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남양주시 · APT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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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정정공고) 2026000365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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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정정)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6.08.13.(목) 공고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2026.08.13.(목)일자로 정정 공고합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 6페이지 | 주택과 - 00000 (2026. 00. 0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주택과 - 19557 (2026. 08. 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5-0074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6개월(성장관리권역)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8.13.(목) | 2026.08.24.(월) | 2026.08.25.(화) | 2026.08.26.(수) | 2026.09.01.(화) | 2026.09.03.(목) ~ 2026.09.06.(일) | 2026.09.14.(월) ~ 2026.09.16.(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 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 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 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 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3.(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공집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한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6.09.03.(목) 2026.09.14.(월) 일 정 2026.08.24.(월) 2026.08.25.(화) 2026.08.26.(수) 2026.09.01.(화) ~ ~ 2026.09.06.(일) 2026.09.16.(수)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27번길 6-18)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문의 : ☎1555-0074 방 법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남양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역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불가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청 주택과 - 19557 (2026. 08. 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1층 14개동 총 1,308세대 중 일반분양 180세대 [특별공급 89세대(기관추천 17세대, 다자녀가구 17세대, 신혼부부 25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1세대, 신생아 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6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표 · 공고문 9쪽
| 구분(약식표기) | 59A | 59B | 75 | 84 | 합 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2 | - | - | 3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 | - | 1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 | - | - |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25쪽
| 구 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 초, 신생아 | 2026.08.2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또는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27번길 6-18 |
| 일반공급 | 1순위 | 2026.08.25.(화)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일반공급 | 2순위 | 2026.08.26.(수)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28쪽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 장소 |
|---|---|---|
|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 2026.09.03.(목) ~ 2026.09.06.(일) (4일간), 10:00~16:00 | •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27번길 6-18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는 반드시 지참 |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 추후 별도 안내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특별공급 2026.09.14.(월) ~ 2026.09.16.(수) (10:00~17:00), 3일간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27번길 6-18) 일반공급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 분 추가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제3자 대리 계약 시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인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계약 시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구비서류 일체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구비 필요) ○ 본인 요구하는 서류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계약시
• 청약자(당첨자)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으로 간주하며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1/2씩 부담)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등
• 계약금납부 방법 :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현장수납 불가)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 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2쪽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계약시(10%) | 중도금(20%) | 잔금(70%) |
|---|---|---|---|---|
| 계약시 | 2028.09.20 | 입주지정일 | ||
| 21,000,000 | 2,100,000 | 4,200,000 | ||
| 21,000,000 | 2,100,000 | 4,200,000 | ||
| 26,000,000 | 2,600,000 | 5,200,000 | ||
| 30,000,000 | 3,000,000 | 6,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969723 우리자산신탁(주)
일반 공통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영업행위, 부동산중개업자 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 관련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07.0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등기면적과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각종 홍보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03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공사 시 최종 준공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결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증감(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 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단위세대 Type일지라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단위세대 TYPE 일지라도 발코니 확장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배포된 것입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 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릴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예정일 : 2030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수분양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 지정 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내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름.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작은 도서관,독서실,(실내)주민운동시설 등),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용역원실, 경비실(2개소), 어린이놀이터(3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옥외)주민운동시설(2개 소), 주차장 등
기타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표 · 공고문 59쪽
| 구분 | 등급 |
|---|---|
| 내진능력 | Ⅶ-0.204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9쪽
|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 | 비 고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 - | 필요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 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 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 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 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 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 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 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 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오남역서희스타힐스1단지.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 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 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표 · 공고문 5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 납부세액 | 총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표 · 공고문 5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 납부세액 | 총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1억원초과~10억원이하10억원초과 7만5천원17만5천원 7만5천원17만5천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10억원초과 7만5천원17만5천원 7만5천원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본 주택 「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
|---|
| 계 |
|---|
| 01 | 059.7153A | 59A | 59.7153 | 24.2380 | 83.9533 | 42.1396 | 126.0929 | 34.9158 | 83 | 8 | 8 | 12 | 2 | 5 | 8 | 43 | 40 | ||
| 02 | 059.9642B | 59B | 59.9642 | 25.0244 | 84.9886 | 42.3153 | 127.3039 | 35.0614 | 63 | 6 | 6 | 9 | 1 | 4 | 6 | 32 | 31 | ||
| 03 | 075.4603 | 75 | 75.4603 | 29.3668 | 104.8271 | 53.2506 | 158.0777 | 44.1220 | 19 | 2 | 2 | 2 | - | 1 | 1 | 8 | 11 | ||
| 04 | 084.9596 | 84 | 84.9596 | 32.9697 | 117.9293 | 59.9539 | 177.8832 | 49.6763 | 15 | 1 | 1 | 2 | - | 1 | 1 | 6 | 9 | ||
| 합 계 | 180 | 17 | 17 | 25 | 3 | 11 | 16 | 89 | 91 |
주택형 표시안내
표 · 공고문 6쪽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청약시) | 059.7153A | 059.9642B | 075.4603 | 084.9596 |
|---|---|---|---|---|
| 약식표기 (견본주택 등) | 59A | 59B | 75 | 84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 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표 · 공고문 7~8쪽
|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 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계약시 | 2차 계약후 1개월 이내 | 1회 (10%) 2026.10.20. | 2회 (10%) 2027.06.21. | 3회 (10%) 2027.12.20. | 4회 (10%) 2028.09.20. | 5회 (10%) 2029.02.20. | 6회 (10%) 2029.07.20. |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 또는 세대출입 열쇠 수령일 중 선 도래일 | |||||
| 59A | 101동 1,2호 102동 2,34,호 104동 1,2호 106동 3,4호 107동 1,2호 108동 1,2호 110동 1,2호 111동 1,2,5호 112동 1,2호 | 83 | 1층 | 1 | 178,790,199 | 336,209,801 | 515,000,000 | 10,000,000 | 4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154,500,000 |
