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행복주택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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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8)제주일도삼도행복주택_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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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8)제주일도삼도행복주택_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8쪽
제주일도·삼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9.18.) 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모바일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 건설위치 : (일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134, 행복주택 1개동 120호 * 현장 접수처: 제주삼도이동행복주택1단지 관리사무소(제주시 탑동로13길 27) (삼도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13길 27, 행복주택 1개동 54호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삼도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13길 40, 행복주택 1개동 34호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인터넷청약 신청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인터넷, 대상자 서류제출 무주택∙소득∙ 무주택∙소득∙자산 당첨자 계약체결 선정 및 대상자 자산 조사 소명처리(해당자) 발표 현장)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발표 서류접수 (‘26.10. 1.∼ 2..) (’26.10. 8.) (‘26.10. 8.∼14.) (‘26.12.28.) (개별통지)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9.1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
임대조건 · 공고문 1쪽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공가호수 | 대기중인예비자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및난방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16A | 대학생 | 60 | - | 3 | - | 15 | 16.64 | 11.85 | 1.51 | 18.07 | 48.08 | 28,866 | 1,443 | 27,423 | 132,300 | (+)14,000 | 42,866 | 62,300 | 10 | 철근 콘크 리트 / 개별 난방 (LPG) | |
| 16A | 대학생 | (-)24,000 | 4,866 | 202,300 | |||||||||||||||||
| 16A | 청년 | 소득 無(무) | 28,866 | ||||||||||||||||||
• 제주일도·삼도행복주택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9.1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공급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최대전환시 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대기 호수 그 밖의 임대보증금(천원) 가능 임대조건 최대 구조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별 대상 호수 호수 예 자 비 우 공 선 급 일 공 반 급 전용공용기 공 타 용 주 장 차 합계 계 계 금 약 잔금 임 (천 대 원 료 ) 한 (천 도 원 액 ) 보 임 증 대 금 임대 월 료 기 (년 간 ) 난방
① 대학생 계층 (천원) (원)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14,000 42,866 62,300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4,000 4,866 202,300
② 청년 계층 소득 (+)14,000 42,866 62,300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자 표시) 16A 無(무) 60 - 3 - 15 16.6411.85 1.51 18.0748.0828,8661,443 27,423 132,300 (-)24,000 4,866 202,300 1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득 30,5641,528 29,036 140,080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5,000 5,564 212,990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無(무) (-)29,000 6,496 247,270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21A 청년 6 - 1 - 3 21.8715.59 2.00 23.7563.21 10 난방 둔 사람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소득 (+)20,000 57,584 72,260 (LPG)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有(유) (-)31,000 6,584 262,670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자 표시) (+)41,000116,920 142,960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44A 한부모 24 - 6 - 10 44.9832.05 4.11 48.85129.9975,9203,796 72,124 347,960 (유자녀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2. 제주삼도이동 행복주택(H-1BL)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공가호수 | 대기중인예비자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및난방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대기 호수 그 밖의 임대보증금(천원) 가능 임대조건 최대 구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 형 급 별 공 대 급 상 건 호 설 수 공 호 가 수 중 예 인 비 주거주거 공용면 지 적 하 합계 임대 월 료 보증금 임대 월 거 기 주 간 및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자 우 공 선 급 일 공 반 급 전용공용기 공 타 용 주차 계 계 금 약 잔금 (천원) 한 (천 도 원 액 ) 보증금 임대료 (년) 난방 • 제주일도이동 16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책상, 가스쿡탑(2구), 소형냉장고, 반침장)이 설치되고, 21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책상, 2구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반침장)이 설치되며, 입주자 요청 (-)27,000 5,606228,190 •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지구로, 행복주택은 상층부(5층~10층)에 공급되며, 하층부(1 소득 34,5241,726 32,798 158,230 • 제주일도이동 지상주차장 중 3층~4층은 행복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며, 1층은 주민센터 주차장, 지하주차 (-)28,000 6,524239,890 철근 장(B1~B2층)은 공영주차장(주민센터 관할)입니다. 콘크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26A 주 수 거 급 급 자 여 6 - 1 - 2 26.9413.25 6.02 10.9557.1628,7701,438 27,332 131,860 (-)23,000 5,770198,940 20 벽 개 / 식 별 • 발 월임 생 대 하 료 여 의 임 임 대 대 차 보 계 증 약 금 을 전 체 환 결 (임 하 대 게 보 되 증 는 금 시 증 점 액 의 ) 및 주 임 변 대 시 보 세 증 를 금 반 의 영 월 한 임 변 대 경 료 임 전 대 환 조 (임 건 대 이 보 증 적 금 용 됩 감 니 액 다 )은 . 임차인의 선택사항 난방 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26B 고령자 3 1 - 2 26.9413.25 6.02 10.9557.1636,4421,822 34,620 167,020 20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
(-)30,000 6,442254,520 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6A 한부모 26 5 - 7 36.9518.18 8.26 15.0278.4151,5202,576 48,944 236,130 (유자녀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가족 (-)42,000 9,520358,630 :14)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2. 제주삼도이동 행복주택(H-2BL)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공가호수 | 대기중인예비자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및난방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기타공용 | 주차장 | ||||||||||||||||||
(천원) (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소득 철근 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27,000 5,606228,190 리트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有 소 ( 득 유) 34,5241,726 32,798 158,230 (+)18,000 52,524 68,230 ( 개 난 LP 별 방 G) 구 다 성 음 원 의 을 세 말 대 합 구 니 성 다 원 . 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28,000 6,524239,890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 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자(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 세대구성원의 범위
표 · 공고문 2쪽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세대구성원 비고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자
• 일도이동 1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 신청자의 직계비속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새로 적용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대학생,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일도:44㎡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삼도:36㎡)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3 - - 4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단,아래에해당하는사람은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포함합니다.
