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경기도 하남시 · 행복주택 · LH
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 40(감이동,감일 한라비발디 2차)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2개 단지 공통 일정
하남감일 A7BL 행복주택
위례A3-3bBL 행복주택
하남감일 A7BL 행복주택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46A | 8세대 | 46.92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6A2(주거약자) | 5세대 | 46.92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6B | 7세대 | 46.6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위례A3-3bBL 행복주택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46형 | 35세대 | 46.81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6형(주거약자) | 8세대 | 46.92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55형 | 10세대 | 55.96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 금회 모집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을 위한 등기우편 발송 시(MyMy 서비스 이용하시지 않는 경우) 신청단지명, 접수번호, 평형, 연락처 등을 꼭 기재바랍니다. (방문 및 일반우편 접수 불가)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 전 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발급받아 신청 1~2일 전에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 하신 후 청약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집공고 관련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약 신청 관련 모든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공고문(PDF)}_★하남감일위례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6.10.01.공고).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거주지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공고문(PDF)}_★하남감일위례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6.10.01.공고).pdf · 31쪽
하남감일⦁위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10. 01)
표 · 공고문 1쪽
| 1. 건설위치 | 최초입주 | |
|---|---|---|
| 하남감일A7BL (한라비발디2차) | 하남시 감일순환로 40(감이동) | ‘22.08월 |
| 하남위례A3-3bBL (위례로제비앙) | 하남시 위례학암로 30(학암동) | ‘23.06월 |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0.0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시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하남감일A7, 위례A3-3b 공급형별, 공급대상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신청가능)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1)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2019.10.02.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서류제출 서류제출 무주택․소득․ 무주택․소득․자산 당첨자 (인터넷/ 대상자 대상자 계약체결 자산 조사 소명처리 발표 모바일) 선정 발표 서류접수 (‘26.10.12~10.14) (’26.10.26) (‘26.10.28~11.03) (‘27.01.28 예정) (개별통보)
(하남감일A7, 위례A3-3b 공급형별, 공급대상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신청가능)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공가호수 | 예비자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 기존 예비자 | 모집 예비자 (73)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하남감일A7 | 46A | 신혼부부, 한부모 | 51 | 4 | 2 | 8 | 46.92 | 19.4287 | 7.5524 | 33.0689 | 106.97 | 116,720 | 5,836 | 110,884 | 486,330 | (+)58,000 | 174,720 | 196,330 |
| 하남감일A7 | 46A | (-)98,000 | 18,720 | 772,160 | ||||||||||||||
| 하남감일A7 | 46A2 (주거 약자) | 14 | 2 | 0 | 5 | 46.92 | 19.4287 | 7.5524 | 33.0689 | 106.97 | 116,120 | 5,806 | 110,314 | 483,830 | (+)58,000 | 174,120 | 193,830 | |
| 하남감일A7 | 46A2 (주거 약자) | (-)97,000 | 19,120 | 766,740 | ||||||||||||||
| 하남감일A7 | 46B | 10 | 4 | 0 | 7 | 46.68 | 19.3294 | 7.5138 | 32.8998 | 106.423 | 116,720 | 5,836 | 110,884 | 486,330 | (+)58,000 | 174,720 | 196,330 | |
| 하남감일A7 | 46B | (-)98,000 | 18,720 | 772,160 | ||||||||||||||
| 위례 A3-3b | 46형 | 신혼부부, 한부모 | 87 | 19 | 0 | 35 | 46.92 | 21.6603 | 9.4870 | 42.3038 | 120.3711 | 124,080 | 6,204 | 117,876 | 517,000 | (+)62,000 | 186,080 | 207,000 |
| 위례 A3-3b | 46형 | (-)104,000 | 20,080 | 820,330 | ||||||||||||||
| 위례 A3-3b | 46형 (주거 약자) | 14 | 5 | 0 | 8 | 46.92 | 21.6603 | 9.4870 | 42.3038 | 120.3711 | 124,080 | 6,204 | 117,876 | 517,000 | (+)62,000 | 186,080 | 207,000 | |
| 위례 A3-3b | 46형 (주거 약자) | (-)104,000 | 20,080 | 820,330 | ||||||||||||||
| 위례 A3-3b | 55형 | 67 | 7 | 3 | 10 | 55.96 | 25.8336 | 11.3150 | 50.4544 | 143.5630 | 148,040 | 7,402 | 140,638 | 616,830 | (+)74,000 | 222,040 | 246,830 | |
| 위례 A3-3b | 55형 | (-)124,000 | 24,040 | 978,490 | ||||||||||||||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 위례 A3-3b 단지는 동일한 공급형이라도 세대별로 구조, 면적 및 임대조건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남감일A7블록(한라비발디2차)은 총510호로 공공분양(340호)과 행복주택(170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170호)입니다.
• 하남위례A3-3b블록(위례로제비앙)은 총508호로 공공분양(340호)과 행복주택(168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168호)입니다.
