 포함) 등에 취약하여 백화 등의 화학적 현상이 발생되므로, 임차인이 사용 후 즉시 청소를 하여 관리해야 하며,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6.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37.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8.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9. 일부 세대의 경우(다락포함)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 및 전면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디자인(난간, 몰딩, 구조장식물, 실외기가림막 등)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40.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1.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 크기, 개폐방식 등은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2.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43. 지하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출입 시 지하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4.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후 엘리베이터 홀까지 동선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45.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46.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의 내부와 발코니 사이에는 PVC 이중창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47. 기본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주방 배관 등을 가리기 위한 천장마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8. 발코니 확장세대일 경우 인접세대 또는 상·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다소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9.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0.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51.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 외부 시스템 창호에는 구조상 국기봉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3.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54. 동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5.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56.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7.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는 결로현상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추가 설치되어 내부 실치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8. 세대 내 욕실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욕조 및 샤워부스 공간 제외), 샤워부스 설치타입의 경우 욕실과 거실 또는 침실과의 단차가 미미하여 욕실 내 신발 등이 출입문과 간섭될 수 있으며, 샤워부스 측으로 배수계획이 되어있어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9. 욕실 천정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환기팬이 설치됩니다.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0. 세대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1.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2. 전열교환 환기장비는 실외기실에 노출되며,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4.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5. 본 공사 시 시공 상의 이유로 바닥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6.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67. 세대 내 설치되는 라인조명 종류(리니어 조명, 픽처 레일, 간접조명 등)는 현장 여건 상 분절 시공되며 이에 따른 접합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8. 세대 창호의 형태, 규격, 크기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규격
1. 임대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 될 수 있습니다.)
제공/전시품목
1. 임대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간접등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4.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 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및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색상, 마감자재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7.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산업단지 및 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8.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9.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임차인의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상의 구획선, 부지고저차, 시설물의 형상, 외부입면계획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인접동에 의해서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 및 장애인용 램프위치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에 의한 사생활의 자유 및 각종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휴게공간(데크쉼터) 및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단지 내 인접한 도로 및 공원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근린생활시설 인접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15.