표 · 공고문 3쪽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 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 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신청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제2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세대의구성원에서제외되며,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5.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사람 6.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경찰서등행정관청에신고된후1개월이지났거나가출또는행방불명 사실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확인한사람 7.공급신청자와생계및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확인한사람
•1세대1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신청가능하며,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소득 기준 · 공고문 3쪽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2인 6,452,897원 이하 110%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4인 8,802,202원 이하 100%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6인 9,906,263원 이하 100% 기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소득·자산기준은가산항목에따라일정비율로가산되며,가산항목이 중복시합산적용됩니다. ◎소득기준가산내용
①가구원수가산항목및비율:1인가구20%가산,2인가구10%가산
표 · 공고문 3쪽
| 구분 | 가산항목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 |||
|---|---|---|---|---|---|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 |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1인 | 0인 | 120% | 108,000,000원 | - |
| 대학생 | 2인 | 0인 | 110% | 108,000,000원 | - |
| 대학생 | 2인 | 1인 | 120% | 119,000,000원 | - |
| 대학생 | 3인 이상 | 0인 | 100% | 108,000,000원 | - |
②출산자녀수가산항목및비율:출산자녀2인이상20%가산,출산자녀1인10%가산 ◎자산기준가산내용
①출산자녀수가산항목및비율:출산자녀2인이상20%가산,출산자녀1인10%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2인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대학생 0인 100% 108,000,000원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또는현재행복주택에입주사실이있는자도동일한공급대상(자격변동포함)자격으로신청 할수있습니다.단,각각의행복주택거주기간을합산한기간은공급대상별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동일한공급유형(통합공임,국민,행복,영구)내에서중복신청도가능하나,신청후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종전에동일한공급유형에선정된예비입주자지위는자동상실됩니다.중복된예비입주자 지위는①입주자모집공고일,②신청접수일,③당첨자발표일이빠른순서로상실처리됩니다. 불법양도・전대자재입주금지규정(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36조의2)에따라신청자의세대 구성원중에과거에공공임대주택임차인으로서불법양도・전대행위로적발된후4년이경과되지 않은자가있는경우공공임대주택입주자로선정이불가합니다.)
일반공급대상자
②~④)을모두갖춘자
①-㉯(취업준비생)‘대학또는고등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지2년이내일것 *모든학기수료를완료하였으나아직졸업을하지않은경우재학생으로간주
②혼인중이아닐것
③신청자부모와본인의월평균소득합계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이하
※단,가구원수가1인인경우에는120퍼센트,2인인경우에는110퍼센트이하일것 *이혼등의사유로가족관계가단절된상태인경우실질적으로부양의무를이행하고있는부또는모의소득을조회 *7인이상의가구는6인가구기준소득금액에추가1인당평균금액579,278원을합산하여산정
④신청자본인의총자산가액합산기준이10,800만원이하이고,자동차가액산출대상자동차를소유하고있지않을것 《대학생계층출생자녀수에따른가산소득·자산기준》
*가산적용:출산자녀2인이상20%가산,출산자녀1인10%가산
가산항목최종소득·자산기준(한도) 구분가구원수출생자녀수적용적용자산기준 (태아포함)소득기준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출산자녀는’23.3.28이후출산한자녀(입양자녀및태아포함)를의미하며,기준일이후출산자녀가있는경우 에는기준일이전출생한기존미성년자녀도포함하여최대2자녀로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5 - - 6 - 3-2. 청년 계층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소득 기준 · 공고문 4쪽
|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
| 1인 | - | - | 4,576,036원 이하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100% 110% 120%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소득 기준 · 공고문 4쪽
|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 세대원(본인)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주택공급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신청자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세대주인 청년 3인 8,168,429원 이하 100%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세대기준) 4인 8,802,202원 이하 100%
표 · 공고문 4쪽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
| • 신청자의 부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적용 대상 비고 6인 9,906,263원 이하 100%
• 신청자 본인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 ||
|---|---|---|---|---|---|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 |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0인 | 12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2인 | 0인 | 11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2인 | 1인 | 120% | 276,000,000원 | 49,96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이상 | 0인 | 10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이상 |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구분 가구원 수 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인 0인 120% 251,000,000원 45,420,000원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0인 110% 251,000,000원 45,420,000원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세대주인 청년 1인 120% 276,000,000원 49,960,000원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세대기준) 0인 100% 251,000,000원 45,420,000원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3인 이상 1인 110% 276,000,000원 49,960,000원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인 이상 120% 301,000,000원 54,510,000원
• 순위 0인 110% 251,000,000원 45,420,000원
표 · 공고문 4쪽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세대원(본인) 0인 100% 251,000,000원 45,42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7 - - 8 - **가산적용상세소득기준
표 · 공고문 5쪽
