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평택시 · APT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9.16. 정정공고) 2026000437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9.16. 정정공고) 2026000437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93쪽
분량이 많아 앞부분만 옮겼어요. 뒷부분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품목 | 타입 (약식표기) | 페이지 | 품목 | 타입 (약식표기) | 페이지 | |
| 다이닝 컬렉션 1 | 주방 평면 변화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우물천장 간접조명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독립형렌지후드 + 3구 인덕션(쿡탑) | 84B | 16 | 주방 평면 변화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독립형렌지후드 + 3구 인덕션(쿡탑) + 업앤다운테이블 | 84B | 16 |
| 다이닝 컬렉션 1 | 주방 평면 변화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우물천장 간접조명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독립형렌지후드 + 3구 인덕션(쿡탑) | 84B1 | 84B1 | |||
| 다이닝 컬렉션 1 | 주방 평면 변화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우물천장 간접조명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 84C | 주방 평면 변화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 업앤다운테이블 | 84C | ||
| 현관 컬렉션 | 중문 + 현관 팬트리 + 벽/천장 시트 판넬 + 가구마감 고급화(간접조명) + 벤치형 수납장 | 84B | 17 | 중문 + 벽/천장 시트 판넬 + 가구마감 고급화(간접조명) + 벤치형 수납장 | 84B | 17 |
| 거실 컬렉션 1 | [거실/복도] 벽체 디자인 판넬 + 팬트리 | 84A1 | [거실/복도] 벽체 디자인 판넬 + 복도장 | 84A1 | ||
| 거실 컬렉션 2 | [거실/복도] 벽체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시트판넬 + 팬트리 | 84A1 | [거실/복도] 벽체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시트판넬 + 복도장 | 84A1 | ||
| 침실 반침장 | 침실2 설치 (84A, 84A1) 침실3 설치 (84B, 84B1, 84C) | 84A, 84A1, 84B, 84B1 | 18 | 침실2 설치 (84A, 84A1, 84B, 84B1) 침실3 설치 (84C) | 84A, 84A1, 84B, 84B1 | 18 |
| 침실 반침장 | 침실2 설치 (84A, 84A1) 침실3 설치 (84B, 84B1, 84C) | 84C | 84C | |||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1개소 | 전타입 | 1개소 (“드레스룸 컬렉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전타입 |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8094-1260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2BL)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942세대 (전용면적 84㎡A 401세대, 84㎡A1 176세대, 84㎡B 178세대, 84㎡B1 23세대, 84㎡C 164세대)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경기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국민주택 (공공분양) | 경기도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26.03.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10년 | 3년 | 3년 | 적용 | 공공택지(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9.11.(금) | 2026.09.21.(월) | 2026.09.22.(화) | 2026.09.23.(수) | 2026.10.01.(목) | 2026.10.06.(화)~ 2026.10.10.(토) | 2026.11.09.(월)~ 2026.11.11.(수) |
공 통 유 의 사 항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31-8094-1260)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 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 관련 서류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 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원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 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 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 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세대 1인 및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기관추천 확정대상자 등은 불가),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 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주체에서는 계약자의 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주택의 첫 중도금 납기를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9.10.)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37이며, 공고문은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같은 주택형이라도 A1, B1등 세부타입이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세부타입 및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견본주택 관람 안내
- 견본주택 개관은 2026.09.18.(금) 10:00입니다.
- 견본주택 내 견본세대는 84A타입, 84B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84A1타입, 84B1타입, 84C타입 및 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4
- 견본주택 관람 일정
표 · 공고문 3쪽
| 구분 | 관람일정 | 주소 | 기타 | 문의 |
|---|---|---|---|---|
| ‘26.09.18.(금)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10:00 ~ 17:00)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4 |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청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홈페이지 포함) 내 실제 건립 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 본 단지에 브랜드는 「힐스테이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6년)
접수 특별공급 공고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일반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신생아) 2026.10.06.(화) ~ 2026.10.10.(토) 2026.11.09.(월) ~ 2026.11.11.(수) 일정 2026.09.21.(월) 2026.09.22.(화) 2026.09.23.(수) 2026.10.01.(목) (5일간, 10:00~17:00) (3일간, 10:00~17:00)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방문 접수) 개별조회 n (PC모바일)청약홈(09:00~17:30) n (PC모바일)청약홈(09:00~17:30)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방문 예약제 방법 (청약Home 로그인 후 n (현장접수)견본주택(10:00~14:00) n (현장접수)청약통장 가입은행 (정당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지참 방문) 조회가능)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 추후 별도 안내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4) 장소 - PC : 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 서류제출 및 계약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 모바일 : 스마트폰앱
- 모바일 : 스마트폰앱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 예정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4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당첨 및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또는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 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25년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 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 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확정대상 자(당첨예정자) 등은 불가),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5.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6.03.1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1년 이
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이 미달 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전국 거주)에게 50%를 공급(경기 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전국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상세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23페이지 2.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2-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및 <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25.09.11.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5.09.11.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신청자격별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23페이지
2.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및 33페이지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지역균형발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 신생아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세대구성원 재당첨여부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2호 외국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부적격당첨제한 등
표 · 공고문 5쪽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 해당 없음 | [1순위자]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2순위자]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세대구성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 해당 없음 |
자산(부동산, 자동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23페이지 2.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2-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 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계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3년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3년 거주의무 거주의무 개시일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단,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 약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 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23페이지 2.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참고)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확인(세대원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에 따른 특별 공급을 말함)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 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출산특례를 신청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 정 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세부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 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 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 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 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1천만원 이하의 도급 증서로 별도의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8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LH 임직원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 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급규모ㆍ공급대상ㆍ공급가격 등 1-1. 공급규모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2BL)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 1층 ~ 지상 23층, 총 9개동, 전용면적 85㎡이하 942세대(특별공급 801세대, 일반공급 141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9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1-2. 공급대상 (단위: ㎡,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8쪽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타입 (약식 표기) | 세대당 주택면적(㎡) | 계약 면적 (계) | 세대별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 최하층 배정 세대수 |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타입별 | 주택형별 | 기관추천 | 국가 유공자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 신생아 | 지역균형 발전 | 계 | ||||||||