•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모집으로, 모집호수는 공가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 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표 · 공고문 3쪽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 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 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확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1, 3-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 기준 · 공고문 4쪽
|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7,626,151원 이하 | 13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9,802,115원 이하 | 12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10,562,642원 이하 | 12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11,192,382원 이하 | 12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11,887,516원 이하 |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가산항목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 ||||
|---|---|---|---|---|---|---|
| 맞벌이 여부 | 가구원 수 |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한부모가족 | X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한부모가족 | X | 1인 | 12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한부모가족 | X | 3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한부모가족 | X | 1인 | 11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한부모가족 | X | 2인 이상 | 12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3인 | 0인 | 10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1인 | 11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4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1인 | 11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2인 이상 | 12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2인 | 0인 | 13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3인 | 0인 | 12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1인 | 13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4인 이상 | 0인 | 12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1인 | 13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2인 이상 | 14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표 · 공고문 5쪽
|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130% | 140% |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7,626,151원 이하 | 8,212,778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10,618,958원 이하 | 11,435,801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11,442,863원 이하 | 12,323,083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12,125,081원 이하 | 13,057,779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12,878,142원 이하 | 13,868,768원 이하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 공고문 6쪽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 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표 · 공고문 6쪽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구리시,남양주시,경기_광주시,성남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 해당지역 을 제외한 경기도지역이거나 인천광역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란?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순위
표 · 공고문 7쪽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구리시, 남양주시,경기_광주시,성남시)인 자 |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 해당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이거나 인천광역시인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 하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➂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표 · 공고문 7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반공급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기준도 위와 동일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8쪽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인터넷 접수] '26.10.12.(월) 10:00 ~'26.10.14(수) 16:00 | ‘26.10.26(월) 15:00 이후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제출] ‘26.10.28(수)~11.03(화) | ‘27.01.28(목) 17:00 이후(예정) | 추후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
| 인터넷 접수 : LH 청약플러스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인터넷(PC,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등기우편 발송주소 (우)129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상가 A동 2층, LH 하남권 주거복지지사 건설공급 담당자 앞 * 온라인 제출시 기간내 24시간 가능 * 등기우편은 '26.11.03(금) 우체국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 |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자격 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는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혹은 인터넷(MyMy 서비스 이용)으로 2026.11.03까지 제출(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 서류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서류제출 서류제출 신청 무주택․소득․ 무주택․소득․자산 당첨자 대상자 대상자 계약체결 (인터넷/모바일) 자산 조사 소명처리 발표 선정 발표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 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ㆍ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 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구(블록) 주택형 공급구분 청약신청서 청약신청 선택 선택 선택 작성 완료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10.12.(월) 10:00시부터 26.10.14(수)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10.12.(월) 10:00시부터 26.10.14(수)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 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6.10.26(월) 15: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ㅇ 서류제출 방법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등기우편 접수 중 원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ㅇ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 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 는 방식입니다.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제출은 “6. 신청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인터넷 서류제출시 유의사항(PC‧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 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 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 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6.10.28.(수) ~ 11.03.(화) (‘26.11.03.(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LH 청약플러스) 제출 (이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6.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양식을 확인하여 제출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129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상가 A동 2층, LH 하남권 주거복지지사 건설공급 담당자 앞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10.0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➊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➋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공고문 상 제출 서류 안내의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신청방법
① 우편접수 시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능 합니다. (수기서명 및 제출 필요)
② 온라인접수 시
· (세대주)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 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 요구(=MyMy서비스 동의) 요청
※ 세대주는 청약플러스 內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제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 인증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주의사항
①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 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4~15쪽
| 제출서류 | 비 고 | MyMy 서비스 이용 | 부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O (전자 서명)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O (전자 서명) | 1통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O (전자 서명)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 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O (전자 서명) | 1통 |
| [선택]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 (제출대상)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O (전자 서명)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O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O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 |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 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 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O | 1통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O | 1통 |
|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X | 1통 |
|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X |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6~17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OOXX |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OX | 국세청 해당직장 국세청 등 | ||
|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 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 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 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XXO | 해당학교 병무청 |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X | |||
| 신혼부부계층 | 신혼부부 |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X | 행정복지 센터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O (전자서명) | -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O | -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X |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XOO | 행정복지 센터 |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O (군인제외) X X | 국민연금공단 등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OX | 국세청 국세청 등 |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 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X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7쪽