|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
| 1인 | - | - | 4,576,036원 이하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1인 - - 4,576,036원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7인이상의가구는6인가구기준소득금액에추가1인당평균금액579,278원을합산하여산정
※‘무주택자’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자를말함(세대내다른구성원이주택을소유해도신청가능함)
※소득이없는청년계층의경우동일면적대학생계층임대조건을적용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및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하며국민 연금가입증명서및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을통해소득이있는여부를판단함
※➀-㉯의‘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은국민연금가입증명서및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등을통해 소득이있었던기간을합산함
소득 기준 · 공고문 5쪽
|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7,626,151원 이하 | 13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9,802,115원 이하 | 12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10,562,642원 이하 | 12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11,192,382원 이하 | 12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11,887,516원 이하 | 120% |
단,대학또는고등학교재학(휴학포함)중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과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가구원수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해당세대 범위 |
|---|---|
|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공고일현재주택청약저축미가입자의경우입주전까지청약통장사본을제출하지않을시당첨취소및 임대차계약이해지처리됨
• 순위 가산항목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구분 출생자녀 수 적용 자산기준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표 · 공고문 5쪽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2인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한부모가족 X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2인 이상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다른경우신청인이해당증빙서류(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등)를추가제출할경우에인정함
X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3-3.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모두무주택자)으로서아래의요건(신혼부부는➀-㉮와②~⑤를,예비신혼부부는➀-㉯와③~⑥를,한부모가족은 ➀-㉰와③~⑤를모두갖춘자
※예비신혼부부의경우당사자2인중1인을대표로지정하여신청함.대표신청자는향후당첨시계약자가 될1인을말하며신청이후에는변경이불가함. ➀-㉮(신혼부부)혼인중인자 ➀-㉯(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을것 ➀-㉰(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를둔한부모인자(태아포함)
②혼인기간이7년이내일것또는6세이하자녀(태아포함)를둔자 *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포함
③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이하(맞벌이부부120퍼센트이하)일것
※단,가구원수가2인인경우에는110퍼센트,맞벌이2인가구의경우130퍼센트이하일것 일반신혼부부맞벌이신혼부부
6인9,906,263원이하100%11,887,516원이하120%
축(청약저축포함)가입사실을증명할수있을것(단,한부모가족은본인만해당)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출생자녀수에따른가산소득·자산기준》
*가산적용:출산자녀2인이상20%가산,출산자녀1인10%가산 3인이상1인110%379,000,000원49,960,000원 신혼부부3인1인110%379,000,000원49,960,000원
예비신혼부부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4인 이상
2인 이상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 9 - - 10 -
• 순위
표 · 공고문 6쪽
| ○ | 2인 | 0인 | 13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 3인 | 0인 | 12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 3인 | 1인 | 13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4인 이상 | 0인 | 12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 4인 이상 | 1인 | 13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4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3인 1 0 인 인 1 1 3 2 0 0 % % 3 3 7 4 9 5 , , 0 0 0 0 0 0 , , 0 0 0 0 0 0 원 원 4 4 9 5 , , 9 4 6 2 0 0 , , 0 0 0 0 0 0 원 원 1순위 신 청 자 ( 제 본 주 인 특 또 별 는 자 치 배 도 우 ) 자 거 (예 주 비 지 신 이 혼 거 부 나 부 소 의 득 경 근 우 거 지 대 인 표 자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표 · 공고문 6쪽
|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130% | 140% |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7,626,151원 이하 | 8,212,778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10,618,958원 이하 | 11,435,801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11,442,863원 이하 | 12,323,083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12,125,081원 이하 | 13,057,779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소득 기준 · 공고문 6쪽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인 4,576,036원 이하 120%
표 · 공고문 6쪽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적용 대상 비고 2인 6,452,897원 이하 110%
• 신청자 본인 3인 8,168,429원 이하 100%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재되어 있는 사람 6인 9,906,263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표 · 공고문 6쪽
| 구분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 ||
|---|---|---|---|---|---|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 |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고령자 | 1인 | 0인 | 12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고령자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고령자 | 2인 | 1인 | 12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고령자 | 3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고령자 | 3인 이상 | 1인 | |||
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구분 가구원 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1인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3인 이상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11 - - 12 -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3-5. 주거급여수급자