세대당 주택면적(㎡) 공급세대수 주택 주택형 타입 계약 세대별 최하층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 특별공급 관리 모델 (전용면적 (약식 면적 대지 일반 배정 번호 기준) 표기) 주거 주거 소계 기타 지하 (계) 지분 타입별 주택 기관 국가 다자녀 신혼 생애 노부모 신생아 지역균형 계 공급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 주차장 형별 추천 유공자 가구 부부 최초 부양 발전 01 84A 84.8500 24.1379 108.9879 6.0814 41.8980 156.9673 69.6628 401 084.0000A 577 56 29 58 58 86 29 116 58 490 87 27 02 84A1 84.8000 24.5080 109.3080 6.0778 41.8733 157.2591 69.8544 176 03 84B 84.7600 24.5801 109.3401 6.0749 41.8536 157.2686 69.8721 178 2026000437 084.0000B 201 21 10 20 20 30 10 40 20 171 30 9 04 84B1 84.9600 24.7496 109.7096 6.0892 41.9524 157.7512 70.1045 23 05 084.9500C 84C 84.9500 24.7177 109.6677 6.0885 41.9474 157.7036 70.0787 164 164 18 8 16 16 25 8 33 16 140 24 8 합 계 942 942 95 47 94 94 141 47 189 94 801 141 44
※ 주택형 안내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에는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내 타입(약식표기)은 동호수 배정과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9쪽
|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청약시) | 084.0000A | 084.0000B | 084.9500C |
|---|---|---|---|
| 84A , 84A1 | 84B , 84B1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 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 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타입)의 최상층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9년 0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세대)
표 · 공고문 9~10쪽
| 주택형 | 타입 (약식표기) | 세대수 | 층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1차(15%) | 2차(15%) | 3차(15%) | 4차(15%) | 입주시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 주택도시기금 | |||||||
| 계약시 | 2027.03.22. | 2027.08.18. | 2028.04.05. | 2028.09.06. | ||||||||
| 084.0000A | 84A | 401 | 1층 | 3 | 516,490,000 | 51,649,000 |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타입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 등에서 공급가격, 동·호배치도, 주택형별(세부타입 포함)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취득세, 인지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 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 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 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을 기준)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당첨자발표일 이후 안내 예정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약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입금 시에는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102동 503호 홍길동 → 01020503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1-4. 발코니 확장 공사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VAT포함)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타입(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시 2027.04.19. 입주시 84A 6,953,000 695,300 695,300 5,562,400 84A1 7,375,000 737,500 737,500 5,900,000 84B 6,823,000 682,300 682,300 5,458,400 84B1 6,868,000 686,800 686,800 5,494,400 84C 7,909,000 790,900 790,900 6,327,200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되는 면적 및 창호 면적, 가구 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타입 및 평형별 금액이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세부타입 포함)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및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납부함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 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우수 및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 에어컨 배관(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등이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당첨자발표일 이후 안내 예정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세대별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 0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 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추가선택품목
추가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14쪽
| 품목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4.19. | 입주시 | ||||||
| 일반형 | 전실(기본) | 84A, 84A1 | 10,890,000 | 1,089,000 | 1,089,000 | 8,712,000 | ||
| 일반형 | 84B, 84B1, 84C | 11,000,000 | 1,100,000 | 1,100,000 | 8,800,000 | |||
| 일반형 | 전실(다이닝 컬렉션 1 선택 시) | 84A, 84A1 | 9,350,000 | 935,000 | 935,000 | 7,480,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주택 공급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재 시스템에어컨 제조사는 삼성전자이나 향후 제조사 및 브랜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의 설치 개소 및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천장형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고, 입주 후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 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구, 환기 설비, 천장 구조, 소방시설물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일부타입 실외기실은 발코니와 별도 분리되지 않아 전열교환기 및 실외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장비로부터 운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공사 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추후 유선 컨트롤러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도어와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개별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추가선택 품목 - 가전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15쪽
| 품목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4.19. | 입주시 | |||||
|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 삼성 비스포크 | 전타입 | 6,700,000 | 670,000 | 670,000 | 5,360,000 | ||
|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 삼성 비스포크 (다이닝 컬렉션 1, 2 / 주방 컬렉션 선택 시) | 전타입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 LG 오브제 | 전타입 | 7,200,000 | 720,000 | 720,000 | 5,760,000 | ||
|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 LG 오브제 (다이닝 컬렉션 1, 2 / 주방 컬렉션 선택 시) |
※ 상기 가전옵션은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 및 스펙,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냉동/김치냉장고는 일괄공급 옵션이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 설치 시, 가스배관은 렌지후드 인근 천장 타공 후 캡마감됩니다. 디자인, 사양, 설치 위치 등은 본공사 시 결정되므로,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 품목 - 평면 선택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16쪽
| 품목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4.19. | 입주시 | |||||
| H듀얼사이드월 + 슬라이딩도어 + 복도팬트리 + 주방팬트리 | 84B | 7,290,000 | 729,000 | 729,000 | 5,832,000 | ||
| H듀얼사이드월 + 슬라이딩도어 + 복도팬트리 + 주방팬트리 | 84B1 | 7,240,000 | 724,000 | 724,000 | 5,792,000 | ||
| H듀얼사이드월 + 슬라이딩도어 + 복도팬트리 | 84C | 6,420,000 | 642,000 | 642,000 | 5,136,000 | ||
| 침실2,3 드레스룸 + 맨스케이브룸 + 슬라이딩도어 + 복도팬트리 |
추가선택품목 - 마감 선택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16쪽
| 품목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4.19. | 입주시 | |||||
| 팬트리 도어 + 선반 이동식 시스템 가구 | 84A | 1,550,000 | 155,000 | 155,000 | 1,240,000 | ||
| 팬트리 도어 + 선반 이동식 시스템 가구 | 84B1, 84C | 1,570,000 | 157,000 | 157,000 | 1,256,000 | ||
| 팬트리 도어 + 선반 이동식 시스템 가구 (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 | 84A | 1,970,000 | 197,000 | 197,000 | 1,576,000 | ||
| 팬트리 도어 + 선반 이동식 시스템 가구 + 복도장 + 은경판넬 |
표 · 공고문 17쪽
| 중문 + 현관 팬트리 + 벽/천장 시트 판넬 + 가구마감 고급화(간접조명) | 84A | 4,150,000 | 415,000 | 415,000 | 3,320,000 |
|---|---|---|---|---|---|
| 84B1 | 4,170,000 | 417,000 | 417,000 | 3,336,000 | |
| 84C | 4,230,000 | 423,000 | 423,000 | 3,384,000 | |
| 중문 + 현관 팬트리 + 벽/천장 시트 판넬 + 가구마감 고급화(간접조명) (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 | 84A | 4,570,000 | 457,000 | 457,000 | 3,656,000 |
| 중문 + 현관 팬트리 + 벽/천장 시트 판넬 + 가구마감 고급화(간접조명) + 복도장 + 브론즈경 판넬 | 84A1 | 6,360,000 | 636,000 | 636,000 | 5,088,000 |
| 중문 + 벽/천장 시트 판넬 + 가구마감 고급화(간접조명) + 벤치형 수납장 | 84B | 5,700,000 | 570,000 | 570,000 | 4,560,000 |
| 벽체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숏베인) + 냉장고장 |
현관 컬렉션 주방 컬렉션
추가선택품목 - 가구 선택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18쪽
| 품목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4.19. | 입주시 | |||||
| 침실 2,3 공간활용강화 양면장 | 84A, 84A1 | 3,600,000 | 360,000 | 360,000 | 2,880,000 | ||
| 침실2 설치 (84A, 84A1, 84B, 84B1) 침실3 설치 (84C) | 84A, 84A1, 84B, 84B1 | 1,160,000 | 116,000 | 116,000 | 928,000 | ||
| 침실2 설치 (84A, 84A1, 84B, 84B1) 침실3 설치 (84C) | 84C | 1,060,000 | 106,000 | 106,000 | 848,000 | ||
추가선택품목 – 기타 유상 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18쪽
| 품목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계약시 | 2027.04.19. | 입주시 | |||||
| 거실특화 조명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2면) + 안방특화 조명 + 식탁 특화 조명(팬던트형) + 13인치 월패드(기본 : 10인치 월패드) | 84A, 84A1 | 5,010,000 | 501,000 | 501,000 | 4,008,000 | ||
| 거실특화 조명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2면) + 안방특화 조명 + 식탁 특화 조명(팬던트형) + 13인치 월패드(기본 : 10인치 월패드) | 84B, 84B1 | 4,860,000 | 486,000 | 486,000 | 3,888,000 | ||
| 거실특화 조명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2면) + 안방특화 조명 + 식탁 특화 조명(팬던트형) + 13인치 월패드(기본 : 10인치 월패드) | 84C | 5,030,000 | 503,000 | 503,000 | 4,024,000 | ||
※ 유상옵션 품목인 조명 컬렉션은 옵션안내문을 필히 확인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기존 거실 및 안방 기본 조명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본 제공 월패드 : 10인치)
- 조명 컬렉션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품 : 거실 특화조명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2면) + 안방 특화조명 + 식탁 펜던트 조명 + 13인치 월패드
- 식탁 부위 펜던트 조명은 보편적인 식탁이 놓일 위치에 시공되며, 입주자 개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형별로 펜던트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옵션안내문을 필히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 및 평면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의 설치 위치, 설치 방향, 조명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특화조명, 거실 특화조명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직하 조명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조명 컬랙션 선택 여부에 따라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적용되어 전자식스위치 및 월패드 조그다이얼의 사양은 일부 변경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무선비상벨은 하기 사항을 확인하시어 선택하여야 합니다.
- 버튼의 작동 감도 및 디자인, 색상 등은 제품 특성상 변경이 불가합니다.
- 비상벨 버튼의 설치는 입주자 자유 부착으로 별도의 고정 금구류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
※ 살균청정 환기시스템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 및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정도에 따라 광플라즈마 램프 및 필터의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광플라즈마 램프 및 필터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이 하셔야 합니다.