| 59A | 101동 1,2호 102동 2,34,호 104동 1,2호 106동 3,4호 107동 1,2호 108동 1,2호 110동 1,2호 111동 1,2,5호 112동 1,2호 | 2층 | 10 | 178,790,199 | 342,209,801 | 521,000,000 | 10,000,000 | 4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156,300,000 | |
| 59A | 101동 1,2호 102동 2,34,호 104동 1,2호 106동 3,4호 107동 1,2호 108동 1,2호 110동 1,2호 111동 1,2,5호 112동 1,2호 | 3층 | 5 | 178,790,199 | 347,209,801 | 526,000,000 | 10,000,000 | 4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157,800,000 | |
| 59A | 101동 1,2호 102동 2,34,호 104동 1,2호 106동 3,4호 107동 1,2호 108동 1,2호 110동 1,2호 111동 1,2,5호 112동 1,2호 | 4층 | 8 | 178,790,199 | 353,209,801 | 532,000,000 | 10,000,000 | 4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159,600,000 | |
| 59A | 101동 1,2호 102동 2,34,호 104동 1,2호 106동 3,4호 107동 1,2호 108동 1,2호 110동 1,2호 111동 1,2,5호 112동 1,2호 | 5~15층 | 31 | 178,790,199 | 358,209,801 | 537,000,000 | 10,000,000 | 4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161,100,000 | |
| 59A | 101동 1,2호 102동 2,34,호 104동 1,2호 106동 3,4호 107동 1,2호 108동 1,2호 110동 1,2호 111동 1,2,5호 112동 1,2호 | 16~25층 | 21 | 178,790,199 | 369,209,801 | 548,000,000 | 10,000,000 | 4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164,400,000 | |
| 59A | 101동 1,2호 102동 2,34,호 104동 1,2호 106동 3,4호 107동 1,2호 108동 1,2호 110동 1,2호 111동 1,2,5호 112동 1,2호 | 26층이상 | 7 | 178,790,199 | 375,209,801 | 554,000,000 | 10,000,000 | 45,400,000 | 55,400,000 | 55,400,000 | 55,400,000 | 55,400,000 | 55,400,000 | 55,400,000 | 166,200,000 | |
| 59B | 102동 1호 103동 3,4호 109동 3,4호 111동 3,4호 | 63 | 1층 | 2 | 179,535,417 | 330,464,583 | 510,000,000 | 10,000,000 | 4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153,000,000 |
| 59B | 102동 1호 103동 3,4호 109동 3,4호 111동 3,4호 | 2층 | 2 | 179,535,417 | 335,464,583 | 515,000,000 | 10,000,000 | 4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154,500,000 | |
| 59B | 102동 1호 103동 3,4호 109동 3,4호 111동 3,4호 | 3층 | 3 | 179,535,417 | 341,464,583 | 521,000,000 | 10,000,000 | 4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156,300,000 | |
| 59B | 102동 1호 103동 3,4호 109동 3,4호 111동 3,4호 | 4층 | 3 | 179,535,417 | 346,464,583 | 526,000,000 | 10,000,000 | 4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157,800,000 | |
| 59B | 102동 1호 103동 3,4호 109동 3,4호 111동 3,4호 | 5~15층 | 17 | 179,535,417 | 352,464,583 | 532,000,000 | 10,000,000 | 4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159,600,000 | |
| 59B | 102동 1호 103동 3,4호 109동 3,4호 111동 3,4호 | 16~25층 | 15 | 179,535,417 | 363,464,583 | 543,000,000 | 10,000,000 | 44,300,000 | 54,300,000 | 54,300,000 | 54,300,000 | 54,300,000 | 54,300,000 | 54,300,000 | 162,900,000 | |
| 59B | 102동 1호 103동 3,4호 109동 3,4호 111동 3,4호 | 26층이상 | 21 | 179,535,417 | 368,464,583 | 548,000,000 | 10,000,000 | 4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164,400,000 | |
| 75 | 103동 1,2호 106동 1,2호 109동 1,2호 110동 1,2호 113동 1,2호 | 19 | 1층 | 4 | 225,931,412 | 389,068,588 | 615,000,000 | 10,000,000 | 5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61,500,000 | 184,500,000 |
| 75 | 103동 1,2호 106동 1,2호 109동 1,2호 110동 1,2호 113동 1,2호 | 2층 | 6 | 225,931,412 | 395,068,588 | 621,000,000 | 10,000,000 | 5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62,100,000 | 186,300,000 | |
| 75 | 103동 1,2호 106동 1,2호 109동 1,2호 110동 1,2호 113동 1,2호 | 3층 | 2 | 225,931,412 | 402,068,588 | 628,000,000 | 10,000,000 | 5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188,400,000 | |
| 75 | 103동 1,2호 106동 1,2호 109동 1,2호 110동 1,2호 113동 1,2호 | 4층 | 1 | 225,931,412 | 408,068,588 | 634,000,000 | 10,000,000 | 5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190,200,000 | |
| 75 | 103동 1,2호 106동 1,2호 109동 1,2호 110동 1,2호 113동 1,2호 | 5~15층 | 3 | 225,931,412 | 414,068,588 | 640,000,000 | 10,000,000 | 5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192,000,000 | |
| 75 | 103동 1,2호 106동 1,2호 109동 1,2호 110동 1,2호 113동 1,2호 | 16~25층 | 2 | 225,931,412 | 427,068,588 | 653,000,000 | 10,000,000 | 5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195,900,000 | |
| 75 | 103동 1,2호 106동 1,2호 109동 1,2호 110동 1,2호 113동 1,2호 | 26층이상 | 1 | 225,931,412 | 433,068,588 | 659,000,000 | 10,000,000 | 5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197,700,000 | |
| 84 | 104동 3,4호 | 15 | 1층 | 3 | 254,372,729 | 415,627,271 | 670,000,000 | 10,000,000 | 5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67,000,000 | 201,000,00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계약시 | 2차 계약후 1개월 이내 | 1회 (10%) 2026.10.20. | 2회 (10%) 2027.06.21. | 3회 (10%) 2027.12.20. | 4회 (10%) 2028.09.20. | 5회 (10%) 2029.02.20. | 6회 (10%) 2029.07.20. |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 또는 세대출입 열쇠 수령일 중 선 도래일 | |||||
| 105동 1,2,3,4호 107동 3,4호 114동 1,2호 | 2층 | 3 | 254,372,729 | 422,627,271 | 677,000,000 | 10,000,000 | 5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203,100,000 | ||
| 105동 1,2,3,4호 107동 3,4호 114동 1,2호 | 3층 | 3 | 254,372,729 | 429,627,271 | 684,000,000 | 10,000,000 | 5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205,200,000 | ||
| 105동 1,2,3,4호 107동 3,4호 114동 1,2호 | 5~15층 | 5 | 254,372,729 | 443,627,271 | 698,000,000 | 10,000,000 | 5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209,400,000 | ||
| 105동 1,2,3,4호 107동 3,4호 114동 1,2호 | 26층이상 | 1 | 254,372,729 | 464,627,271 | 719,000,000 | 10,000,000 | 61,900,000 | 71,900,000 | 71,900,000 | 71,900,000 | 71,900,000 | 71,900,000 | 71,900,000 | 215,700,000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1차계약금,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1/2씩 부담)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부정한 당첨자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1 |
| 중소기업 근로자 | 2 | 2 | 1 | - | 5 |
| 장애인 | 경기도 | 1 | 1 | 1 | 1 | 4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1 | 1 | - | - | 2 |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1 | - | - | - | 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시,도(남양주시, 경기도) 거주자(50%) | 4 | 3 | 1 | 1 | 9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50%) | 4 | 3 | 1 | - | 8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50%) | 12 | 9 | 2 | 2 | 25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50%) | 2 | 1 | - | - | 3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50%) | 5 | 4 | 1 | 1 | 11 |
| 신생아 특별공급 |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50%) | 8 | 6 | 1 | 1 | 16 |
| 합 계 |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50%) | 43 | 32 | 8 | 6 | 8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제3의 2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표 · 공고문 10쪽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표 · 공고문 11쪽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85㎡이하 전용면적102㎡이하 전용면적135㎡이하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 추천기관 |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
| 추천기관 | 구 분 | 관련법규 | 해당기관 |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추천기관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
| 추천기관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
| 추천기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 당첨자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선정방법 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 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다자녀가구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 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남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남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 포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접수 결과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남양주시 거주자 또는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 미적용함.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표 · 공고문 12쪽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미성년 자녀수(1) | 40 | 3명 | 35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영유아 자녀수(2) | 15 | 2명 | 1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세대구성(3) | 5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 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무주택기간(4) | 2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무주택기간(4) | 20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당첨자미성년자녀수(1)403명 선정방법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자녀수(2)152명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3세대 이상 5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 한부모 가족 5 로 5년이 경과된 분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10년 이상 20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무주택기간(4)205년이상~10년미만 공급세대수의10%범위:17세대 35-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19세미만의미성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0-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6세미만의영유아자녀(태아,입양자녀포함) 15주택인기간으로산정하되청약신청자또는배우자가주택을소유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1년 이상 ~ 5년 미만 10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표 · 공고문 13쪽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를 해당 시·도로 봄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1년 이상 ~ 5년 미만 5 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청약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 격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 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 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 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 (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25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이하 같음,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이 7년 이내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비고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3.(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4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신생아우선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표 · 공고문 15쪽