표 · 공고문 7쪽
|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
| 1인 | - | - | 4,576,036원 이하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표 · 공고문 7쪽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7쪽
| 구분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청약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
| 일반공급 |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6.10.01.(목) 10:00 ~'26.10.02.(금) 17:00 ※토,일요일 포함 ※ 현장접수 장소 제주시 탑동로13길 27 ※ 현장접수는 고령자 등에 한하여 접수 지원 * 청년, 신혼 현장접수 불가 ※ 고령자 등 현장접수시 본인의 ‘핸드폰’에 공인인 증서가 반드시 저장되어 있어야 함 * USB 등 이동매체 불가 | ‘26.10.08.(목) 16: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26.10.08.(목) ~10.14.(수) 10:00~17:00 ※ 현장 및 우편접수장소: | ‘26.12.28.(월) 16:00 이후 (장소)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 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 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 대상자 별도 안내 |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당첨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26.12.28.(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토,일요일 포함
주거약자용 주택 ※ 현장접수 장소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이번에 모집하는 제주삼도이동 청년계층 제주시 탑동로13길 27 ~10.14.(수) (apply.lh.or.kr) 행복주택(H-1BL)의 고령자 26B형은 전 세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확인) 10:00~17:00 * ARS(1661-7700) “주거약자” 란? 공급 가족 계층 한하여 접수 지원 (apply.lh.or.kr) ※ 현장 및 ※ 당첨자발표는 사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자격검색 처리 기간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본인의 ‘핸드폰’에 공인인 에 따라 연기될 수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증서가 반드시 저장되어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있어야 함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USB 등 이동매체 불가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판정을 받은 자 * 서류제출대상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 청년, 신혼: 반드시 ‘인터넷 혹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판정을 받은 자 -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서류제출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입주자격 검증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 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 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13 - - 14 -
금융자산조회안내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지침」의시행(2016.12.30)에따라행복주택입주신청자격별해당 세대의보유자산중금융자산을금융기관으로부터조회하기위하여입주신청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세대구성원전원이서명하여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함을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분안내사항 동의서수집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ㅇ기타사항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정보제공사실미통보*금융기관에서금융정보제공사실을서명자에통보하지아니하는것을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제출일부터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랍니다.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통보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에따라금융거래통보비용을부담하여야 하나,‘정보제공사실미통보’서명시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를생략하여해당비용이발생하지않습니다. 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ㅇ인터넷(PC)신청자 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
현장 청약 방법
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에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본인 공인인증서 없이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시 인근 은행에서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ㅇ모바일신청자 *청약방법: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ㆍ앱(“LH청약플러스”검색)설치:아이폰→앱스토어,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앱다운 *모바일청약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서,전자공동인증서발급(반드시개인용공동인증서로발급),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주소 제주시 탑동로 13길 27, 1층 관리사무소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공동인증서를사용하고있으므로이들기관의공동인증서중하나를소지하셔야신청가능합니다.
ㅇ인터넷(PC‧모바일)청약시유의사항 ∙공고내용을반드시숙지하신후신청자격,소득등입력사항에대해서는가급적사전에본인이직접해당서류 등을확인하시고신청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모바일청약은신청자가신청(입력)한내용을근거로당첨여부가결정되므로누락등착오입력에 따른당첨탈락,청약시입력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르거나허위신청(입력)으로인한당첨취소 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정확한신청 (입력)을위한주의를당부드립니다. ∙인터넷(PC)청약접수기간은접수시작일26.10.01(목)10:00시부터26.10.02(금)17:00시까지로접수기간중에는24 시간신청가능합니다.청약마감시간까지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하며,접속자폭주등으로인하여 ∙인터넷(모바일)청약접수기간은접수시작일26.10.01(목)10:00시부터26.10.02(금)17:00시까지로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신청가능합니다.청약마감시간까지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하며,시스템장애발생가능성 ∙인터넷청약하기1~2일전에청약신청처리할PC에서“청약신청연습하기”를진행하여정상적으로처리 ∙현장신청자는현장에서담당직원이모바일접수를지원할예정이며,이후서류제출대상자로선정되신 분에한하여서류제출기간에서류를준비하셔서현장으로제출하여주시면됩니다. ∙현장방문신청장소 신청장소제주삼도이동행복주택1단지관리사무소 교통편411,412,432번버스승차쉐라톤제주호텔하자후도보5분거리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도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구(블록) 주택형 공급구분 청약신청서 청약신청 선택 선택 선택 작성 완료
- 15 - - 16 -
서류제출대상자발표및서류제출방법
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ㅇ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6.10.08(목) 16:00 서류제출대상자조회 하여야 합니다.