※ 살균청정 환기시스템(광플라즈마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가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헬스케어 욕조는 배터리로 작동되며,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교체는 입주자분이 하셔야 합니다. (전원공급 방식이 배터리에서 전원 직입 방식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혈관 질환자는 헬스케어 욕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사용 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헬스케어 욕조는 전자제품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 후 물 닦기, 건조, 청소 등 개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규격,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욕실복합 환풍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규격,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 대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 품목 금액 납부 계좌
표 · 공고문 19쪽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당첨자발표일 이후 안내 예정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품목 대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세대별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 0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 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공통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ㆍ시공할 품목군 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할 수 있음.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현관문, 방화문, 현관 디지털 도어록, 목재문틀(가틀), PL창호, 실외기실 그릴창,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욕실문틀 하부 씰
②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냉매배관 석고보드, 벽돌 및 블록, 콘크티트면처리 및 시멘트몰탈(해당부위), 경량벽체, 단열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배선
③ 벽 초배지, 벽체마감(벽지 및 타일), 각종 가구류, 발코니벽 도장 홈네트워크 연동 품목 : 월패드(거실), 일괄소등 스위치, 전자식스위치, 배선기구 (화장실 外 콘센트, 전등 스위치 시공)
④ 천장 천장지, 몰딩, 반자돌림, 발코니천장 도장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 배선 바닥 및 벽마감, 욕실 천장, 샤워부스, 욕실장, 위생기구(욕조, 수전/도기류,
⑤ 욕실 상치형 비데(1개소), 악세서리류 등), 욕실팬, 조명기구, 욕실폰, 콘센트, 스위치, 조적 및 방수공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배선 각종 마감 및 기기류 벽체마감 및 타일, 주방가구 및 기구, 악세사리류, 씽크 수전, 쿡탑, 음식물 탈수기,
⑥ 주방 소방관련시설, , 주방배기덕트, 설비배관, 전기배관, 배선 렌지후드
⑦ 조명기구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욕실 제외)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표 · 공고문 20쪽
| 타입(약식표기) | 84A | 84A1 | 84B | 84B1 | 84C |
|---|---|---|---|---|---|
| 36,570,000 | 36,670,000 | 36,680,000 | 36,810,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 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 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ㆍ호수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 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7. 입주금 납부,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입주금 납부 관련 유의사항
Ÿ 분양대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가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Ÿ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Ÿ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Ÿ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Ÿ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Ÿ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Ÿ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Ÿ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 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Ÿ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Ÿ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Ÿ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Ÿ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Ÿ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Ÿ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Ÿ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간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Ÿ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Ÿ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 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Ÿ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 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미진행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Ÿ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 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Ÿ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Ÿ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10%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Ÿ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법률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 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Ÿ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 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Ÿ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Ÿ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에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Ÿ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계약자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2-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5.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6.03.11.)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전국 거주)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전국 거주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단독세대원 제외)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ㆍ공고일 현재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주민등록표등본상 ‘25.09.11. 이전부터 계속하여 평택시 거주(’25.09.11. 전입한 경우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ㆍ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② 경기도 20% (2026.09.11.) - 주민등록표등본상 ‘26.03.11.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26.03.11.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전국) 50% ㆍ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전국에 거주하는 분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전국) 거주 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
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평택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 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ㆍ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① 경기도 50% - 주민등록표등본상 ‘25.09.11. 이전부터 계속하여 평택시 거주(’25.09.11. 전입한 경우 포함) (2026.09.11.)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전국) 50% ㆍ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전국에 거주하는 분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를 포함한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 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10.0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ㆍ지역균형발전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 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2-3.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ㆍ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청약 접수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215,500천원 건축물 ㆍ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물+토지) 이하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ㆍ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토지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ㆍ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45,420천원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이하 보철용 차량의 경우 ㆍ「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 · 공고문 28쪽
| 구분 | 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
| 237,050천원 이하 | 258,600천원 이하 | ||
| 49,960천원 이하 | 54,51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ㆍ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ㆍ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열람용 서류 인정 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ㆍ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ㆍ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ㆍ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ㆍ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2-4. 소득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ㆍ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접수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소득 기준 · 공고문 29쪽
|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우선공급(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
| 우선공급(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소득 기준 · 공고문 30쪽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
생애 신생아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 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ㆍ신생아 특별공급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신청 대상에서 제외)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 위 표의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생애최초ㆍ신생아 특별공급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표 · 공고문 32쪽
| 구 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ㆍ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ㆍ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ㆍ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공적이전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 소득 소득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3-1. 공통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2조,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예비배우자 포함)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세부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3-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담당기관 :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도 복지사업과(의사상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경기도청장애인복지과ㆍ서울시청장애인자립지원과ㆍ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장애인), 평택시(지자체 철거민)
※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표 · 공고문 34쪽
| 주택형 | 타입 (약식표기)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지자체 철거민 (평택시)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이상 복무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 다문화 가족 | 우수 기능인 | 우수선수 | 의사상자 | 납북 피해자 | 체육 유공자 | 국가 유공자 | 합계 | ||
|---|---|---|---|---|---|---|---|---|---|---|---|---|---|---|---|---|---|
| 경기도 | 서울 특별시 | 인천 광역시 | |||||||||||||||
| 84A | 11 | 9 | 2 | 5 | 17 | 2 | 1 | 3 | 2 | 1 | - | 1 | 1 | 1 | 29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21.)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3.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표 · 공고문 35쪽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해당 시‧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21.)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는 28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31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6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이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의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점기준표
총 배점기준 평점요소 비 고 배점 기 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 40 3명 3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1)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 2명 10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 1명 5 0명 0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3세대 이상 5 세대구성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
(3)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기 간 20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 10
(4)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해당없음 0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 거주 기간 1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1년 이상~5년 미만 5
(5) 해당 시·도로 본다.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가입기간 5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6) 해당없음 0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개설한 날부터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는 28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31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6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는 28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31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1인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인 1인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7.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는 28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31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및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6페이지 출산특례, 혼인특례 참고)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순위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① 예비신혼부부 2순위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의 80% 이하인 경우 1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가. 가구 소득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우 100%) 해당없음 0 3명 이상 3 2명 2
나. 자녀의 수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1명 1 0명 0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3년 미만 2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다. (평택시) 1년 미만 1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연속 거주기간 해당없음 0 24회 이상 3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라. 12회 이상 24회 미만 2 납입 횟수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6회 이상 12회 미만 1 3년 이하 3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하 2
마.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신혼부부에 한함)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2세 이하(만 3세 미만) 3 자녀의 나이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바. (한부모가족에 한함)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해당없음 0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3-8.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는 28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31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6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가. 가구 소득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우 100%) 해당없음 0 3명 이상 3
나. 미성년 자녀의 수 2명 2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1명 1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3년 미만 2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다. (평택시) 1년 미만 1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연속 거주기간 해당없음 0 24회 이상 3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납입 횟수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6회 이상 12회 미만 1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3-9.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을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 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당사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는 “2. 신청기준의「2-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 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 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 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 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3. 주택소유확인 인증서 or 간편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이용하거나 간편인증 5종으로 로그인 후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4-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10.0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 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LH(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4-3.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에 해당하는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 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거주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대 상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대상자 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4-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 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턱)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 4-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신청자격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6.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에 공개합니다.