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 학교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실외기실, 팬룸실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주동, 옥탑,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세대방화문, 내부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각 동별, 층별, 세대별로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외부 시설물(문주, 옹벽,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의 위치, 크기, 수량,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임대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측벽, 옥탑장식물, 몰딩, 난간, 창틀모양 옹벽, 문주 등), 부대복리시설(근생,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의 입면 형태 및 마감재료, 창호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단지 경계 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 등은 설계변경 등으로 위치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당사 외부 마감재 사양 및 경관조명 등은 현장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타사 및 당사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4. 아파트 외부의 특화디자인(색채디자인 포함)은 주변환경의 변화, 디자인 트랜드 변화, 신자재 개발, 당사 디자인매뉴얼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별도 계획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및 모델하우스 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15. 외벽에 특화 마감재 및 몰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1. 임대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의 입면, 재질, 창호디자인은 외부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5.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임대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대방건설(주)가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대방건설(주)에서 “임대관련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을 별도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가 선정되고 나서, 동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비스지원품목 일체가 인수인계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책임은 인수자(동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며, 이 “임대관련 서비스 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의 하자보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의 임차인 사용은 당 품목이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8. 주민공동시설은 임차인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 설비(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조명설치(다목) 적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표 · 공고문 28쪽
| 구 분 | 감리회사명 | 감리금액(원, VAT포함) | 비고 |
|---|---|---|---|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991,762,200 | ||
| ㈜유일방재엔지니어링 | 501,203,352 | ||
| 유한회사 이에프 | 201,960,000 | ||
| 유한회사 이에프 | 86,130,000 |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대방건설(주) 대방건설(주)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법인등록번호 110111-0757158 110111-0757158
■ 부경경마공원역 대방 디에트르 더리버 홍보 홈페이지 : www.detre-bg.co.kr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3-4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1688-9005
| 8,476,250 |
| 9,476,250 |
| 18,952,500 |
| 18,952,500 |
| 18,952,500 |
| 18,952,500 |
| 17,057,250 |
| 77,705,250 |
| 101동(3호), 104동(4호), 105동(4호) | 22,24층 | 3 | 191,425,000 | 1,000,000 | 8,571,250 | 9,571,250 | 19,142,500 | 19,142,500 | 19,142,500 | 19,142,500 | 17,228,250 | 78,484,250 |
| 101동(3호), 104동(4호), 105동(4호) | 25층 | 2 | 192,375,000 | 1,000,000 | 8,618,750 | 9,618,750 | 19,237,500 | 19,237,500 | 19,237,500 | 19,237,500 | 17,313,750 | 78,873,750 |
| 101동(3호), 104동(4호), 105동(4호) | 27층 | 1 | 193,325,000 | 1,000,000 | 8,666,250 | 9,666,250 | 19,332,500 | 19,332,500 | 19,332,500 | 19,332,500 | 17,399,250 | 79,263,250 |
| 101동(3호), 104동(4호), 105동(4호) | 30층 | 1 | 193,800,000 | 1,000,000 | 8,690,000 | 9,690,000 | 19,380,000 | 19,380,000 | 19,380,000 | 19,380,000 | 17,442,000 | 79,458,000 |