- P C : LH청약플러스→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모바일:“LH청약플러스“앱(App)→『청약』→『청약결과확인』클릭→『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ㅇ서류제출방법
①인터넷접수(전자파일업로드),②등기우편접수중원하는방법을선택하여서류제출기한내에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기한내미제출시청약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당첨(예비)자에서제외합니다. *고령자등에한하여현장에서접수를받으며,그외계층은①인터넷,②등기우편으로만가능합니다. 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ㅇ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모바일)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 방문접수는 고령자 등에 한하여 접수받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파일을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제주시 탑동로13길 27, 1층 관리사무소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9.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ㅇ 인터넷 서류제출시 유의사항(PC‧모바일)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서류제출이불가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전에미리여유있게제출하시기바랍니다.시스템장애등으로인터넷서류접수가중단될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 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직접 신청할 때
•접수가능파일은서류를스캐너로스캔하거나모바일(스마트폰등)사진촬영하여생성한파일,‘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서류스캔또는사진촬영시원본서류를대상으로하여야하며,그외의경우(예시:서류사본스캔,인쇄미리 보기화면캡쳐,PC모니터화면촬영등)는접수가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 여야하며,한번에한장씩누락되는장이없도록하여야합니다.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하나의서류가여러장인경우,한장씩스캔또는사진촬영하여여러장의파일을각각제출하거나,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한개의파일로병합하여제출가능합니다.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모바일(스마트폰등)사진촬영시프레임안에종이면전체가잘리지않고모두들어오도록촬영하며,초
•접수파일형식은6종(PDF,JPG,JPEG,GIF,TIF,TIFF)에한하여허용하며,업로드파일1개당용량은3MB
•상기유의사항에부적합한서류가접수된경우적합한서류로재접수를요구할수있으며,신청인은이에응
•인터넷(PC,모바일앱)서류제출시원본서류는제출받지않습니다.다만,파일식별불가및원본확인필요 등의사유로담당자가서류원본을요구할경우이에응하여야합니다.
ㅇ방문접수및등기우편접수:신청자서류는서류제출기한[26.10.14]내방문하여접수하거나또는등기 우편으로접수받습니다.등기우편으로서류제출시,서류제출기간마감일의우체국소인이찍힌등기우편 까지만유효하게접수처리되며,서류미비등으로인한불이익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기한내미제
ㅇ서류제출대상자로선정된현장접수자(고령자등)는추가로서류제출기간에서류를제출(현장포함)하셔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표시예시)123456-1234567
현장신청시본인또는대리인확인서류
②본인도장(서명으로대체가능) 배우자가대리신청할때②본인(신청자)도장
③본인(신청자)과의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등)
①(인감증명방식)본인(신청자)의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도장일것),
②(본인서명방식)본인(신청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신청자)이자필 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일것),
③공통:본인(신청자)및대리인의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인정) 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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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표 · 공고문 10쪽
| 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 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1통 |
|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1통 |
|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1통 |
•인터넷(PC‧모바일)신청자:서류제출대상자로확정된후서류제출시점에제출•현장신청자:접수시점에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10쪽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 공 동의서 | 1통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 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계약 해 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 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 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 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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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1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 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 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 해당직장 국세청 등 | ||
|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 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 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 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해당학교 병무청 |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
| 신혼부부계층 | 신혼부부 |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 센터 |
| 신혼부부계층 | |||
제출서류 · 공고문 11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대학생계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대학 |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 학교 | |
| 해당자만 제출 |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행정복지센터 | |
| 청년계층 |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청년계층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청년계층 | 사회초년생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
청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단 센터 [예술인]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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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고문 12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 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국민연금공단 등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 국세청 등 |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 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
| 고령자 |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행정복지센터 | |
| 고령자 |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부 | |
| 고령자 |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 ||
6.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2026.12.28.(월) 16:00 예정) 및 계약안내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청하신 행복주택 관리사무소(064-904-1470)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 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국민연금공단•주택의동ㆍ호는공급대상자및신청형별에따라동별,층별,향별구분없이추첨하며,LH청약플러스 등(http://apply.lh.or.kr)및ARS(1661-7700)에서확인할수있음 또는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함
예비입주자계약안내
•이번에모집하는예비입주자는현재대기중인예비입주자가있는경우그다음으로입주예비순번이결정 국세청되며,입주자퇴거등으로공가주택이발생할때입주예비순번에따라공급되며선호하지않는동호가배 정될수있고,순번에따라입주까지장기간이소요될수있습니다. 국세청등•대기중인예비입주자가없는경우당첨발표후우리공사의안내에따라즉시계약이가능할수있습니다.