• 본 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유선․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2.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ㆍ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지역균형발전, ㆍ(PCㆍ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2026.09.21.(월) ㆍ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ㆍ(현장접수) 견본주택 (10:00 ~ 14:00) 신생아 특별공급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Home ㆍ1순위 2026.09.22.(화) ㆍ(PCㆍ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ㆍ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4 일반공급 ㆍ(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ㆍ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09:00 ~ 16:00) ㆍ2순위 2026.09.23.(수)
※ 모바일(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①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방문접수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가 가능하고 ②일반공급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본·지점(창구 접수시간 : 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2. 청약 신청 유의사항
■ 견본주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①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하고, ②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 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 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사 회보장정보 시스템 조회 등에 따른 검색 결과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체는 자격확인 제출서류 외에도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지역균형발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 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접수 시 신청자격(순위확인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신청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6-1.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기관추천ㆍ국가유공자ㆍ지역균형발전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청약홈”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ㆍ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ㆍ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 ~ 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01.(목) ~ 2026.10.10.(토)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 제공일시 : 2026.10.0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안내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상기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는 참고사항이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7-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자격서류 제출(정당당첨자ㆍ예비입주자) 공급계약 체결 (정당당첨자) 예비입주자 동ㆍ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6.10.06.(화) ~ 10.10.(토) / 2026.11.09.(월) ~ 11.11.(수) / 추후 일정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 고지 2026.10.01.(목) 5일간(10:00 ~ 17:00) 3일간(10:00 ~ 17:00) (https://hillstate.co.kr/s/gd12) 청약Home 및 모바일앱 ㆍ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4) (www.applyhome.co.kr)
※ 방문예약 등 운영방식은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지역균형발전·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상기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첨 및 계약 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이므로 추후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 (https://hillstate.co.kr/s/gd12)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서류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후 자격검증을 완료한 당첨자에 한함)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예비입 주자의 경우 추첨 및 계약기간 별도 안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추첨 및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호 추첨 일정에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하여야 하므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7-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ㆍ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당일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전(주중)에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ㆍ지역균형발전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작성 및 제출]
○ 특별공급 신청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 생략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공통서류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기관추천, 서명하여 서류접수 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가유공자, 본인 및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제3자 제공동의서 철거주택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 및 자산 조회용) 소유자,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이주자주택,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지역균형발전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특별공급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본인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용 / 제출처 : 현대건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분증 본인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 본인 (전체 포함)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예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 배우자 및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세대원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 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 본인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예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전체 포함)
○ 배우자 및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세대원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 본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예비)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배우자 및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본인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자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후 기록 (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 또는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예비)배우자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함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적용 대상자 포함)가
○ 확인각서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본인 또는 있는지 확인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배우자
○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수령내역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본인 또는
○ 통장사본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내역 확인 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2호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예비)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세대원 장애인 등록증 또는
○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전체 포함) 직계존속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다자녀가구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특별공급 배우자 또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경우에 한함)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서류유형 구분해당서류 필수 해당자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본인 또는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함 임신증명및출산이행확인
○ 각서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당사 견본주택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전체 포함)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8.01.01. 전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직계존속 노부모부양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인정 불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961.1.1.로 지정)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개명일로 설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연락처에 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발급기준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배우자▪태아를자녀로인정받고자하는당첨자가해당사실을입주시재확인할수있도록사업주체에게 본인▪[출산특례관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당사견본주택에비치)
▪반드시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세대주성명과세대주와의관계,과거주소변동사항(전부), 피부양▪장애인직계존속을부양하고있는호주승계예정자로서세대주로인정받아입주자저축에가입한자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체표시,기록대조일은본인생년월일(1961.1.1.이전출생자는 본인▪[출산특례관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따른서약서(당사견본주택에비치)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본인 및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본인 및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예비)배우자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 또는 세대원 인정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1순위자로서 자녀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신혼부부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특별공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예비)배우자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 각서 제출을 확약(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 ▪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예비)배우자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자격 및
▪ 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세 납부 증빙 서류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아래 <표9>참고)
▪ 당첨자의 직계존속(당첨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생애최초 ○ 직계존속 (전체 포함)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특별공급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배우자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 각서 제출을 확약(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본인 ▪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 또는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배우자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 수령내역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본인 또는
○ 통장사본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신생아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특별공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 본인 각서 제출을 확약(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본인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부적격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통보를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받은 경우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인정하는 서류 서류유형 구분해당서류 필수 해당자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및 계약위임용]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제3자 대리인○위임장 신청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추가
○대리인신분증,인장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로서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61쪽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세납부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①, ②, ③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년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입증서류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해당직장 / 세무서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용 / 제출처 : 현대건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분증 본인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공통서류 ○ 본인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전체 포함) 배우자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 세대원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 본인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예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전체 포함)
○ 배우자 및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세대원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 본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배우자 및
○ 불인정) 세대원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후 기록 (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배우자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함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본인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만 2세 미만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본인 또는 있는지 확인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 배우자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수령내역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본인 또는
○ 통장사본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배우자 서류유형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인 등록증 또는
○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부적격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통보를 서류 받은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인정하는 서류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제3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대리인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추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서류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직인 날인)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전원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7-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서류유형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요구하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것을 말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분증 본인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 ※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용 / 제출처 : 현대건설㈜) 본인 계약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함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아파트공급계약 : 계약자가 100% 납부 후 사업주체 부담분 50%는 향후 분양잔금에서 차감
○ 수입인지(인지세) 본인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 :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각각(100%)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서류유형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추가 적격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기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 시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장애인·고령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편의증진 시설 설치 희망자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 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 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 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 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오니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 임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8-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 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 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 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은 경우 등 제외)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 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8-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4. 입주자 사전방문ㆍ입주예정시기ㆍ부대복리시설 관련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ㆍ도배공사ㆍ가구공사ㆍ타일공사ㆍ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폭염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등과 함께 자재 수급의 불안정, 원자재 가격의 급등, 협력업체의 파업 또는 작업중단, 물류 지연, 공급망 변화, 금융시장 불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세대창고(계절창고),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스크린골프장, GX룸, 탁구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8-5. 장애인ㆍ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ㆍ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제공대상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고령자(65세 이상) 주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절 3급 이상 3급 이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인 비디오폰 높이 조정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고령자(65세 이상)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욕실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3급 이상 1개소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청각·시각장애인, 야간센서등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공급계약 체결기간 (2026.11.09. ~ 2026.11.11. / 10:00 ~ 17:00) ※ 현장여건(건축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 서류
장애인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1부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8-6. 지구 및 단지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본 유의사항
구분 내용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구분 내용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공통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단지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연결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되어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C.G(Computer Graphic)는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석재 등)의 경우, 생산 방식 및 시점에 따라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합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 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사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평택시청과 체결 할 예정입니다. 단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44조2에 따라 평택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평택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 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사업지의 학교 설립 및 배치 관할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며 학생 배치는 관할 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합니다.
▪ 본 사업지는 (가칭)고덕3초(2028.0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입주자는 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결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입주 중학생은 고덕중학군(민세중, 해창중, 고덕9중(2027. 3. 개교 예정), 고덕1중·고덕6중(2029.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지의 입주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2개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3교(화양2고(2027. 3. 개교 예정), (가칭)고덕6고 및 송담고(2028.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신설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용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의 학교 등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및 설립계획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수 있으며, 학교 설립 및 학교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 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재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 예정 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71쪽
| 구분 | 학교명 | 개교(예정)시기 |
|---|---|---|
| 유치원 | 율포숲유(고덕1유) | 2025.03. |
| 유치원 | 평택고덕유(고덕2유) | 2021.03. |
| 유치원 | 함박유(고덕8유) | 2023.03. |
| 유치원 | (가칭)고덕10유 | 2029.03.(예정) |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시기 율포숲유(고덕1유) 2025.03. 평택고덕유(고덕2유) 2021.03. 유치원 함박유(고덕8유) 2023.03. (가칭)고덕10유 2029.03.(예정) 구분 내용
표 · 공고문 72쪽
| 초등학교 | 율포초(고덕1초) | 2023.09. |
|---|---|---|
| 종덕초(고덕2초) | 2020.03. | |
| 민세초(고덕4초) | 2024.09 | |
| 고덕초(고덕10초) | 2022.03 | |
| 해창초(고덕11초) | 2024.09. | |
| 고덕함박초(고덕13초) | 2025.03. | |
| (가칭)고덕3초 | 2028.03.(예정) | |
| (가칭)고덕8초 | 2028.09.(예정) | |
| (가칭)고덕14초 | 2029.03.(예정) | |
| 중학교 | 민세중(고덕3중) | 2023.03. |
| 중학교 | 해창중(고덕8중) | 2024.09. |
| 중학교 |
율포초(고덕1초) 2023.09. 종덕초(고덕2초) 2020.03. 민세초(고덕4초) 2024.09 고덕초(고덕10초) 2022.03 초등학교 해창초(고덕11초) 2024.09. 고덕함박초(고덕13초) 2025.03. (가칭)고덕3초 2028.03.(예정) (가칭)고덕8초 2028.09.(예정) (가칭)고덕14초 2029.03.(예정) 민세중(고덕3중) 2023.03. 해창중(고덕8중) 2024.09. 중학교 (가칭)고덕9중 2027.03.(예정) (가칭)고덕1중 2029.03.(예정) (가칭)고덕6중 2029.03.(예정) 송탄고(고덕3고) 2025.03. 고등학교 (가칭)고덕6고 2028.03.(예정)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평택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평택시와 체결 예정이며,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일 6개월전까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과 신설학교 설립시기는 교육여건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설립 및 학교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의 변동요인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주택법」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당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현황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환기를 위한 연도는 추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면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면적(㎡)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한 결과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한 결과로,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당사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수준 성능 또는 동급 수준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 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세대 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지구의 대지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입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세대 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 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 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 홈페이지, 카달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 및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공중 보행로, 철골 구조물, 옥상장식물, 커튼월룩, 조경, 야간조명 등)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세대창고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연결녹지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및 동급 수준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입주절차
▪ 계약자는 공급금액 및 연체료 등 일체의 납부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요구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단지여건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선수관리비)을 생활지원센터에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주요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고지 사항 시에는 입주증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자는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부분준공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서 표제부의 공급금액 총액의 90%를 납부하고 구분 내용
입주하여야 하고, 나머지 10%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해당 기간 내 나머지 10%의 금액을 미 납부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 제5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계약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등 법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본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계약일반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기준에 따릅니다.