| 소득이 있는 경우 |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부동산 3억3,100만원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건물+토지) 이하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표 · 공고문 16쪽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 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 |||||
|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①무주택기간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②부양가족수 | 1명 | 10 | 5명 | ||
| 당첨자 선정방법 | ②부양가족수 | 2명 | 15 | 6명 이상 | ||
표 · 공고문 17쪽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4-5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7%범위:11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 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당첨자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1인 가구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3.(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표 · 공고문 18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17,703,710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우선공급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표 · 공고문 19쪽
| 구분 | 금액 | 내용 | |
|---|---|---|---|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부동산 3억3,100만원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건물+토지) 이하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당첨자 (50%) 선정방법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3.(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0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비고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부동산 3억3,100만원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건물+토지) 이하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표 · 공고문 21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민법에 따른 성년자)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통장
표 · 공고문 22쪽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당첨자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2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①무주택기간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 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①무주택기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 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②부양가족의 인정 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기간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가점제 입주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
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 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청약신청일 당일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단,재외동포또는외국인의경우 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추가서류 -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배우자 포함)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재외동포는 -청약자가자필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1통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 또는영주증을말함)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표 · 공고문 27쪽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문자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공고단지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1.(화) ~ 2026.09.1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09.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 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 장소
표 · 공고문 27쪽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 • 일시 : 2026.09.01.(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6.09.14.(월) ~ 2026.09.16.(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 견본주택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27번길 6-18] |
| 일반공급 | 1순위 | ||
| 일반공급 | 2순위 |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 분 선 정 방 법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별도 통지)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 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공통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서류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포함)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 본인 증빙서류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용인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본인 또는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세대원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서류유형 구분추가해당서류 필수 (해당자)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기관추천 해당 기관장의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특별공급 추천서 또는 인정서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피부양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증명서류또는
○ 출산증명서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다자녀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특별공급 ○ •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또는
○임신증명및출산이행각서 배우자
• 만 18세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만19세 이상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증명서류또는
○ 신혼부부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특별공급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배우자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확인각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비사업자확인각서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부동산소유현황 발급기준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본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별지제6호서식) 이상계속하여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여부가확인되지않는경우 배우자•재혼가정의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경우(공급신청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경우에한함) 본인성평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한부모가족으로지정된지5년이경과된경우 본인또는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견본주택에비치 본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별지제6호서식) 세대원전원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세대주의성년인직계존·비속의소득입증서류) (주택공급신청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경우에한함) 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행한임신진단서만인정(담당의사명,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번호,출산예정일,의사면허번호
•비사업자의경우(견본주택에비치)
•혼인신고일확인(본인및배우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상세”로발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별지제6호서식) 본인및•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는본인과세대구성원전원의서류를모두제출• 서류유형 구분추가해당서류 필수 (해당자)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부동산공시가격열람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청약가점점수산정기준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최근 3년 이내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노부모 발급 부양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피부양 발급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출입국사실증명원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국민건강보험 O 요양급여내역 국민건강보험 O 요양급여내역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참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생애최초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특별공급 만19세 이상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소득증빙서류 발급기준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본인•견본주택비치 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한경우에는부양가족에서제외에해당하므로‘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불가) 본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별지제6호서식)
•만18세이상의미혼인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상세”로발급 *30세미만:입주자모집공고기준현재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중인경우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존속-모집공고일기준과거3년간의내역 피부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직계비속-당첨자의30세이상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1년간의내역) 세대원•당첨자(청약자)의소득세납부사실을입증하는서류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의5개년도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피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할 경우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 주민등록표초본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겨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 등재 하였음을 확인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진단서 임시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본인 또는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임신증명 및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출산이행확인각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만19세 이상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 부동산소유현황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본인 및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발급기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 재환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 소득증빙 서류 만19세이상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세대원 전원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부동산 소유현황 및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 신생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임신아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얍관계증명서