| 104동(1호) | 11~18층 | 5 | 186,200,000 | 1,000,000 | 8,310,000 | 9,310,000 | 18,620,000 | 18,620,000 | 18,620,000 | 18,620,000 | 16,758,000 | 76,342,000 |
| 104동(1호) | 20층 | 1 | 187,150,000 | 1,000,000 | 8,357,500 | 9,357,500 | 18,715,000 | 18,715,000 | 18,715,000 | 18,715,000 | 16,843,500 | 76,731,500 |
| 104동(1호) | 22층 | 1 | 189,050,000 | 1,000,000 | 8,452,500 | 9,452,500 | 18,905,000 | 18,905,000 | 18,905,000 | 18,905,000 | 17,014,500 | 77,510,500 |
| 101동(2호), 102동(3호) | 8층 | 1 | 186,675,000 | 1,000,000 | 8,333,750 | 9,333,750 | 18,667,500 | 18,667,500 | 18,667,500 | 18,667,500 | 16,800,750 | 76,536,750 |
| 101동(2호), 102동(3호) | 9층 | 1 | 188,575,000 | 1,000,000 | 8,428,750 | 9,428,750 | 18,857,500 | 18,857,500 | 18,857,500 | 18,857,500 | 16,971,750 | 77,315,750 |
| 101동(2호), 102동(3호) | 10~15층 | 4 | 190,475,000 | 1,000,000 | 8,523,750 | 9,523,750 | 19,047,500 | 19,047,500 | 19,047,500 | 19,047,500 | 17,142,750 | 78,094,750 |
| 101동(2호), 102동(3호) | 20층 | 1 | 190,950,000 | 1,000,000 | 8,547,500 | 9,547,500 | 19,095,000 | 19,095,000 | 19,095,000 | 19,095,000 | 17,185,500 | 78,289,500 |
| 101동(2호), 102동(3호) | 22,23층 | 2 | 192,850,000 | 1,000,000 | 8,642,500 | 9,642,500 | 19,285,000 | 19,285,000 | 19,285,000 | 19,285,000 | 17,356,500 | 79,068,500 |
| 101동(2호), 102동(3호) | 26층 | 1 | 193,800,000 | 1,000,000 | 8,690,000 | 9,690,000 | 19,380,000 | 19,380,000 | 19,380,000 | 19,380,000 | 17,442,000 | 79,458,000 |
| 101동(2호), 102동(3호) | 28층 | 1 | 194,750,000 | 1,000,000 | 8,737,500 | 9,737,500 | 19,475,000 | 19,475,000 | 19,475,000 | 19,475,000 | 17,527,500 | 79,847,500 |
| 103동(1,2호), 104동(2,3호), 105동(2,3호) | 9층 | 2 | 184,775,000 | 1,000,000 | 8,238,750 | 9,238,750 | 18,477,500 | 18,477,500 | 18,477,500 | 18,477,500 | 16,629,750 | 75,757,750 |
| 103동(1,2호), 104동(2,3호), 105동(2,3호) | 10~19층 | 19 | 186,675,000 | 1,000,000 | 8,333,750 | 9,333,750 | 18,667,500 | 18,667,500 | 18,667,500 | 18,667,500 | 16,800,750 | 76,536,750 |
| 103동(1,2호), 104동(2,3호), 105동(2,3호) | 20층 | 2 | 187,625,000 | 1,000,000 | 8,381,250 | 9,381,250 | 18,762,500 | 18,762,500 | 18,762,500 | 18,762,500 | 16,886,250 | 76,926,250 |
| 103동(1,2호), 104동(2,3호), 105동(2,3호) | 21층 | 3 | 188,575,000 | 1,000,000 | 8,428,750 | 9,428,750 | 18,857,500 | 18,857,500 | 18,857,500 | 18,857,500 | 16,971,750 | 77,315,750 |
| 103동(1,2호), 104동(2,3호), 105동(2,3호) | 22~24층 | 7 | 189,525,000 | 1,000,000 | 8,476,250 | 9,476,250 | 18,952,500 | 18,952,500 | 18,952,500 | 18,952,500 | 17,057,250 | 77,705,250 |
| 103동(1,2호), 104동(2,3호), 105동(2,3호) | 25,26층 | 4 | 190,475,000 | 1,000,000 | 8,523,750 | 9,523,750 | 19,047,500 | 19,047,500 | 19,047,500 | 19,047,500 | 17,142,750 | 78,094,750 |
| 103동(1,2호), 104동(2,3호), 105동(2,3호) | 27,29층 | 2 | 190,950,000 | 1,000,000 | 8,547,500 | 9,547,500 | 19,095,000 | 19,095,000 | 19,095,000 | 19,095,000 | 17,185,500 | 78,289,500 |
| 103동(1,2호), 104동(2,3호), 105동(2,3호) | 30층 | 1 | 195,225,000 | 1,000,000 | 8,761,250 | 9,761,250 | 19,522,500 | 19,522,500 | 19,522,500 | 19,522,500 | 17,570,250 | 80,042,250 |
| 옵션3 |
| 거실, 침실1+침실2, 3 |
| 4대 |
| 6,050,000 |
| 1,000,000 |
| 5,050,000 |
| 6,810,000 |
| 1,000,000 |
| 가전 등 |
| ③ 공용욕실 : 일체형비데(대림) |
| 450,000 |
| 가전 등 | 부부욕실 | 택1 | ① 부부욕실 : 일체형비데(로얄) | 350,000 |
| 가전 등 | ② 부부욕실 : 일체형비데(대림) | 400,000 |
| 인테리어 등 | 침실1 드레스룸 | 통합형 드레스룸(3연동 슬라이딩 중문 포함) | 3,860,000 |
| 인테리어 등 | 발코니1 | ② 발코니1 팬트리 시스템가구(가구도어+시스템 선반) - 2EA | 970,000 |
| 가전 등 | 공용욕실 | 택1 | ① 공용욕실 : 일반형비데 | 150,000 |
| 가전 등 | ② 공용욕실 : 일체형비데(로얄) | 400,000 |
| 가전 등 | ③ 공용욕실 : 일체형비데(대림) | 450,000 |
| 가전 등 | 부부욕실 | 택1 | ① 부부욕실 : 일체형비데(로얄) | 350,000 |
| 가전 등 | ② 부부욕실 : 일체형비데(대림)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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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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