▪ 공급계약서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주체와 계약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사업지 및 주변현황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경계용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옹벽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도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진입로,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 (인접 APT단지, 인접주택단지 (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종교시설 (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 외부도로 등) 에 의한 사항 및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 (도시계획 시설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경계(분할) 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동별로 차량 및 도보 이동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동의 주변 레벨관계, 동 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및 단지 주변의 지하철과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판매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 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덕트 면적은 분양면적에서 제외되며,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보증기간 내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구간의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른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연결녹지 포함)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시설물, 건물, 연결녹지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후 시행주체의 인허가 및 시공시 변결될 수 있습니다.
▪ 구역 외 도로 설치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녹지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기반 시설 등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인허가 결과(실시 계획(변경) 인가)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및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분양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물 또는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조경시설물, 야간조명 및 외벽 로고설치 등의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도로 레벨은 경기도 평택시 지침(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등 포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결부위 (단지출입구, 도로설계, 시설물의 높이, 연결녹지 등의 설계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은 각 블록별 부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사항이 상이하고, 관리사무실도 블록별 1개소씩 설치 운영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 주변의 레벨 차이로 인해 옹벽, 경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간섭,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옹벽과 인접 세대의 위치 및 이격거리는 단지 모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보도, 연결녹지의 선형, 재질, 경사, 레벨, 단차 등은 당 사업지와 무관하며 계약전 반드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이후 시행자와 시공자의 협의 및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및 개요, 마감재, 조경 등의 일부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사인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 공사 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옹벽블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및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단지내 레벨차이, 공중보행통로, 인접세대 등으로 인해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공원,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진동, 수증기, 열기, 매연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상세설계에 의하여 위치/크기/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옥상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방설비(수조 등)가 설치되며 동작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에어매트 설치공간, 옥외엘리베이터, 옥외계단,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미세한 진동, 수증기, 매연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사항으로 최종 위치/크기/형태 등은 상세계획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에 인접한 동에서는 소음, 진동, 일조·냄새·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보행로, 연결녹지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단지 내 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청약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진입부의 조경시설물(파고라 등)은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구조, 재질, 상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에 따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지상 및 옥상층의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옹벽 설치는 현장여건에 맞게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단지출입구의 진출입로 개소는 인허가 협의과정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동 / 공용부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 옥상구조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및 소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지하주차장 램프/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급배기휀룸 및 제연휀룸/우수조/쓰레기 집하시설/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주방배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열기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소화수조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여성전용주차, 확장형주차, 전기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바랍니다.
▪ 세대 창고(계절창고)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세대 창고의 위치에 따라 습기에 취약한 물품은 보관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은 없으니,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단지 커뮤니티(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당 현장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시공 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에폭시코팅 및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트렌치커버는 측면만 시공)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ALC벽체, 콘크리트벽체 등)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천장 마감 레벨까지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0mm 내외로 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의 각 종 장비(실외기, 휀, 기타장비, 덕트 등) 등이 공용부 및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열기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 및 근생시설용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급배기 및 제연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조망·미관저해 및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악취, 연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치도/모형 상에 표현된 D.A 및 실외기 설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는 각동 코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상도코팅은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 골프연습장, 상가 실외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 제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덕트,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 벽체 구획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덕트,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이 설치될 경우,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러, PC, 철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중앙건축심의 등 인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안전승하차공간, 공중보행통로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단위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 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필로티가 적용된 각 동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 및 오픈구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출입구에는 외부 진입로와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단이나 경사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 및 전기 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허가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검사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보안 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 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1. 옥외안테나 - 옥상층 : 1201동, 1203동, 1207동, 1208동
2. 중계장치 - 옥상층 : 1201동, 1203동, 1207동, 1208동 지하1층 : 휀룸(3개소)
※ 추후 지상층 이동통신 전파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단형 안테나의 추가 설비가 현장협의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덕트,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시설물(실외기 가람막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 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분 내용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 및 개소가 결정됩니다.
▪ 본 시공 시 세대 환기구 크기, 수량 및 디자인은 본공사시 결정되며, 실내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타입별 위치 및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류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 유리의 규격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도기 및 악세서리류, 욕실휀 등 욕실 마감자재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각 제조사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타입별로 디자인, 규격, 위치, 개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생활정보기의 디스플레이 및 버튼 사양, 설치 개소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식스위치, 월패드, 생활정보기의 버튼 사양 및 설치 개소는 평형, 타입 및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및 전열교환기가 침실, 거실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컬렉션 or 다이닝컬렉션 or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냉장고 공간만 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거실컬렉션 옵션 적용에 따라 거실 및 복도 폭(안목치수)이 다르게 시공되며 이에 따라 문틀 폭, 위치가 조정됩니다.
▪ H듀얼사이드월(양면장 옵션) 적용시 침실 사이 벽체대신 가구가 설치되므로 벽체대비 차음성 및 기밀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양면장 내 전기 콘센트 위치/갯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컬렉션 or 다이닝컬렉션 선택,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제공되는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 크기가 모든 제조사 제품 설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현관컬렉션 옵션 내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과 만나는 벽체,천장,가구 등에 따라 본 공사시 사이즈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슬라이딩도어는 방음/방풍 목적이 아니라 시야차단 목적임을 인지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은 본공사시 운반 및 품질확보를 위해 분절위치가 변경될수 있으며 추가 분절되어 시공될수 있으니 계약 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시 현관중문 슬라이딩 도어와 만나는 벽체,천장,가구 등에 따라 본 공사시 사이즈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라믹타일,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의 무늬 및 패턴은 불규칙하게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타일(옵션 포함)의 패턴은 제품 특성상 무늬가 연속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수입타일(유상옵션) 바닥재는 타일 길이, 폭 등이 벽타일과 메지 불일치 및 메지두께가 두꺼울수 있사오니 계약 전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상부장 간접조명 적용시 상부장 내 전기 제어기 설치로 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내(침실 등)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에 설치된 분전반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사용상 귀책 사유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시공사와 무관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공급 예정인 세대의 안방에는 사용자 편의성과 공사 여건, 구조적 조건(예 : 벽체 폭 등)을 고려하여 온도조절기와 전자식 스위치가 분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타입 및 옵션별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방의 조명기구의 위치는 안방장(붙박이장 등)설치를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등기구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류의 사양(개폐 방식 및 손잡이 디테일, 휠라 사이즈 및 위치,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씽크장 하부, 펜트리, 가구 내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각종 설비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사양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의 각종 시설물(배관, 덕트 등)으로 인한 우물천장 및 커텐박스의 폭, 길이, 크기, 높이 등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마감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는 등기구 및 단열재, 각종 설비배관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의 냉방제어기능은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션품목을 선택할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의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상이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양변기 및 세면기 하부)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 온수 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주방 하부장 등 바닥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개별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침실 벽체, 욕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 가구 내부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시행되는 준공 청소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폐자재, 먼지, 시멘트 자국 등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사용검사(준공)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입주 청소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디테일 청소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천정의 각종 시설물(배관, 덕트 등)들로 인한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폭, 높이 등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 전기, 가스 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반침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톤마루와 원목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바닥 타일시공에 따른 타일 자재 특성상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 및 그 외 철재/PD도어류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리의 단열 등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손잡이의 위치는 세대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 에어컨 배관 등이 실외기/하향식피난구 설치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구분 내용
▪ 입주 후 별도로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 환기덕트 등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수량,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면인식인증 출입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현관문에 적용되는 로비폰은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입주자 개인에 의해 안면인식 부위의 높이 및 위치 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양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마이 힐스(my HILLS)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 힐스(my HILLS)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마이 힐스와 연동된 IoT가전기기(삼성, LG)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방기능은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세대에 한하여 적용됨)
▪ 마이 힐스(my HILLS)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ccIC, ccIC27 모델) 설치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관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대피공간 등기구의 경우 설치 위치 및 형태가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쿡탑 사용 시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전기 인덕션 설치 세대의 경우, 가스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스 쿡탑용 배관은 렌지후드 인근 천장까지만 설치된다. 또한 상판 타공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합니다.