○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제3자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제출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추가사항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소명자료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 해외근무자 인정 (단신부임) 본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및
○ 재학증명서등 불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3쪽
| 해당자격 | 소득세 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
배우자및세대원이생업등으로해외체류여부확인(*출생년도부터현재까지기간지정으로발급) 본인및※비자발급내역,재학증명서등체류국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통해소명하여야하며,세대원이 세대원당첨자(청약신청자)와동일한국가에체류하지않았다는사실(계속하여90일)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단신부임인정
※근로계약서및월별급여명세표에사업자의직인날인필수
표 · 공고문 34쪽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
|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 본)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인사업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법인사업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무직자 | 법인사업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4쪽
| 서류 구분 | 해당자격 | 납부 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 자영업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5쪽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공통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
| 추가 |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
| 추가 |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
| 추가 |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 집합건물 : ①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 추가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 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서류는 공급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류유형 구 분 추가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공통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서류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전체포함"으로 발급 서류유형 구 분 추가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 본인 증빙서류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 복무확인서 본인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용인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전체포함’으로 발급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피부양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및 직계비속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서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O 배우자 순위확인서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당첨사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O 배우자 확인서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O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내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O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를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소명자료)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서류유형 구 분 추가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 에 포함됩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 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05. 06. 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 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위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 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 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 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사무실(※ 당사 홈페이지 별도공지)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합니다.)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 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1/2씩 부담)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1/2씩 부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증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납부 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969723 우리자산신탁(주)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을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6동 501호 홍길동 : 1060501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지정된 납부 기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60% 이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6회차 중 1~6회차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납부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에게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지정된 납부기일에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지정된 납부기일에 분양대금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 등으로 지정된 납부기일에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할 시 사업주체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이전에 대신 납부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시 사업주체가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연체 안내
•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기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납부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대금을 지정된 납부기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6동 501호 홍길동 : 1060501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모형을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대금은 아파트 전체 세대의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견본 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 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개폐방식,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 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 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 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됨.
-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비 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적용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 분양홈페이지 및 분양자료를 확인바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 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인접 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드레스룸 형태, 선반 개수, 사이즈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하며 계약자의 개별시공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범위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3쪽
| 약식표기(타입) | 선 택 안 | 설치 장소 | 옵션 금액 | 비 고 | |
|---|---|---|---|---|---|
| 선택 | 실내기 설치대수 | ||||
| 59A/B, 75 | 선택 1 | 2대 | 거실 + 침실1 | 3,600,000 | 삼성전자 |
| 59A/B, 75 | 선택 2 | 4대 | 거실 + 침실 1, 2, 3 | 6,200,000 | |
표 · 공고문 44쪽
| 84 | 선택 1 | 2대 | 거실 + 침실1 | 3,700,000 |
|---|---|---|---|---|
| 선택 2 | 4대 | 거실 + 침실1, 2, 3 | 6,300,000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거실과 침실1(안방)에 한하여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세대의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드레인 포함)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으며 미설치에 따른 감액은 상기금액에 포함됨.
•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도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 없으며, 설치 장소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관 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모델명 | 규격 | 설치 위치 | 옵션 금액 | 비고 |
|---|---|---|---|---|
| 3연동 아델리오 도어 | 8T 브론즈 투명 강화유리 | 59A/B, 75, 84 현관 | 1,550,000 | -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 선택 시 현관 가구장이 변경되며, 상기 금액은 수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하부 레일은 노출시공되며, 천장 몰딩이 제외 될 수 있음.
■ 침실 슬라이딩도어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모델명 | 규격 | 설치 위치 | 옵션 금액 | 비고 |
|---|---|---|---|---|
| 3연동 울트라 슬림도어 | 5T 브론즈 투명 강화유리 | 59A 침실2 | 2,100,000 | - |
| 3연동 울트라 슬림도어 | 5T 브론즈 투명 강화유리 | 59B 침실3 | 2,000,000 | - |
| 3연동 울트라 슬림도어 | 5T 브론즈 투명 강화유리 | 75 침실2 | 2,200,000 | - |
| 3연동 울트라 슬림도어 | 5T 브론즈 투명 강화유리 | 84 침실2 | 2,250,000 | -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 선택 시 침실 목문은 삭제, 전기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 통합수구)는 이동 설치되며, 상기 금액은 수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부 레일은 노출시공되며, 천장 몰딩이 제외 될 수 있음.
■ 주방가전제품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타입 | 품목 | 설치유형 | 모델명 | 옵션 금액 | 비고 |
|---|---|---|---|---|---|
| 본체 및 판넬 | |||||
| 59A/B |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냉장고 | RF60DB9KA1AP | 3,700,000 | 삼성전자 |
| 75, 84 |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 냉장고 | RR40C7995AP | 6,300,000 | |
| 75, 84 |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 냉동고 | RZ34C7865AP | ||
| 75, 84 |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RQ34C7845AP(7945AP) |
전타입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DW80F75L1U01 1,500,000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빌트인 가전제품 옵션 금액은 가구장 수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가구장 변경에 따른 가감금액 없음.)
• 비스포크 냉장고 미선택 시 냉장고장(여닫이 상부장만)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음.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전제품 옵션(유상옵션)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냉장고 패널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상옵션 행사시에 안내됨.