•예비입주자에대한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당첨후주소및전화번호변동이 국가보훈부•예비입주자가공공임대주택에계약후입주한경우다른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입주대기자명부에서
•입주대상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자격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을완료
•현재대기중인예비입주자가없는경우당첨자발표후,우리공사의안내에따라즉시계약이가능할수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선순위예비입주자의임대차계약결과에따라변경되는예비입주자의입주예비순번은공사홈페이지에서확인이 세대구성원전원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공적자료를조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주택소유여부를확인 ■주택소유의범위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23 - - 24 - ■주택및분양권등의소유기준일 -주택의경우(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2.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분양권등의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2.(분양권등의매매가이루어진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매매대금완납일 3.(분양권등의상속등이이루어진경우)사업주체와의계약서상명의변경일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주택및분양권등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부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자산(부동산)가액에는포함하여산정됨. 동
①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LH)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 산 터3개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②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1에해당하 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가.사용승인후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85㎡이하인단독주택 다.소유자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 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동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④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 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 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산
⑥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 가이거나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⑦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8조 및제9조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한다]을소유하고있는경우(소유자가해 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소명방법:해당주택이2006.5.8.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 고없이건축된연면적200㎡미만이거나2층이하의건물로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8호에해당하는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 기타 지를확인하는내용의민원회신문을해당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받아서제출 자산
⑧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은분양권등을소유한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자는제외(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⑩보유한분양권등이`18.12.11.전에입주자모집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따른지역주택조합의사업계획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에 따른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계획승인을신청한사업에의한것인경우
⑫주택공급신청자가임차인으로서거주하던임차주택을취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 공공기관 대출금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시행령」제2조각호및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따른주택만해당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일것 나.주거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으로서그취득가격(「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신고한가격을말한다)이2억원(수도권은3억원)이하일것 다.해당주택의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중빠른날을말한다)전날까지1년이상해당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소득·자산산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소득및자산정보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받으며,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자료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지않아소명이필요한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소명처리합니다. 구분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해당세대의아래 의12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해당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 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받은사람 이며,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따른산지로서소유자와농업확인서상농업인이일치하는경우 -공부상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종중소유토지(건축물을포함한다)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처분이금지되거나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모든자동차의가액을합하여산출하되, 자「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1급내지7급에해당하는 자의보철용차량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최근3개월이내의평균잔액 총•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자산•예수금:잔액
•연금저축:잔액또는총납입액
•보험증권: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연금보험: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지방세법」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따른시가표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따른입목:「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따른시가표준액 호에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 나.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 부채•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서민금융진흥원대출금
•법원에의하여(판결문,화해·조정조서)확인된사채
•임대보증금(단,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자동차해당세대가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고,
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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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4쪽
| 여 발생하는 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 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 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 택은 제외) |
| 자동차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 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차량연금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제공소득‧재산항목설명및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및재산항목설명자료출처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표 · 공고문 14쪽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월평균보수소득소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1)산재보험, 2)고용보험) -장애인고용공단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받는 자) - 지방세정 자료 총 자산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택은 제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경종업(耕種業),과수․원예업,양잠업,종묘업,특수자동차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자산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종합소득(재산소득)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 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국방 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등 -지방세정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확정일자정보 -직권조사등록 소득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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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5쪽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금융자산 | 분양권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자산 | 분양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재청약 기준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 공적자료또는직권조사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승용자동차 축 가입
- 국토부 차적정보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관련항목유의사항
입주자격별최대거주기간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2년입니다.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 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으며최대거주기간은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표 · 공고문 15쪽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 거주기간 및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할증비율 재청약에 소득기준 초과 비율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관한 기준 10%이하 110% 120%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30%초과 130% 140%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행복주택입주자가거주하는동안다른계층의입주자격을갖추는경우에는공급대상을변경하여 변경된공급대상의임대조건으로새로계약을할수있으며,새로계약을하는시점부터변경된 공급대상의최대거주기간을새로적용합니다.
•대학생,청년등이거주중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입주자격을갖추는경우동일단지내전용면적 36㎡이상주택형의예비자중가장후순위로등록할수있습니다.
•행복주택의입주자는동일한입주자격으로다시청약하여당첨자로선정될수있고각각의행복주택 거주기간을합산한기간은공급대상별최대거주기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다만,예비입주자가없거나
•대학생등(대학생및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창업지원주택및지역전략지원주택의입주자 또는장기근속자,산업단지근로자)행복주택입주자가병역의무이행후동일공급대상으로 입주자가없거나재공급을통한신규입주희망자가없는경우에는2년씩연장할수있습니다.
예비자의계약및입주자격
예비입주자•공급대상자별예비자로선정및대기중공가가발생함에따라입주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 입주자격을상실하는경우바로퇴거하지는않으나갱신계약을할수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대상자의신청자격과동일합니다. -청년계층의경우19세이상39세이하,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5년이내,주택청약종합저
•이주택의갱신계약시적용되는임대보증금및임대료는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표준임대 보증금및표준임대료등에관한기준」에따라주변지역의시세를감안하여인상율을적용한 갱신계약등금액으로산정됩니다.
•거주중소득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기간종료시점기준으로산정된공급대상자별 율로산출된금액이적용됨
•2024년1월1일이후출생(행복주택거주중출생한경우만해당)한자녀가있는경우,자산 요건을초과하면공급대상자별임대보증금및임대료에130%의할증비율로산출된금액이 적용됩니다.(단,자산요건중자동차가액을초과하는경우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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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이상의항목에서할증을적용하는경우에는가장높은할증비율만적용됩니다.
•이주택의입주자(세대구성원전원포함)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생활(용)자원보관소 등은 1층에 위치하며, 소음 및 냄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지특성
• 승강기는 기계실 있는 타입으로 설치되며, 승강기 관련 장비(제어반, 모터 등)로 인해 승강기 신청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삼도2) 인접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택의신청자격인공급대상자격,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부동산및자동차보 유기준등을위반할경우,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을하실수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주택포함)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중복입주•공공임대주택은1세대1주택신청,공급이원칙입니다.다만,다른공공임대주택에거주중인 금지세대구성원이본임대주택에당첨되어계약또는입주전세대분리를하는경우중복입주로 보지않아본임대주택입주가가능합니다. *배우자세대분리는중복입주로서본임대주택입주가불가합니다.