▪ 전기 쿡탑 선택 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이후 연결은 입주자분이다.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구분 내용
▪ 주방 옵션 선택 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 및 주방 상부장 내부에 자동식 소화기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자동식소화기 제어기 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단, 욕실 콜렉트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건식공법으로 시공되어 벽체를 손으로 두드릴 시 소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 평면 유형별,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제외됩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내 보행로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가 전개될 수 있도록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의 주차대수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를 포함하여 1,210대이며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1.28 : 1(총 1,206대)입니다.
▪ 일부 유상옵션품목은 타입별로 선택 불가한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슬라이딩 도어는 본 공사 시 시공업체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 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하부,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가 침실 또는 거실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되어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될 수 있습니다.
▪ 알파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형 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 및 배관 등 각종 설비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납 및 공간 제약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는 등기구, 단열재, 우물천장 및 각종 설비배관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별도로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직접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구분 내용 설치되는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되므로 입주자 임의로 기존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실외기실, 발코니 내부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및 덕트, 에어컨 배관(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등이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장형 공기청정기 및 전열교환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 장비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천장형 공기청정기) 가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유상옵션 선택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제조사 및 규격,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의 냉방제어기능은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션 품목을 선택할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개별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전열교환 환기설비 및 실외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벽부형 등기구의 경우 전열교환기 및 각종 설비 배관 등의 간섭(음영 하자)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형태가 본공사시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필히 유상옵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8-7.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8.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주출입구 (지하 1층) : 2.7m 이상 지하 1층 : 2.7m 이상(택배차량 진입가능) 주차장 부출입구 (지하 1층) : 2.7m 이상 8-9.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12)에 게시합니다. 8-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표 · 공고문 89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 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기준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지역난방 적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조치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기준준수 지역난방적용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따른 세대내에설치되는수전류는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설치 에너지절약계획서개정(22.7.29)이후신청분으로해당사항없음 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사용여부에따라자동점멸스위치설치 8-11.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등급 내진 중요도 1 Ⅶ - 0.204g 8-1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표 · 공고문 90쪽
| 구분 | 총액 | |||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187,759,398 | ||
| 택지비 | 기간이자 | 8,432,000 | ||
| 택지비 | 필요적 경비 | 143,249 | ||
| 택지비 | 그 밖의 비용 | - | ||
| 택지비 | 계 | 196,334,647 |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5,979,441 |
| 건축비 | 공사비 | 흙막이공사 | 3,170,536 | |
| 건축비 |
| [2순위자] 신청자 본인 (가입자)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200%) |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세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01 |
| 084.0000A |
| 84A |
| 84.8500 |
| 24.1379 |
| 108.9879 |
| 6.0814 |
| 41.8980 |
| 156.9673 |
| 69.6628 |
| 401 |
| 577 |
| 56 |
| 29 |
| 58 |
| 58 |
| 86 |
| 29 |
| 116 |
| 58 |
| 490 |
| 87 |
| 02 | 84A1 | 84.8000 | 24.5080 | 109.3080 | 6.0778 | 41.8733 | 157.2591 | 69.8544 | 176 |
| 03 | 084.0000B | 84B | 84.7600 | 24.5801 | 109.3401 | 6.0749 | 41.8536 | 157.2686 | 69.8721 | 178 | 201 | 21 | 10 | 20 | 20 | 30 | 10 | 40 | 20 | 171 | 30 |
| 04 | 84B1 | 84.9600 | 24.7496 | 109.7096 | 6.0892 | 41.9524 | 157.7512 | 70.1045 | 23 |
| 05 | 084.9500C | 84C | 84.9500 | 24.7177 | 109.6677 | 6.0885 | 41.9474 | 157.7036 | 70.0787 | 164 | 164 | 18 | 8 | 16 | 16 | 25 | 8 | 33 | 16 | 140 | 24 |
| 합 계 | 942 | 942 | 95 | 47 | 94 | 94 | 141 | 47 | 189 | 94 | 801 | 141 |
| 77,473,500 |
| 77,473,500 |
| 77,473,500 |
| 77,473,500 |
| 79,947,000 |
| 75,000,000 |
| 084.0000A | 84A | 2층 | 19 | 527,970,000 | 52,797,000 | 79,195,500 | 79,195,500 | 79,195,500 | 79,195,500 | 83,391,000 | 75,000,000 |
| 084.0000A | 84A | 3층 | 19 | 539,450,000 | 53,945,000 | 80,917,500 | 80,917,500 | 80,917,500 | 80,917,500 | 86,835,000 | 75,000,000 |
| 4층 | 19 | 550,930,000 | 55,093,000 | 82,639,500 | 82,639,500 | 82,639,500 | 82,639,500 | 90,279,000 | 75,000,000 |
| 5-9층 | 95 | 562,410,000 | 56,241,000 | 84,361,500 | 84,361,500 | 84,361,500 | 84,361,500 | 93,723,000 | 75,000,000 |
| 10-19층 | 190 | 573,880,000 | 57,388,000 | 86,082,000 | 86,082,000 | 86,082,000 | 86,082,000 | 97,164,000 | 75,000,000 |
| 20층이상 | 56 | 582,490,000 | 58,249,000 | 87,373,500 | 87,373,500 | 87,373,500 | 87,373,500 | 99,747,000 | 75,000,000 |
| 84A1 | 176 | 1층 | 3 | 518,010,000 | 51,801,000 | 77,701,500 | 77,701,500 | 77,701,500 | 77,701,500 | 80,403,000 | 75,000,000 |
| 84A1 | 2층 | 8 | 529,520,000 | 52,952,000 | 79,428,000 | 79,428,000 | 79,428,000 | 79,428,000 | 83,856,000 | 75,000,000 |
| 84A1 | 3층 | 8 | 541,030,000 | 54,103,000 | 81,154,500 | 81,154,500 | 81,154,500 | 81,154,500 | 87,309,000 | 75,000,000 |
| 84A1 | 4층 | 8 | 552,550,000 | 55,255,000 | 82,882,500 | 82,882,500 | 82,882,500 | 82,882,500 | 90,765,000 | 75,000,000 |
| 84A1 | 5-9층 | 40 | 564,060,000 | 56,406,000 | 84,609,000 | 84,609,000 | 84,609,000 | 84,609,000 | 94,218,000 | 75,000,000 |
| 84A1 | 10-19층 | 80 | 575,570,000 | 57,557,000 | 86,335,500 | 86,335,500 | 86,335,500 | 86,335,500 | 97,671,000 | 75,000,000 |
| 84A1 | 20층이상 | 29 | 584,200,000 | 58,420,000 | 87,630,000 | 87,630,000 | 87,630,000 | 87,630,000 | 100,260,000 | 75,000,000 |
| 084.0000B | 84B | 178 | 1층 | 5 | 510,390,000 | 51,039,000 | 76,558,500 | 76,558,500 | 76,558,500 | 76,558,500 | 78,117,000 | 75,000,000 |