■ 마감재 변경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5쪽
| 타입 | 품 목 | 옵 션 안 | 옵션 금액 | 비고 | |
|---|---|---|---|---|---|
| 59A | 프리미엄 거실 | ①거실후면, 복도벽 디자인시트판넬 | 1안(침실분리형 선택) | 1,410,000 | - |
| 59A | 프리미엄 거실 | 2안(침실분리형+침실2 슬라이딩도어 선택) | 920,000 | - | |
| 59A | 프리미엄 거실 | 3안 (거실통합형 선택) | 1,760,000 | - | |
| 59A | 프리미엄 거실 | ②거실조명 특화 | 거실매입등 및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610,000 | - |
| 59A | 프리미엄 주방 |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 8,150,000 | - | |
| 59A | 프리미엄 주방 | 가구 특화(유리도어 플랩장), 가구픽스판넬 | |||
| 59A | 프리미엄 주방 | 주방조명 특화, 액서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및 센서형 싱크수전 | |||
| 59A | 프리미엄 주방 | 독립형 후드, 전기레인지(인덕션3구) | |||
| 59A | 프리미엄 드레스룸 | 고급형 드레스룸(2W슬라이딩도어+벽판넬형선반+상부LED조명바+화장대) | 5,270,000 | - |
표 · 공고문 45쪽
| 타입 | 품 목 | 옵 션 안 | 옵션 금액 | 비고 | |
|---|---|---|---|---|---|
| 59B | 프리미엄 거실 | ①거실후면, 복도벽 디자인시트판넬 | 1안(침실분리형 선택) | 2,290,000 | - |
| 59B | 프리미엄 거실 | 2안(침실분리형+침실3 슬라이딩도어 선택) | 1,860,000 | - | |
| 59B | 프리미엄 거실 | 3안(거실통합형 선택) | 2,240,000 | - | |
| 59B | 프리미엄 거실 | 4안(침실분리형+프리미엄 주방 선택) | 2,050,000 | - | |
| 59B | 프리미엄 거실 | 5안(침실분리형+침실3 슬라이딩도어+프리미엄 주방 선택) | 1,630,000 | - | |
| 59B | 프리미엄 거실 | 6안(거실통합형+프리미엄 주방 선택) | 2,210,000 | - | |
| 59B | 프리미엄 거실 | ②거실조명 특화 | 거실매입등 및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610,000 | - |
| 59B | 프리미엄 주방 |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 8,140,000 | - | |
| 59B | 프리미엄 주방 | 가구 특화(유리도어 플랩장), 가구픽스판넬 | |||
| 59B | 프리미엄 주방 | 주방조명 특화, 액서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및 센서형 싱크수전 | |||
| 59B | 프리미엄 주방 | 독립형 후드, 전기레인지(인덕션3구) | |||
| 59B | 프리미엄 드레스룸 | 고급형 드레스룸(2W슬라이딩도어+벽판넬형선반+상부LED조명바+화장대) | 4,580,000 | - |
표 · 공고문 46쪽
| 타입 | 품 목 | 옵 션 안 | 옵션 금액 | 비고 | |
|---|---|---|---|---|---|
| 75 | 프리미엄 거실 | ①거실후면, 복도벽 디자인시트판넬 | 1안(침실분리형 선택) | 1,970,000 | - |
| 75 | 프리미엄 거실 | 2안(침실분리형+침실2 슬라이딩도어 선택) | 1,410,000 | - | |
| 75 | 프리미엄 거실 | 3안(거실통합형 선택) | 2,360,000 | - | |
| 75 | 프리미엄 거실 | 4안(침실분리형+프리미엄 주방 선택) | 1,540,000 | - | |
| 75 | 프리미엄 거실 | 5안(침실분리형+침실2 슬라이딩도어+프리미엄 주방 선택) | 980,000 | - | |
| 75 | 프리미엄 거실 | 6안(거실통합형+프리미엄 주방 선택) | 1,930,000 | - | |
| 75 | 프리미엄 거실 | ②거실조명 특화 | 거실매입등 및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640,000 | - |
| 75 | 프리미엄 주방 |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 12,210,000 | - | |
| 75 | 프리미엄 주방 | 가구 특화(유리도어플랩장), 키큰수납장+장식장 | |||
| 75 | 프리미엄 주방 | 주방조명 특화, 액서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및 센서형 싱크수전 | |||
| 75 | 프리미엄 주방 | 독립형 후드, 전기레인지(인덕션3구) | |||
| 75 | 프리미엄 드레스룸 | 고급형 드레스룸(2W슬라이딩도어+벽판넬형선반+상부LED조명바+화장대) | 5,620,000 | - |
표 · 공고문 46쪽
| 타입 | 품 목 | 옵 션 안 | 옵션 금액 | 비고 | |
|---|---|---|---|---|---|
| 84 | 프리미엄 거실 | ①거실후면, 복도벽 디자인시트판넬 | 1안(침실분리형 선택) | 2,040,000 | - |
| 84 | 프리미엄 거실 | 2안(침실분리형+침실2 슬라이딩도어 선택) | 1,450,000 | - | |
| 84 | 프리미엄 거실 | 3안(거실통합형 선택) | 2,430,000 | - | |
| 84 | 프리미엄 거실 | 4안(침실분리형+프리미엄 주방 선택) | 1,570,000 | - | |
| 84 | 프리미엄 거실 | 5안(침실분리형+침실2 슬라이딩도어+프리미엄 주방 선택) | 980,000 | - | |
| 84 | 프리미엄 거실 | 6안(거실통합형+프리미엄 주방 선택) | 1,960,000 | - | |
| 84 | 프리미엄 거실 | ②거실조명 특화 | 거실매입등 및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640,000 | - |
| 84 | 프리미엄 주방 |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 12,860,000 | - | |
| 84 | 프리미엄 주방 | 가구 특화(유리도어플랩장), 키큰수납장+장식장 | |||
| 84 | 프리미엄 주방 | 주방조명 특화, 액서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및 센서형 싱크수전 | |||
| 84 | 프리미엄 주방 | 독립형 후드, 전기레인지(인덕션3구) | |||
| 84 | 프리미엄 드레스룸 | 고급형 드레스룸(2W슬라이딩도어+벽판넬형선반+상부LED조명바+화장대) | 5,620,000 | -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 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 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시 코너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됨.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프리미엄 거실 미선택 시 디자인시트판넬 시공 부위는 벽지로 시공됨.
• 프리미엄 주방 미선택 시 기본적으로 주방벽 도기질타일(600X300mm) 및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이 설치되며, 팝업콘센트는 미설치되며, 일반 싱크볼, 일반 레버형 싱크수전이 설치됨.
• 프리미엄 드레스룸 미선택 시 벽판넬 시공 부위는 벽지로 시공됨.
•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전기레인지 설치에 따른 가스쿡탑,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미설치되며, 센서형 싱크수전 설치에 따른 절수풋밸브가 미설치됨.
• 옵션 선택시 전기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합수구)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주방 미선택 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6쪽
| 타입 | 품목 | 설치 위치 | 옵션 금액 | 비고 |
|---|---|---|---|---|
| 59A |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상판 및 벽마감 | 2,890,000 | - |
| 59B |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상판 및 벽마감 | 2,710,000 | - |
| 75 |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상판 및 벽마감 | 3,350,000 | - |
| 84 |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상판 및 벽마감 | 3,650,000 | - |
• 엔지니어드스톤은 확장기본형 주방에 한해서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프리미엄 주방에서는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 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상 제작 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시 코너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됨.