|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행정복지센터 |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지청 |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 ➃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 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 ⑥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당첨자 발표 : ’27.01.28(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 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 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 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변경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 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 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 (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부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동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총 동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 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자산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표 · 공고문 21쪽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표 · 공고문 22쪽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자동차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지방세정 자료 총 자산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표 · 공고문 23쪽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금융자산 | 분양권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자산 | 분양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임대보증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24쪽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거주기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및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 재청약에 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 관한 기준 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 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 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표 · 공고문 25쪽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신청자격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중복입주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금지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 서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
※ 주소변경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및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약안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자동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등록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 관련 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지구 및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특성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기타사항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주택성능등급(감일 A7BL)
표 · 공고문 27~28쪽
| 성능부문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소음 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
| 구조 관련 등급 | 내구성 | ★ |
| 구조 관련 등급 | 가변성 | ★★ |
| 구조 관련 등급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구조 관련 등급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 환경 관련 등급 | 에너지 성능 | ★★★ |
| 환경 관련 등급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환경 관련 등급 |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환경 관련 등급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환경 관련 등급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 환경 관련 등급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환경 관련 등급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환경 관련 등급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환경 관련 등급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환경 관련 등급 | 절수형 기기 사용 | ★★ |
| 환경 관련 등급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환경 관련 등급 | 자연지반 녹지율 | ★ |
| 환경 관련 등급 | 생태면적율 | ★ |
| 환경 관련 등급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환경 관련 등급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 |
| 환경 관련 등급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환경 관련 등급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녹색건축 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성능부문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 방범안전 콘텐츠 | ★★ | |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 감지 및 경보설비 | ★ |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 제연설비 | ★ |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 내화성능 | ★ |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 수평피난거리 | ★★★★ |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 피난설비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감일 A7BL)
표 · 공고문 28쪽
| 구 분 | 적용 여부 |
|---|---|
| 측벽 | 적 용 |
| 외벽(직접면) | 적 용 |
| 외벽(간접면) | 적 용 |
| 창호(직접면) | 적 용 |
| 창호(간접면) | 적 용 |
| 지붕 | 적 용 |
| 바닥(직접면) | 적 용 |
| 바닥(간접면) | 적 용 |
| 바닥(층간바닥) | 적 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 고효율LED | 적 용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절수설비 | 적 용 |
| 고효율설비 | 적 용 |
주택성능등급(위례 A3-3bBL)
표 · 공고문 29쪽
| 성능부문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소음관련 등급 | 1.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2.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3.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 4.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ㆍ외 소음도 | ★ | |
| 5.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
| 구조관련 등급 | 1.내구성 | ★ |
| 구조관련 등급 | 2.가변성 | ★★★ |
| 구조관련 등급 | 3.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구조관련 등급 | 4.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 환경관련 등급 | 1.에너지 성능 | ★★ |
| 환경관련 등급 | 2.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환경관련 등급 | 3.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환경관련 등급 | 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환경관련 등급 | 5.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 환경관련 등급 | 6.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환경관련 등급 | 7.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환경관련 등급 | 8.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환경관련 등급 | 9.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환경관련 등급 | 10.절수형 기기 사용 | ★★★ |
| 환경관련 등급 | 11.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환경관련 등급 | 12.자연지반 녹지율 | ★ |
| 환경관련 등급 | 13.생태면적률 | ★★ |
| 환경관련 등급 | 14.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환경관련 등급 | 15.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환경관련 등급 | 16.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1.단지내ㆍ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2.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3.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4.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5.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6.운영ㆍ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7.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8.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9.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10.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11.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12.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13.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14.방범안전 콘텐츠 | ★ |
| 화재·소방 관련 등급 | 1.감지 및 경보설비 | ★ |
| 화재·소방 관련 등급 | 2.제연설비 | ★ |
| 화재·소방 관련 등급 | 3.내화성능 | ★ |
| 화재·소방 관련 등급 | 4.수평피난거리 | ★★★★ |
| 화재·소방 관련 등급 | 5.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 화재·소방 관련 등급 | 6.피난설비 | ★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위례 A3-3bBL)
표 · 공고문 29~30쪽
| 구분 | 적용 여부 |
|---|---|
| 외벽(직접면) | 적용 |
| 외벽(간접면) | 적용 |
| 창호(직접면) | 적용 |
| 창호(간접면) | 적용 |
| 지붕 | 적용 |
| 바닥(직접면) | 적용 |
| 바닥(간접면) | 적용 |
| 바닥(층간바닥) | 적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 고효율LED | 적용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절수설비 | 적용 |
| 고효율설비 | 적용 |
표 · 공고문 30쪽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
| 하남감일A7BL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라건설 |
| 하남위례A3-3bBL | ㈜대광건영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표 · 공고문 30쪽
|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경 사 로) 마루귀틀에 설치 | ||
| (비디오폰) 바닥에서 1.2m 이내 | ||
| (시각경보기) 세대별로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 ||
| (좌식싱크대) 설치 | ||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에서 1.2m 이내 | ||
| (세 면 기) 높낮이 조절용 설치 | ||
| (여유공간) 좌변기 옆 75cm 이상 확보 | ||
|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 ||
| (음성유도신호기) 상가,관리소,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표 · 공고문 31쪽
|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위해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 좌식 싱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천장에 설치 | ||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표 · 공고문 31쪽
| 문의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예비자 계약)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
|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 약 도 |
2026. 10. 01.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권주거복지지사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0. 13. PM 6:00:23)
경기도 하남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학교2026년 10월 14일
안민석 교육감, 내년 9월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 ㈜한국탑뉴스
안민석 교육감이 내년 9월 하남시에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