| 084.0000B | 84B | 2층 | 8 | 521,730,000 | 52,173,000 | 78,259,500 | 78,259,500 | 78,259,500 | 78,259,500 | 81,519,000 | 75,000,000 |
| 084.0000B | 84B | 3층 | 8 | 533,080,000 | 53,308,000 | 79,962,000 | 79,962,000 | 79,962,000 | 79,962,000 | 84,924,000 | 75,000,000 |
| 084.0000B | 84B | 4층 | 8 | 544,420,000 | 54,442,000 | 81,663,000 | 81,663,000 | 81,663,000 | 81,663,000 | 88,326,000 | 75,000,000 |
| 084.0000B | 84B | 5-9층 | 40 | 555,760,000 | 55,576,000 | 83,364,000 | 83,364,000 | 83,364,000 | 83,364,000 | 91,728,000 | 75,000,000 |
| 084.0000B | 84B | 10-19층 | 80 | 567,100,000 | 56,710,000 | 85,065,000 | 85,065,000 | 85,065,000 | 85,065,000 | 95,130,000 | 75,000,000 |
| 084.0000B | 84B | 20층이상 | 29 | 575,610,000 | 57,561,000 | 86,341,500 | 86,341,500 | 86,341,500 | 86,341,500 | 97,683,000 | 75,000,000 |
| 084.0000B | 84B1 | 23 | 1층 | 1 | 512,120,000 | 51,212,000 | 76,818,000 | 76,818,000 | 76,818,000 | 76,818,000 | 78,636,000 | 75,000,000 |
| 084.0000B | 84B1 | 2층 | 1 | 523,500,000 | 52,350,000 | 78,525,000 | 78,525,000 | 78,525,000 | 78,525,000 | 82,050,000 | 75,000,000 |
| 084.0000B | 84B1 | 3층 | 1 | 534,880,000 | 53,488,000 | 80,232,000 | 80,232,000 | 80,232,000 | 80,232,000 | 85,464,000 | 75,000,000 |
| 084.0000B | 84B1 | 4층 | 1 | 546,260,000 | 54,626,000 | 81,939,000 | 81,939,000 | 81,939,000 | 81,939,000 | 88,878,000 | 75,000,000 |
| 084.0000B | 84B1 | 5-9층 | 5 | 557,640,000 | 55,764,000 | 83,646,000 | 83,646,000 | 83,646,000 | 83,646,000 | 92,292,000 | 75,000,000 |
| 084.0000B | 84B1 | 10-19층 | 10 | 569,020,000 | 56,902,000 | 85,353,000 | 85,353,000 | 85,353,000 | 85,353,000 | 95,706,000 | 75,000,000 |
| 084.0000B | 84B1 | 20층이상 | 4 | 577,550,000 | 57,755,000 | 86,632,500 | 86,632,500 | 86,632,500 | 86,632,500 | 98,265,000 | 75,000,000 |
| 084.9500C | 84C | 164 | 1층 | 5 | 509,320,000 | 50,932,000 | 76,398,000 | 76,398,000 | 76,398,000 | 76,398,000 | 77,796,000 | 75,000,000 |
| 084.9500C | 84C | 2층 | 8 | 520,640,000 | 52,064,000 | 78,096,000 | 78,096,000 | 78,096,000 | 78,096,000 | 81,192,000 | 75,000,000 |
| 084.9500C | 84C | 3층 | 8 | 531,960,000 | 53,196,000 | 79,794,000 | 79,794,000 | 79,794,000 | 79,794,000 | 84,588,000 | 75,000,000 |
| 084.9500C | 84C | 4층 | 8 | 543,280,000 | 54,328,000 | 81,492,000 | 81,492,000 | 81,492,000 | 81,492,000 | 87,984,000 | 75,000,000 |
| 084.9500C | 84C | 5-9층 | 40 | 554,600,000 | 55,460,000 | 83,190,000 | 83,190,000 | 83,190,000 | 83,190,000 | 91,380,000 | 75,000,000 |
| 084.9500C | 84C | 10-19층 | 80 | 565,910,000 | 56,591,000 | 84,886,500 | 84,886,500 | 84,886,500 | 84,886,500 | 94,773,000 | 75,000,000 |
| 084.9500C | 84C | 20층이상 | 15 | 574,400,000 | 57,440,000 | 86,160,000 | 86,160,000 | 86,160,000 | 86,160,000 | 97,320,000 | 75,000,000 |
| 일반형 | 전실(다이닝 컬렉션 2 선택 시) | 84A, 84A1 | 9,790,000 | 979,000 | 979,000 | 7,832,000 |
| 일반형 |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 84B, 84B1, 84C | 9,460,000 | 946,000 | 946,000 | 7,568,000 |
| 일반형 | 전실(침실 컬렉션 선택 시) | 84C | 11,000,000 | 1,100,000 | 1,100,000 | 8,800,000 |
| 고급형 | 전실(기본) | 84A, 84A1 | 12,760,000 | 1,276,000 | 1,276,000 | 10,208,000 |
| 고급형 | 84B, 84B1, 84C | 12,870,000 | 1,287,000 | 1,287,000 | 10,296,000 |
| 고급형 | 전실(다이닝 컬렉션 1 선택 시) | 84A, 84A1 | 10,670,000 | 1,067,000 | 1,067,000 | 8,536,000 |
| 고급형 | 전실(다이닝 컬렉션 2 선택 시) | 84A, 84A1 | 11,110,000 | 1,111,000 | 1,111,000 | 8,888,000 |
| 고급형 |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 | 84B, 84B1, 84C | 10,670,000 | 1,067,000 | 1,067,000 | 8,536,000 |
| 고급형 | 전실(침실 컬렉션 선택 시) | 84C | 12,870,000 | 1,287,000 | 1,287,000 | 10,296,000 |
| 전타입 |
| 6,200,000 |
| 620,000 |
| 620,000 |
| 4,960,000 |
| 쿠첸 3구 인덕션 | 전타입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식기세척기 (삼성) | 전타입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식기세척기 (LG) | 전타입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경동나비엔 기능성 오븐 | 전타입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84B |
| 5,620,000 |
| 562,000 |
| 562,000 |
| 4,496,000 |
| 침실2,3 드레스룸 + 맨스케이브룸 + 슬라이딩도어 + 복도팬트리 | 84B1 | 5,720,000 | 572,000 | 572,000 | 4,576,000 |
| 멘스케이브룸 + 복도팬트리 | 84C | 4,720,000 | 472,000 | 472,000 | 3,776,000 |
| 주방 평면 변화 + 현관 팬트리 확장 + 홈바 + 주방 팬트리 + 슬라이딩 도어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우물천장 간접조명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 84A | 14,520,000 | 1,452,000 | 1,452,000 | 11,616,000 |
| 주방 평면 변화 + 홈바 + 주방 팬트리 + 슬라이딩 도어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우물천장 간접조명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 84A1 | 16,010,000 | 1,601,000 | 1,601,000 | 12,808,000 |
| 주방 평면 변화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독립형렌지후드 + 3구 인덕션(쿡탑) + 업앤다운테이블 | 84B | 11,520,000 | 1,152,000 | 1,152,000 | 9,216,000 |
| 주방 평면 변화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독립형렌지후드 + 3구 인덕션(쿡탑) + 업앤다운테이블 | 84B1 | 11,510,000 | 1,151,000 | 1,151,000 | 9,208,000 |
| 주방 평면 변화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냉장고장 + 고급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 업앤다운테이블 | 84C | 13,840,000 | 1,384,000 | 1,384,000 | 11,072,000 |
| 주방 확장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냉장고장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홈바 + 고급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 우물천장 간접조명 | 84A | 22,530,000 | 2,253,000 | 2,253,000 | 18,024,000 |
| 주방 확장 +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냉장고장 + 유리상부장(간접조명) + 로봇청소기장 + 홈바 + 고급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 우물천장 간접조명 | 84A1 | 22,660,000 | 2,266,000 | 2,266,000 | 18,128,000 |
| 84A1 |
| 3,470,000 |
| 347,000 |
| 347,000 |
| 2,776,000 |
| 84A |
| 2,330,000 |
| 233,000 |
| 233,000 |
| 1,864,000 |
| 벽체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숏베인) + 냉장고장 | 84A1 | 2,380,000 | 238,000 | 238,000 | 1,904,000 |
| 벽체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숏베인) + 냉장고장 | 84B, 84B1 | 1,980,000 | 198,000 | 198,000 | 1,584,000 |
| 벽체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숏베인) + 냉장고장 | 84C | 2,570,000 | 257,000 | 257,000 | 2,056,000 |
| [바닥] 전실 바닥 스톤마루 | 84A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바닥] 전실 바닥 스톤마루 | 84A1 | 3,280,000 | 328,000 | 328,000 | 2,624,000 |
| [바닥] 전실 바닥 스톤마루 | 84B | 3,120,000 | 312,000 | 312,000 | 2,496,000 |
| [바닥] 전실 바닥 스톤마루 | 84B1 | 3,140,000 | 314,000 | 314,000 | 2,512,000 |
| [바닥] 전실 바닥 스톤마루 | 84C | 3,290,000 | 329,000 | 329,000 | 2,632,000 |
| [거실/복도] 벽체 디자인 판넬 | 84A | 3,210,000 | 321,000 | 321,000 | 2,568,000 |
| [거실/복도] 벽체 디자인 판넬 + 복도장 | 84A1 | 4,050,000 | 405,000 | 405,000 | 3,240,000 |
| [거실/복도] 벽체 디자인 판넬 + 팬트리 | 84B | 5,860,000 | 586,000 | 586,000 | 4,688,000 |
| [거실/복도] 벽체 디자인 판넬 + 팬트리 | 84B1 | 6,440,000 | 644,000 | 644,000 | 5,152,000 |
| [거실/복도] 벽체 디자인 판넬 + 팬트리 | 84C | 5,960,000 | 596,000 | 596,000 | 4,768,000 |
| [거실/복도] 벽체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시트판넬 | 84A | 8,510,000 | 851,000 | 851,000 | 6,808,000 |