•신청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후발행된것이어야하며,다른기관에서발행한서류는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신청 서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안내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 제주일도이동 주택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지구로, 행복주택은 상층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5층~10층)에 공급될 예정이며, 하층부(1~3층)는 일도이동 주민센터 및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으로 공급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될 예정입니다.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 주민센터 및 주민센터 복지시설은 주민센터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지구 및 • 지상주차장 중 3층~4층은 행복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며, 1층은 주민센터 주차장, 지하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단지특성주차장(B1~B2층)은공영주차장(주민센터관할)입니다. (일도)•공영주차장(B1~B2)및주민센터지상주차장(1층)의차로높이는2.3M,행복주택용지상주차장(3~4층) 차로높이는2.3M입니다.
•본단지에는상가가없으며,주민센터주차장164대,행복주택주차장79대입니다
•단지입지특성상동서측도로(25M)에인접하여자동차소음등의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5층세대는공용세탁실,주민카페등으로인한통행으로사생활에주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단지는총54세대로상가가없으며,주차대수41대(지상21대,지하20대),입니다.
•지하주차장차로높이는2.4M,입구폭은4.25m입니다.
•세대내목문틀및시트마감부위는시공상불가피하게타카핀자국이보일수있습니다. 합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구 및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 생활(용)자원보관소 등은 1층에 위치하며, 소음 및 냄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특성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 승강기는 기계실 있는 타입으로 설치되며, 승강기 관련 장비(제어반, 모터 등)로 인해 승강기 (삼도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인접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세대세탁기용콘센트의위치에따라별도의연결선이필요할수있으며,연결선은제공되지않습니다.
•LPG가스저장탱크는단지북동측에위치합니다.
•관련규정및공용전기요금절감을위하여옥상에태양광발전설비가설치되었습니다.
•세대내목문틀및시트마감부위는시공상불가피하게타카핀자국이보일수있습니다.
•주방가구,신발장등가구가설치되는부위는마감재가설치되지않습니다.
•세대세탁기용콘센트의위치에따라별도의연결선이필요할수있으며,연결선은제공되지않습니다.
•관련규정및공용전기요금절감을위하여옥상에태양광발전설비가설치되었습니다.
•주택소유,소득,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증명서류(소명자료)를제출 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신청자가예비입주자로서아래에해당되는경우장애인편의시설설치주택해약발생시일반 세대에우선하여공급안내할예정이니,해당세대의경우장애인세대확인서를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편의시설을설치하는것은아님) 하여야합니다.
•임차인은입주와동시에「주민등록법」에따른전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NHBank,신한은행,IBK기업은행) 에서받으실수있으며,계약자의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당첨자중65세이상고령자의경우계약금대출,19세이상대학생의경우전세보증금대출가능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대출,인테리어등)는우리공사와는전혀 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방문을실시하며,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 법령에따릅니다.
•임대료납부는자동이체및이빌링을원칙으로하며,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자동 이체및이빌링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지구 및 • 본 단지는 총 34세대로 상가가 없으며, 주차대수 21대(지상) 주차장입니다.
- 31 - - 32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분 구분 등급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제주삼도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제주삼도2 한함) 좌변기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제주일도이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표 · 공고문 17쪽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제주삼도이동 | 한국토지주택공사 | 흥남종합건설㈜ 태웅종합건설㈜ 대창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제주일도이동 | 한국토지주택공사 | ㈜흥남종합건설 ㈜대창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64-904-1470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 구분설치항목 현관마루귀틀에경사로설치 바닥면에서1.2M내외높이에비디오폰설치 1+등급욕실좌식샤워시설욕조미설치,좌식샤워시설및안전손잡이설치 1+등급안전손잡이지체․뇌병변장애인, 높낮이조절세면기높낮이조절가능한세면기설치 연대보증인감리회사거실비디오폰높이조정휠체어에앉아서사용이가능한높이(1.2m내외) 시각경보기세대내1개소설치청각장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고도장애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말합니다. 제공대상시설을설치하여드립니다.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신청기간:계약체결기간내 거실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전체세대 좌식 싱크대 설치 부엌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욕실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기타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33 - - 34 -
표 · 공고문 18쪽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제주일도·삼도행복주택 관리사무소: 064-904-1470(연결 후 일도:1번, 삼도:2번)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 접수처 약도 | |
| 도로명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134(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13길 27(삼도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13길 40(삼도2)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18. 제주지역본부
| 1,443 |
| 27,423 |
| 132,300 |
| (+)14,000 |
| 42,866 |
| 62,300 |
| 16A | 청년 | (-)24,000 | 4,866 | 202,300 |
| 16A | 청년 | 소득 有(유) | 30,564 | 1,528 | 29,036 | 140,080 | (+)16,000 | 46,564 | 60,080 |
