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충청북도 음성군 · 50년임대 · LH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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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금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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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59.9684 | 40세대 | 39.9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73.6800 | 60세대 | 49.96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어요.
* 공고문 미숙지에 따른 당첨 취소 또는 접수 거절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필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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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공임50년예비입주자표준공고문(음성금왕1).pdf
전환 이율: 월임대료→보증금 6% · 보증금→월임대료 3.5%
| 단지명 | 주택형 (㎡)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인터넷/모바일 신청서류제출대상자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
|---|---|---|---|---|---|---|---|
| 인터넷/모바일 신청접수 | 현장접수 |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기간 | ||||
| 음성금왕1 | 39 | 1,2순위 | 2026.10.29.(목) 10:00 ~ 15:00 | 2026.10.29.(목) 10:00 ~ 15: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26.11.09.(월)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26.11.10.(화) ~ ‘26.11.12.(목) * 등기우편접수 | 2026.12.29.(화) 14:00 이후 ARS (1661-7700) |
| 49 | |||||||
| 39 | 3순위 | 3순위는 현장접수만 가능 | 2026.10.29.(목) 10:00 ~ 15: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6.12.29.(화) 14:00 이후 ARS (1661-7700) | |
| 49 | |||||||
| * 현장접수 및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장소 : 우) 27635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음성금왕1 주거행복지원센터 - 등기우편은 2026.11.12(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일반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음성금왕1단지 | 39 | 39.99 | 11.5886 | 8.3898 | 59.9684 | 복도식/중앙 | 163 | 0 | 40 |
| 49 | 49.96 | 14.1959 | 10.4533 | 74.6092 | 150 | 0 | 60 | ||
| 49.96 | 13.3044 | 10.4156 | 73.6800 | 178 |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음성금왕1 | 39 | 13,057,000 | 2,611,400 | 10,445,600 | 172,870 | (+) 20,000,000 | 33,057,000 | 72,870 |
| (-) 8,000,000 | 5,057,000 | 196,200 | ||||||
| 49 | 16,122,000 | 3,224,400 | 12,897,600 | 198,800 | (+) 23,000,000 | 39,122,000 | 83,800 | |
| (-) 10,000,000 | 6,122,000 | 227,960 |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
| 공통 | 공임50 공급신청서 | • 대상자 : 현장방문 신청자 • 관할 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1통 | |
| 주택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순위) 또는 주택청약 통장사본(2순위) | <현장방문 신청자만 제출>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2026-000512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처 : 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2순위 신청자는 주택청약 통장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1통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 하 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 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 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 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 (상세 수집: 2026. 10. 14. PM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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