• 상기 옵션 금액은 인조대리석 및 주방타일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과 엔지니어드스톤 설치 비용이 가감된 금액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미선택 시 기본적으로 주방벽 도기질타일(600X300mm) 및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이 설치됨.
• 엔지니어드스톤만 선택 시 팝업콘센트는 미설치되며, 일반싱크볼이 설치됨.
유상 옵션 판매 일정, 납부방법 및 납부
• 플러스 옵션(유상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유한)애플이엔씨에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임.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표 · 공고문 47쪽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시스템 에어컨 | 우리은행 | 1005-204-136478 | 유한책임회사 애플이엔씨 |
| 현관 중문 | |||
| 침실 슬라이딩도어 | |||
| 주방가전제품 | |||
| 마감재 변경 | |||
| 엔지니어드스톤(프리미엄 주방 미선택 시) |
별도계약 품목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별도계약 품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시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는 사업승인도서 기준이며, 별지 ‘계약자 선택 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별도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별도계약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별도계약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별도계약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별도계약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별도계약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타사 분양 아파트 또는 사업주체 분양 타 아파트와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기재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 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놀이터, 휴게공간,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내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 공중(외부인)의 보행 및 이용이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입주자는 이를 사전 숙지해야 하며, 입주 후 펜스 설치, 통행 제한 등 임의 변경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0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홍보 자료 및 사업승인도면(설계변경사항 및 신고사항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승인도면(설계변경사항 및 신고사항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 주택을 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지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 않은 것으로 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보는 경우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9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의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양지 7지구 1단지 지역주택조합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된 것으로 본 공사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됨.
•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침실1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침실1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됨.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천창, 선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및 크기, 가전 크기,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 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마감재료(바닥, 벽 등) 및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 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 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 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보도 포함), 경관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소공원, 주차장, 우수저류시설, 청년일자리센터, 세천, 단지 진입 교량, 하수종말처리장, 학교신설, 학교 증축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니,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설계 관련 유의 사항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묘지, 자동차공업사, 세차장,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요양원(노인요양원), 나눔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교회 등), 혐오시설유무, 도로 (진건 오남로, 양지로, 신설계획도로 등), 터널(오남터널), 구거, 하천(진건천, 오남천), 저수지(오남저수지), 소공원, 근린공원, 주차장, 경관녹지, 연결녹지, 세천, 단지 진입 교량, 하수종말처리장, 오남읍사무소, 오 남읍 자치센터, 오남중, 남양주 양지초, 오남고, 건물,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침수피해, 악취, 해충,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 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보도 포함), 경관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소공원, 주차장, 우수저류시설, 세천, 단지 진입교량, 하수종말처리장, 학교 신설, 학교 증축, 청년일자리센터 등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 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및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또한 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빛, 소음, 분진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아파트는 주변 묘지, 주변 도로(보도 포함), 경관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소공원, 주차장, 우수저류시설, 세천, 단지 진입교량, 하수종말처리장, 학교, 청년일자리센터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분 진, 악취, 해충, 침수 피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카다로그, 홍보물, CG, 단지모형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녹지 및 공원, 보행자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 통학거리 등과 관련하여 청약, 계약 전 확인하 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남양주양지초등학교에 해당함. (양지7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은 시설폐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증축 예정인 기존 남양주양 지초등학교에 해당함)
※ 중학교의 경우 오남중학군, 고등학교는 남양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해당함
※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배치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검토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약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 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여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보도 포함), 경관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소공원, 주차장, 우수저류시설, 세천, 단지 진입교량, 하수종말처리장, 학교, 청년일자리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냄새(악취), 해 충, 침수피해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진건 오남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 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확장공사 착수 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대지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비탈면,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단지모형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주출입구, 부출입구, 단지 진입교량(2개소), 보행자 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의 위치·규모·형태 및 동선은 인·허가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옥탑구조물,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 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 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석재마감 등을 설치할 경우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 경관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 조경식재, 포장 및 시설물 의 재료, 형태, 색채,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상에서 각 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 위치는, 부대시설 및 필로티 유무, 주동 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내 레벨차로 인해, 출입구가 지상에 면해 있는 데크층 (지하층) 으로 계획 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홍보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홍보자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재질,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홈통 배수관이 일부 노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문주), 열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선큰, 맘스테이션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소음⋅분진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급배기시설 (D/A), 천창(탑라이트) 및 재활용 분리보관소, 재활용 보관창고, 자전거보관소, 주민운동시설, 선큰, 어린이 놀이터, 휴게공간, 텃밭, 조경 시설물, 지 하주차장 출입구 등 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의 침해와 소음, 진동, 분진, 냄새(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재료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현관 디딤판, 화장대 상판, 욕실 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등)은 별도마감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실외기실 및 대피공간)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을”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등은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승강기·계단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홍보자료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 도로 및 인접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료,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위세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사면, 옹벽 구간은 세대별 조망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 사다리차가 전개되는 구간은 조경식재가 제한 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전기공급자에 의해 전기 공급을 위한 배전용 설비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은 침실,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의 벽체에 노출하여 시공되며, 위치 및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층 및 주차장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주차장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건물과 건물 사이의 보행자 통로, 비상차량 동선, 주변 도로 및 광장, 선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공간, 텃밭, 옥외시설물, 문주, 열주, 주차장진출입구, 차량 차단기, 외부계단·승강기, 선큰, 맘스테이션, 어린이 승 하차구역, 회전교차로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승강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선큰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규모,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갑”과 “병”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맘스테이션, 관리사무소, 입주민 회의실, 경비실, 용역원실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 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 재료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견본주택 환기를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 되지 않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자연환기 방식으로 시공 됨.
• 세대내 일부 도어가 손잡이로 인해 90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음.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음.
• 단지 내 각동 인근 재활용분리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일부동 저층세대는 일조확보율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 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시공시 대피시설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바닥난방(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적용)이 시공됨.
• 세대 내 실외기실의 그릴은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인근에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에 수전과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함.