| 16A | 청년 | (-)25,000 | 5,564 | 212,990 |
| 21A | 청년 | 소득 無(무) | 6 | - | 1 | - | 3 | 21.87 | 15.59 | 2.00 | 23.75 | 63.21 | 35,496 | 1,775 | 33,721 | 162,690 | (+)19,000 | 54,496 | 67,690 | 10 |
| 21A | 청년 | (-)29,000 | 6,496 | 247,270 |
| 21A | 청년 | 소득 有(유) | 37,584 | 1,879 | 35,705 | 172,260 | (+)20,000 | 57,584 | 72,260 |
| 21A | 청년 | (-)31,000 | 6,584 | 262,670 |
| 44A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4 | - | 6 | - | 10 | 44.98 | 32.05 | 4.11 | 48.85 | 129.99 | 75,920 | 3,796 | 72,124 | 347,960 | (+)41,000 | 116,920 | 142,960 | 10 (유자녀 :14) |
| 44A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63,000 | 12,920 | 531,710 |
| 계 |
|---|
| 계약금 |
|---|
| 잔금 |
|---|
| 임대 보증금 (천원) |
|---|
| 월 임대료 (원) |
|---|
| 26A | 청년 | 소득 無(무) | 16 | - | 4 | - | 8 | 26.94 | 13.25 | 6.02 | 10.95 | 57.16 | 32,606 | 1,630 | 30,976 | 149,440 | (+)17,000 | 49,606 | 64,440 | 10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개별 난방 (LPG) |
| 26A | 청년 | (-)27,000 | 5,606 | 228,190 | |||||||||||||||||
| 26A | 청년 | 소득 有(유) | 34,524 | 1,726 | 32,798 | 158,230 | (+)18,000 | 52,524 | 68,230 | ||||||||||||
| 26A | 청년 | (-)28,000 | 6,524 | 239,890 | |||||||||||||||||
| 26A | 주거급여 수급자 | 6 | 1 | - | 2 | 26.94 | 13.25 | 6.02 | 10.95 | 57.16 | 28,770 | 1,438 | 27,332 | 131,860 | (+)14,000 | 42,770 | 61,860 | 20 | |||
| 26A | 주거급여 수급자 | (-)23,000 | 5,770 | 198,940 |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3 | 1 | - | 2 | 26.94 | 13.25 | 6.02 | 10.95 | 57.16 | 36,442 | 1,822 | 34,620 | 167,020 | (+)20,000 | 56,442 | 67,020 | 20 |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30,000 | 6,442 | 254,520 |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6 | 5 | - | 7 | 36.95 | 18.18 | 8.26 | 15.02 | 78.41 | 51,520 | 2,576 | 48,944 | 236,130 | (+)28,000 | 79,520 | 96,130 | 10 (유자녀 :14) |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42,000 | 9,520 | 358,630 |
| 계 |
|---|
| 계약금 |
|---|
| 잔금 |
|---|
| 임대 보증금 (천원) |
|---|
| 월 임대료 (원) |
|---|
| 26A | 청년 | 소득 無(무) | 26 | 1 | 0 | - | 10 | 26.15 | 18.03 | 12.27 | - | 56.45 | 32,606 | 1,630 | 30,976 | 149,440 | (+)17,000 | 49,606 | 64,440 | 10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개별 난방 (LPG) |
| 26A | 청년 | (-)27,000 | 5,606 | 228,190 | |||||||||||||||||
| 26A | 청년 | 소득 有(유) | |||||||||||||||||||
| 26A | 청년 | 34,524 | 1,726 | 32,798 | 158,230 | (+)18,000 | 52,524 | 68,230 | |||||||||||||
| 26A | 청년 | (-)28,000 | 6,524 | 239,890 |
| 대학생 |
| 3인 이상 |
| 1인 |
| 110% |
| 119,000,000원 |
| - |
| 대학생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130,000,000원 | - |
| 1인 |
| 110% |
| 276,000,000원 |
| 49,96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301,000,000원 | 54,510,000원 |
| 세대원(본인) | 1인 | 0인 | 12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원(본인) | 2인 | 0인 | 11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원(본인) | 2인 | 1인 | 120% | 276,000,000원 | 49,960,000원 |
| 세대원(본인) | 3인 이상 | 0인 | 10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원(본인) | 3인 이상 | 1인 | 110% | 276,000,000원 | 49,960,000원 |
| 세대원(본인)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301,000,000원 | 54,510,000원 |
| 11,887,516원 이하 |
| 12,878,142원 이하 |
| 13,868,768원 이하 |
| 110% |
| 379,000,000원 |
| 49,960,000원 |
| 고령자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 | 1통 |
| 예비 신혼부부 |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 -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 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행정복지 센터 |
| 지방고용 노동청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청년계층 | 사회초년생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
| 고령자 |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 고령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고령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고령자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 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주거급여수급자 | · (필수 제출)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주거급여수급자 |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국가보훈부 |
| 주거급여수급자 |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 주거급여수급자 |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
| 주거급여수급자 |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 주거급여수급자 |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 주거급여수급자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 주거급여수급자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
| 주거급여수급자 |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임대보증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2건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접수 11.16. ~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