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무순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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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221 대방역 여의도 더로드캐슬(5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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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221 대방역 여의도 더로드캐슬(5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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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5.10.1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본 주택은 ’25.10.15.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여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적용)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77-8079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5.09.16.)로부터 3년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5.08.29.(금) | 2026.08.27.(목) | 2026.09.01.(화)~2026.09.07.(월) (주말제외, 5일간) | 2026.09.10.(목) | 2026.09.12.(토)~2026.09.15.(화) (주말포함, 4일간) | 2026.09.17.(목)~2026.09.20.(일) (주말포함, 4일간)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 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 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7.(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21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29.(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399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 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 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2026.09.01.(화)~2026.09.07.(월) 2026.09.12.(토)~2026.09.15.(화) 2026.09.17.(목)~2026.09.20.(일) 일 정 2026.09.10.(목) (주말제외, 5일간) (주말포함, 4일간) (주말포함, 4일간)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9-11, 1층 대방역 여의도더로드캐슬)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 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 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09.16.)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9-11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층 1동 총 46세대 중 잔여 3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9월 예정 (본 아파트는 2025.07.23. 사용승인을 완료하여 분양대금 완납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택관리번호 모델 잔여세대수 (전용면적기준) (타입) 동 호 01 024.9100 24E 2 1동 1303,1403 2026920269102210166 02 025.3700 25C 1 1동 901 합 계 3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 원, VAT 없음)
표 · 공고문 3쪽
| 약식표기 (타입) | 동/호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 10% | 중도금 10% (계약 후 30일 이내) | 잔금 80% (계약 후 60일 이내) | 총분양금액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계약시) | 2차 (계약 후 10일이내) | |||||||
| 24E | 1동 3호 | 13~14층 | 2 | 291,300,000 | 194,200,000 | 485,500,000 | 10,000,000 | 38,550,000 | 48,550,000 | 388,400,000 | 485,500,000 |
| 25C | 1동 1호 | 9층 | 1 | 286,500,000 | 191,000,000 | 477,500,000 | 10,000,000 | 37,750,000 | 47,750,000 | 382,000,000 | 477,500,000 |
표 · 공고문 3~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 제한 |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09.10.(목) ~ 2026.09.19.(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09.1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내용 일정 ■ 2026.09.12.(토)~2026.09.15.(화) 10:00 ~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9-11, 1층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
■ 추후 서류 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무순위(사후)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 (※모바일 신분증 불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공통서류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전체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해외체류(단신부임) 본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관련 입증 서류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한 자 또한 생업 사 해외근로자 정 불인정 (단신부임)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출입국사실증명원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제3자인감증명서및인감도장
•[견본주택비치]
•발급기준:본인발급용(용도: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대리인신청은불가
•본인및세대원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과거주소변동사항,세대구성사유및일자,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등포함하여
•본인및세대원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발급(배우자및자녀,직계존속등공급신청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전체표시/발급기간:당첨자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출입국기록출력여부“Y”설정발급 세대원※제출대상자의출생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지정하여발급 본인•발급기준:본인발급용(용도:위임용)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감도장 날인)
표 · 공고문 6쪽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부적격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금회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 비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내용 |
|---|---|
| ■ 2026.09.17.(목)~2026.09.20.(일) 10:00 ~ 17:00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9-11, 1층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 | |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일자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해당서류 비고 자격검증서류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당첨자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 신분증 급하여 함께 제출) 공통서류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 대리인 신분증 급하여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금회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 합니다. (대리 접수 불가)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검수를 통보 받은 경우 예비입주자 검수일(별도 통보)에 서류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서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하나은행 392-910008-35204 (주)무궁화신탁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하나은행, 392-910008-35204, 예금주 : ㈜무궁화신탁] 으로 관리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1001호 홍길동(계약자) → ‘1011001홍길동’)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VAT 포함]
표 · 공고문 7쪽
| 유상품목 옵션 | 비고 | ||
|---|---|---|---|
| 구분 | 품목 | 가격 | |
| 공통 | 3구 빌트인 하이브리드 (KR-CHB350N) | 1,200,000원 | |
| 공통 | LG 디오스 광파오븐레인지 (MZ385EBTA) | 550,000원 | |
| 공통 |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RWP54220BF6M) | 1,160,000원 | |
표 · 공고문 8쪽
| LG전자 오브제컬렉션 모던엣지 냉장고 (Q343MHHF53 ) | 2,490,000원 | |
|---|---|---|
| LG전자 트롬 세탁기 (F9WTQ) | 880,000원 | |
| LG전자 트롬 건조기 (RH10WTW) | 950,000원 | |
|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AJ052MB1PBC1) | 2,860,000원 | |
| 공기지능 환기청정기 (KW-E150CC2) | 2,560,000원 | |
| 시스템장 | 1,300,000원 | |
| 고급타일 아트월 | 550,000원 | |
| 일부타입 | 전동빨래 건조대 | 400,000원 |
| 발코니 확장 | 전동빨래 건조대 | 4,300,000원 |
※ 본 건물은 2025. 07. 23. 사용승인 완료하였으며, 전 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이미 시공되어 별도 비확장형 선택은 불가합니다.
※ 명시된 제품은 자재품절, 생산중단, 품귀, 특허권분쟁, 제조회사(수입회사 포함)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 시행위탁자인 ㈜루나플라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은 발코니 확장 및 옵션제공품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표 · 공고문 8쪽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 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 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9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참고사항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 시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2020.02.21.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인지세 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 확장,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 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에 대한 별도의 융자지원은 없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루나플라체, 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 그리고 시공사인 (주)현강종합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①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주)루나플라체와 수탁자 (주)무궁화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주)무궁화신탁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주)무궁화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주)루나플라체 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② 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위탁자 (주)루나플라체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루나플라체가 부담하며, 계약자는 (주)무궁화신탁에게 분 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 이전 포함)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주)무궁 화신탁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루나플라체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됩 니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계약자는 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주)루나플라체 또는 시공 사 (주)현강종합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⑥ ㈜무궁화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무궁화신탁 명의 분양수입금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⑦ ㈜무궁화신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주)루나플라체와 계약자간에 또는 시공사 (주)현강종합건설과 계약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무궁화신탁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 이 없습니다.
⑧ 본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내용은, 본 공고의 어떠한 내용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등)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110111-2867418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루나플라체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3, 5층 523호(사우동) 124411-0237231 시공사 주식회사 현강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7, 4층(신림동) 110111-6246957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홈페이지(https://www.여의도더로드캐슬.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최초 모집공고문이 상이 할 시 본 무순위(사후) 모집공고문을 우선시 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9-11, 대방역 여의도더로드캐슬 1층
분양 문의 : 1877-8079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재개발재건축2026년 10월 6일
영등포구,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 출범… 108명 전문가로 속도전 편다 - 데일리하우징
영등포구가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0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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