• 현관방화문은 도어클로저 외에 별도의 시설물 (말발굽 등)이 설치되지 않음.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에 거치식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됨.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계단실 또는 승강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재활용 보관창고, 선큰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 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승강기,계단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 권, 소음, 진동, 해충, 악취, 프라이버시 피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 소음, 진동, 조망, 악취, 분진,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및 램프 상부구조물 포함),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선큰, 주민공동시설, 외부계단·승강기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 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 사업승인 도서 및 홍보자료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시 신발 종류에 따라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우․상․하에 인접하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동 및 부대시설 외벽 마감은 디자인 개선,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재료, 컬러, 형태, 재질 등이 변경 될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확인하여야 함.
• 동일 유형의 단위세대 중 측세대와 중간세대는 주동의 평면 조합에 따라, '발코니의 길이' 혹은 '창호의 위치'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준공시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 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에 제연휀룸 및 통신실(점검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입주민 보행자 동선을 위한 계단과 승강기가 설치되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환기구(DA) 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우수저류조. 재활용 창고가 계획되어 있어 인근 세대는 소음, 진동,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거 공용 부분인 전실 및 홀 등은 입주자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 및 필로티 내에 제연 설비를 위한 DA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인근 및 필로티 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음.
• 단지내 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 제3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예정임.
• 지하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선큰이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 및 형태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 예정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1,714대(지하3층~지하1층) 및 근린생활시설 11대(지상)로 총 1,725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별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지하층 및 인접 주차 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지 내 레벨(단차) 차이로 인해 동별로 접근 가능한 층수는 상이함. (101~107동 : 지하1~지하2층, 108~111동 : 지하1~지하3층, 112~114동 : 지하2~지 하3층)
• 향후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7m, 지하 3층 2.3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에 적합하게 설치됨. (향후 출입구 높이 및 경사로 높이와 관련하여서는 시공상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의 차로, 경사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3층 주차장의 차로, 경사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트렌치가 시공될 경우,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됨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라인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차량출입구의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는 2개소(지하1층 1개소, 지상1층 1개소)로, 주차장구획별로 층수가 상이하여, 동 배치 위치에 따라 동별로 지하주차장에 직접 연결되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바람.
• 지하1층 주차장과 연결되는 외부 보행자 출입구는 3개소(107동 하부, 108동/109동 사이, 109동,110동 사이)가 계획되어 있으며, 보행자 통행 및 시설 이용에 따라 빛, 소음, 분진, 진동, 배기, 악취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상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이 일부 설치되며, 빛, 소음, 분진, 진동,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
• 본 단지 내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 공중(외부인)의 보행 및 이용이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입주자는 이를 사전 숙지해야 하며, 입주 후 펜스 설치, 통행 제한 등 임의 변경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충전 구획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 동별 지하주차장 내 설치되며, 개소 및 설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 며, 지하 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일부 동의 경우 주차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인 접동 지하 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이용 동선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람.
• 세대내 콘크리트 쳐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beam)나 슬라브 두께를 보강하여 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옥외 안테나가 102동, 107동, 108동, 109동, 113동, 114동 옥상 설치되며 전자파, 조망 등의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중계장치가 102동, 107동, 108동, 109동, 113동, 114동 옥상 및 103동, 108동, 110동 지하 PIT에 설치 되어 전자파 등의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사용검사 이후 공개공지, 단지 내 조경시설물,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조명, 공용조명, 보안등, 수목관리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야 함.
•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홈페이지, 견본주택, 홍보자료 ,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홍보자료 및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본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표 · 공고문 55쪽
| 구 분 | 공 지 내 용 |
|---|---|
| 101동 | • 북동측에 단지 내 진입을 위한, 보행자 출입구(계단)가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램프와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 경사로(램프), 주민운동시설,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 및 서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동측에 도로(12m), 소공원, 건물(오남중)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경관녹지, 세천, 교량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 및 북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단지 출입구(문주,열주), 주차 차단기,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주민운동시설, 티하우스, 어린이 놀이터, 맘스테이션, 어린이 승하차구역, 차량 경사로(램프 및 램프 상부 구조물), 회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102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동측에 도로(12m), 소공원, 건물(오남중)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소공원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단지 내 진입을 위한, 보행자 출입구(계단)가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램프와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 주민운동시설,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선큰, 텃밭, 외부승강기,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 및 서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어린이 놀이터, 맘스테이션, 어린이 승하차구역, 차량 경사로(램프 및 램프 상부 구조물), 회차로, 단지 출입구(문주,열주), 주차 차단기,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에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건물(오남중) 및 교량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단지 내 진입을 위한, 보행자 출입구(계단),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램프와 계단, 경사로(램프), 주민운동시설,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 차량 통행로(경사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 및 남측, 남서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어린이집, 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선큰, 텃밭, 외부계단, 외부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재활용 보관창고,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경관녹지, 세천, 교량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단지 출입구(문주,열주), 주차 차단기,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어린이 놀이터, 맘스테이션, 어린이 승하차구역, 차량 경사로(램프 및 램프 상부 구조물), 회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주민운동시설, 티하우스,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 남서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단지 내 진입을 위한, 보행자 출입구 및 진입광장이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소공원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외부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선큰, 텃밭,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 및 서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어린이 놀이터, 맘스테이션, 어린이 승하차구역, 차량 경사로(램프 및 램프 상부 구조물), 회차로, 단지 출입구(문주,열주), 주차 차단기,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 106동 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티하우스, 천창,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재활용 보관창고,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저류조, 저수조, 펌프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 차량 통행로(경사로), 주차차단기,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단지 출입구(문주), 주차 차단기,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 및 남서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어린이 승하차구역, 맘스테이션, 회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 남측 및 남동측에 어린이집, 돌봄센터,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선큰, 텃밭, 외부계단, 외부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상1층, 지하) 측벽에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1층)에 외부 보행자 출입구(계단) 및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있어 빛,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경관녹지, 세천, 교량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티하우스, 천창,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맘스테이션, 어린이 승하차구역, 차량 경사로(램프 및 램프 상부 구조물), 경사로(보도,차로), 단지 출입구(문주,열주), 주차 차단 기,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외부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 및 남서측에 커뮤니티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외부계단 및 단지 내 진입을 위한, 보행자 출입구와 진입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 동측 및 남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상1층, 지하) 측벽에 외부 보행자 출입구(계단,램프,승강기)가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소공원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서측에 도로(6m)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선큰, 텃밭, 외부계단,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외부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 및 서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외부승강기, 외부계단 및 단지 내 진입을 위한, 보행자 출입구와 진입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커뮤니티광장(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티하우스, 천창,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맘스테이션, 어린이 승하차구역, 차량 경사로(램프 및 램프 상부 구조물), 회차로, 단지 출입구(문주,열주), 주차 차단기, 경비실이 109동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에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외부 보행자 출입구(계단,램프,승강기) 및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 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재활용 보관창고, 주민공동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저류조, 저수조, 펌프실이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서측에 도로(6m)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선큰, 텃밭, 외부계단,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외부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 및 남측,동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 및 남동측에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외부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커뮤니티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0동
• 남측에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상1층, 지하) 측벽에 외부 보행자 출입구(계단,램프,승강기)가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저류조, 저수조, 펌프실이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서측에 도로(6m)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단지 출입구(문주), 주차 차단기, 경비실, 어린이 승하차구역, 맘스테이션, 회차로,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 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동
• 동측 및 서측,남동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어린이집, 돌봄센터,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선큰, 텃밭, 외부계단, 외부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외부승강기, 커뮤니티광장,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상1층, 지하) 측벽에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외부 보행자 출입구(계단,램프,승강기) 및 차량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 다.