| [거실/복도] 벽체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시트판넬 + 복도장 | 84A1 | 9,360,000 | 936,000 | 936,000 | 7,488,000 |
| [거실/복도] 벽체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시트판넬 + 팬트리 | 84B | 11,230,000 | 1,123,000 | 1,123,000 | 8,984,000 |
| [거실/복도] 벽체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시트판넬 + 팬트리 | 84B1 | 11,710,000 | 1,171,000 | 1,171,000 | 9,368,000 |
| [거실/복도] 벽체 유럽산 세라믹 타일 + 시트판넬 + 팬트리 | 84C | 12,420,000 | 1,242,000 | 1,242,000 | 9,936,000 |
| (벽체/바닥) 외산 포세린타일 + 고급 수전/도기 + 브론즈 무광 샤워부스 + 욕실 복합환풍기 | 전타입 | 8,070,000 | 807,000 | 807,000 | 6,456,000 |
| 파우더장 + 선반 이동식 시스템 가구 |
| 84A, 84A1 |
| 5,020,000 |
| 502,000 |
| 502,000 |
| 4,016,000 |
| 파우더장 + 선반 이동식 시스템 가구 | 84B, 84B1, 84C | 4,520,000 | 452,000 | 452,000 | 3,616,000 |
| 벽 판넬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도어 | 84A, 84A1 | 6,760,000 | 676,000 | 676,000 | 5,408,000 |
| 벽 판넬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도어 | 84B | 4,590,000 | 459,000 | 459,000 | 3,672,000 |
| 벽 판넬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도어 | 84B1, 84C | 4,830,000 | 483,000 | 483,000 | 3,864,000 |
| “안방 드레스룸 + 파우더장” 또는 “드레스룸 컬렉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전타입 | 3,610,000 | 361,000 | 361,000 | 2,888,000 |
| 하부장 | 84A, 84A1 | 810,000 | 81,000 | 81,000 | 648,000 |
| 상ㆍ하부장 | 84B, 84B1 | 1,040,000 | 104,000 | 104,000 | 832,000 |
| 하부장 | 84C | 940,000 | 94,000 | 94,000 | 752,000 |
| 안면인식 도어폰 |
| 전타입 |
| 350,000 |
| 35,000 |
| 35,000 |
| 280,000 |
| 버튼 4개 제공 (※입주자 자율 부착) | 전타입 | 300,000 | 30,000 | 30,000 | 240,000 |
| 전열교환환기장치(광플라즈마) + 천장형공기청청기(광플라즈마) + 통합센서형컨트롤러 | 전타입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1개소 (“드레스룸 컬렉션” 선택 시 선택 가능) | 전타입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헬스케어 욕조 | 전타입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18,653,970 |
| 19,812,526 |
| 20,971,082 |
| 우선공급(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 우선공급(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 일반공급(2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 9,793,892 |
| 11,442,863 |
| 12,125,081 |
| 12,878,142 |
| 13,631,203 |
| 일반공급(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 우선공급(7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 우선공급(7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 일반공급(2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 일반공급(2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 추첨공급(1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 추첨공급(1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 우선공급(7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 우선공급(7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 일반공급(2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 일반공급(2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 배점 (우선공급, 일반공급)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 배점 (우선공급, 일반공급)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 추첨공급(1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 추첨공급(10%)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 기타사업소득 |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84A1 |
| 84B | 4 | 3 | 1 | 2 | 6 | 1 | - | 1 | 1 | - | 1 | - | - | 1 | 10 |
| 84B1 |
| 84C | 4 | 2 | 1 | 2 | 5 | - | 1 | 1 | 1 | - | - | 1 | - | - | 8 |
| 84C | 19 | 14 | 4 | 9 | 28 | 3 | 2 | 5 | 4 | 1 | 1 | 2 | 1 | 2 | 47 |
| (가칭)고덕9중 |
| 2027.03.(예정) |
| 중학교 | (가칭)고덕1중 | 2029.03.(예정) |
| 중학교 | (가칭)고덕6중 | 2029.03.(예정) |
| 고등학교 | 송탄고(고덕3고) | 2025.03. |
| 고등학교 | (가칭)고덕6고 | 2028.03.(예정) |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실별 온도조절창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미적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정(22.7.29) 이후 신청분으로 해당사항 없음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공사비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건축비 | 공사비 | 옹벽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석축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우ㆍ오수공사 | 2,483,369 |
| 건축비 | 공사비 | 공동구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도로포장공사 | 2,536,456 |
| 건축비 | 공사비 |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정화조시설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조경공사 | 9,425,948 |
| 건축비 | 공사비 | 부대시설공사 | 34,212 |
| 건축비 | 공사비 | 계 | 23,629,962 |
| 건축비 | 공사비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3,285,135 |
| 건축비 | 공사비 | 가시설물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지정 및 기초공사 | 4,846,307 |
| 건축비 | 공사비 | 철골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철근콘크리트 공사 | 76,145,166 |
| 건축비 | 공사비 | 용접공사 | - |
| 건축비 | 공사비 | 조적공사 | 5,816,395 |
| 건축비 | 공사비 | 미장공사 | 3,456,222 |
| 건축비 | 공사비 | 단열공사 | 6,853,065 |
| 건축비 | 공사비 | 방수ㆍ방습공사 | 3,150,878 |
| 건축비 | 공사비 | 목공사 | 895,895 |
| 건축비 | 공사비 | 가구공사 | 3,959,495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 주택형 | 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1순위 기타경기 | 2순위 |
|---|---|---|---|---|---|
| 84A | 532세대 | 미달 123세대37건 | 미달 445세대22건 | 미달 201세대28건 | 미달 127세대 |
| 84B | 198세대 | 미달 56세대3건 | 미달 182세대7건 | 미달 90세대6건 | 미달 52세대 |
| 84.95C | 162세대 | 미달 44세대5건 | 미달 151세대5건 | 미달 75세대1건 | 미달 42세대 |
| 주택형 | 유형 | 배정 | 신청 |
|---|---|---|---|
| 84A | 다자녀가구 | 58세대 | 5건 |
| 신혼부부 | 58세대 | 24건 | |
| 생애최초 | 86세대 | 7건 | |
| 노부모부양 | 29세대 | 1건 | |
| 신생아 | 116세대 | 6건 | |
| 기관추천 | 143세대 | - | |
| 84B | 다자녀가구 | 20세대 | 0건 |
| 신혼부부 | 20세대 | 1건 | |
| 생애최초 | 30세대 | 1건 | |
| 노부모부양 | 10세대 | 0건 | |
| 신생아 | 40세대 |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4.05:1(1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7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38점(1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65BL 공공분양주택 | 26.09.23 | 84A · 635세대 | 미달 166세대 | - |
| 평택역 더센트럴45 | 26.07.22 | 84.6A · 19세대 | 미달 16세대 | -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 26.06.24 | 102 · 147세대 | 미달 40세대 | - |
|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Abc-36BL) | 26.06.17 | 84.93A · 205세대 | 4.05:1 | 38 / 45.96 / 62점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2단지 | 26.05.13 | 102 · 167세대 | 미달 36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 1건 |
| 기관추천 | 51세대 | - |
| 84.95C | 다자녀가구 | 16세대 | 0건 |
| 신혼부부 | 16세대 | 2건 |
| 생애최초 | 25세대 | 0건 |
| 노부모부양 | 8세대 | 0건 |
| 신생아 | 33세대 | 0건 |
| 기관추천 | 42세대 | - |
|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 26.05.13 | 84.89 · 162세대 | 미달 161세대 | - |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단지 | 26.05.13 | 102 · 245세대 | 미달 58세대 | - |
| 고덕신도시 아테라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 26.04.29 | 74.59A · 168세대 | 미달 32세대 | - |
경기도 평택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11일
[인터뷰] 최원용 평택시장 100일, 7000억 도로사업 예타 통과…버스·철도 환승체계 재편 - 오늘경제
평택시의 7000억 규모 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었으며, 버스와 철도의 환승체계가 재편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6건
접수 11.9. ~ 11.11.
이 조건의 공고 3건이 더 있어요. 청약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