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경기도 남양주시 · 무순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5-32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6억 7,700만원 ~ 7억 8,200만원 · 총 5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84.98B | - | 4 | - | 6억 7,700만원 | - |
| 98.98B | - | 1 | - | 7억 8,200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10281 빌리브센트하이(2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81 빌리브센트하이(2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2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빌리브센트하이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당 현장은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입주지정일은 계약 체결 후 최대 3~6개월입니다.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청약신청을 자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빌리브 센트하이 아파트 계약시
계약금(10%) 약 6,000만원 이상 필요
(계약시 일천만원, 30일이내 나머지 계약금 입금)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88-4940
표 · 공고문 2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최초 당첨자 발표일(‘22.07.26.)로부터 6개월간 경과하여 전매제한 기간 도과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2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정 | 2022.07.08.(금) | 2026.11.02.(월) | 2026.11.09.(월) | 2026.11.12.(목) | 2026.11.14.(토)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02.(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81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08.(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369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11.09.(월) 2026.11.12.(목) 2026.11.14.(토)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33, 빌리브센트하이 1층 129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주택거래가 격 6억원 이상(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 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 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 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2.07.26.)로부터 6개월 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도과 하였습니다.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5-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9층 3개동 총 250세대 중 잔여 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택관리번호 모델 잔여세대수 (전용면적기준) (타입) 동 호 102 2702 01 084.9760B 84B 4 103 1602, 2102, 2902 2026910281 02 098.9850B 98B 1 103 1503 합 계 5 -
■ 공급금액 표 (단위:세대, 원)
표 · 공고문 5쪽
| 약식 표기 (타입) | 라인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잔금 [9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1차 (1,000만원) | 2차 | |||||
| 계약시 |
표 · 공고문 7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11.12.(목) ~ 2026.11.21.(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11.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유형 구분 추가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O 신분증 본인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공통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출생일)부터 ~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O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출생일)부터 ~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O 해외체류증빙서류 본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및 본인 및 O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해외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근무자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 본인 및 O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등본(전체포함) 직계존속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 O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초본(전체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 배우자의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지정하여 발급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당첨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통보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용도에「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O 인감증명서 본인 제3자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대리인 O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계약 시 O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당첨자 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 계약 체결 일시 및 장소 : 2026.11.14.(토)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33, 빌리브센트하이 1층 129호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 공고문 9쪽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주택을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하지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않은 것으로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보는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1쪽
| 조항 |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일 30일 이내 |
| 입주지정일 |
| 84B | 102동 2호 | 27층 | 1 | 201,136,700 | 475,863,300 | - | 677,000,000 | 10,000,000 | 57,700,000 |
| 84B | 103동 2호 | 16층 | 1 | 197,274,400 | 466,725,600 | - | 664,000,000 | 10,000,000 | 56,400,000 |
| 84B | 103동 2호 | 21층 | 1 | 199,354,100 | 471,645,900 | - | 671,000,000 | 10,000,000 | 57,100,000 |
| 84B | 103동 2호 | 29층 | 1 | 201,136,700 | 475,863,300 | - | 677,000,000 | 10,000,000 | 57,700,000 |
| 98B | 103동 3호 | 15층 | 1 | 217,106,660 | 513,539,400 | 51,353,940 | 782,000,000 | 10,000,000 | 68,200,000 |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5쪽
| 주택형(㎡) | 084.9760B | 098.9850B |
|---|---|---|
|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 84B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현장은 준공이 완료된 현장으로 세대 관람이 가능하므로 청약전 사전에 견본주택 및 세대 확인 후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상품 관련 사유로 계약해지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 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100-039-069509 |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9-069509 신한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사유로 계약서상의 잔금일 내 잔금 미납 시 연체료 발생, 계약해지 및 계약금 몰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납부안내 (단위:원)
표 · 공고문 6쪽
| 약시표기(타입) | 확장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공급가액 | 부가세액(VAT) | 계 | 계약체결시 | 입주지정일 | |
| 84B | 17,000,000 | 1,700,000 | 18,700,000 | 1,870,000 | |
| 98B | 22,000,000 | 2,200,000 | 24,200,000 | 2,420,000 | |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약시표기(타입) 공급가액 부가세액(VAT) 계 계약체결시 입주지정일 84B 17,000,000 1,700,000 18,700,000 1,870,000 16,830,000 98B 22,000,000 2,200,000 24,200,000 2,420,000 21,780,000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에 대하여 별도로 가상계좌를 안내 또는 고지하오니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입주아파트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어 있어 미선택이 불가하며, 유상옵션 품목인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미설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세대는 유상옵션 비용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를 통해 해당 세대의 설치 여부 및 옵션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계좌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발코니 확장(계약금, 잔금) 100-039-069509 신한자산신탁(주)
|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 공통서류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공통서류 |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
| 공통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 공통서류 | 수입인지(인지세) |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구입 후 출력 |
표 · 공고문 10쪽
| 공통서류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제3자 대리 계약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11.15.(일)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11.15.(일)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공통서류 |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
| 대리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
| 주거전용면적 |
|---|
| 수도권 |
|---|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번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7.08.) 및 당사 홈페이지(https://cent.villiv.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사) ㈜에코월드이엔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84, 3층 2호 120111-04616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시공사 신세계건설㈜ 110111-0759493 3~5층(종로6가, 한덕빌딩)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cent.villiv.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33, 빌리브센트하이 1층 129호
분양 문의 : 1588-4940
경기도 남양주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