• 동 하부(지하)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저류조, 저수조, 펌프실이 설치되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경관녹지, 세천, 교량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서측에 도로(6m)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외부계단 및 단지 내 진입을 위한, 보행자 출입구와 진입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외부 보행자 출입구(주차장), 커뮤니티광장,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112동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소공원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서측에 도로(6m)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외부 보행자 출입구(주차장), 커뮤니티광장, 천창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 및 남동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동
• 남동측에 커뮤니티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에 외부 보행자 출입구(주차장), 외부 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서측에 도로(6m)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 및 남동측에 재활용 분리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커뮤니티광장, 천창, 외부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4동 • 동측에 외부 보행자 출입구(주차장), 외부 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인접한 경관녹지, 세천, 교량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악취, 해충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서측에 도로(6m)에 의해 빛, 소음, 조망,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 |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5,106,200,000 |
| - |
| 전기 | ㈜성우엔지니어링 | \1,245,088,893 | - |
| 소방 | ㈜동화이엔씨 | \1,120,915,275 | - |
| 통신 | ㈜건창기술단 | \362,780,000 |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항 목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가. 의무사항 이행여부 검토
① 고기밀 창호 적용 거실의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②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③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전동 차단 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설치
④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 (1EA)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⑤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⑥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⑦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 내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⑧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탁용 및 청소용 제외)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설계변경,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설계변경,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제01292026-101-0003900호 70,556,500,000원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주택 또는 단지내 상가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보증사고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약관 제4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약관제1조)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 보증이행대상이아닌 채무및여입주금등의 납부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보증약관제2조)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의미합니다.이하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적힌사업주체를말합니다.이하같습니다. (주채무자등과공동관리하는경우를포함)하는계좌에납부된입주금은제외합니다. 7.보증채권자가분양계약서에서정한계약금및중도금을넘어납부한입주금 9.보증채권자가대출받은입주금대출금의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 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금관리 대리사무 및 신탁사 관련 특약사항
⦁ 본 건축물 및 분양물건은 사업주체(시행사)인 양지7지구 1단지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서희건설, 자금관리사인 우리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 본 조의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일반조항 및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에 근거하여 수임자 우리자산신탁(주)은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그 외에 책임(하자담보책임 및 분양대금반환의무, 소유권이전의무 등) 을 지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자금관리사인 ‘우리자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분양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주체인 ‘양지7지구 1단지 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며, 우리자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수분양자(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우리자산신탁㈜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양지7지구 1단지 지역주택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분양대금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서 정한 시공사의 공사비,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필수사업비 및 부대사업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사 업비의 조달에 대해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자금관리사인 우리자산신탁㈜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수분양자(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자금관리사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자금관리자 상 호 양지7지구 1단지 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우리자산신탁(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14, 3층 306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3층 304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라임프라자) (망월동, 메디피아타워) 사업자등록번호 531-05-03409 220-81-19330 107-81-85459 전화번호 031-573-2977 02-3416-6700 02-6202-3072
■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오남역서희스타힐스1단지.com
■ 견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27번길 6-18
■ 상담전화 : 1555-0074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
| 59.72A | 66세대 | 미달 60세대6건 | 미달 39세대21건 | 미달 35세대 |
| 59.96B | 56세대 | 미달 55세대1건 | 미달 47세대8건 | 미달 46세대 |
| 75.46 | 15세대 | 미달 10세대5건 | 미달 7세대3건 | 미달 5세대 |
| 84.96 | 9세대 | 미달 5세대4건 | 1.6:18건 | -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59.72A | 다자녀가구 | 8세대 | 0건 |
| 신혼부부 | 12세대 | 4건 | |
| 생애최초 | 5세대 | 11건 | |
| 노부모부양 | 2세대 | 0건 | |
| 신생아 | 8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8세대 | - | |
| 59.96B | 다자녀가구 | 6세대 | 0건 |
| 신혼부부 | 9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4세대 | 6건 | |
| 노부모부양 | 1세대 | 0건 | |
| 신생아 | 6세대 | 0건 | |
| 기관추천 | 6세대 | - | |
| 75.46 | 다자녀가구 | 2세대 | 0건 |
| 신혼부부 | 2세대 | 2건 | |
| 생애최초 | 1세대 | 1건 | |
| 신생아 | 1세대 | 1건 | |
| 기관추천 | 2세대 | - | |
| 84.96 | 다자녀가구 | 1세대 | 0건 |
| 신혼부부 | 2세대 | 3건 | |
| 생애최초 | 1세대 | 1건 | |
| 신생아 | 1세대 | 2건 | |
| 기관추천 | 1세대 | - |
최근 6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12.58:1(2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4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49점(1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 | 26.09.23 | 59.72A · 59세대 | 미달 57세대 | - |
|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S1BL) | 26.07.22 | 95.25A · 123세대 | 2.22:1 | - |
|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 26.05.28 | 59.96B · 36세대 | 미달 32세대 | - |
| 남양주 별내리슈빌아파트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 25.11.21 | 84.88A · 18세대 | 22.94:1 | - |
|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 25.04.16 | 84.87B · 125세대 | 미달 6세대 | 49 / 57.57 / 67점 |
|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 24.12.18 | 84.82C · 116세대 | 미달 61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