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국민임대 · LH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174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2개 단지 공통 일정
정선고한 국민임대(285호)
정선고한 국민임대(285호)
삼척건지
삼척원조
정선고한 국민임대(285호)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21(TA) | 55세대 | 51.9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삼척건지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19평 | 60세대 | 46.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21평 | 80세대 | 51.93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삼척원조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45.432㎡형 | 10세대 | 45.432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59.526㎡형 | 40세대 |
* 신청장소는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신청접수장소 기준)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 접수를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접수시간 이전)은 무효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합니다.
* 전화문의는 장시간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으므로, 예비입주자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이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신청하신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당첨자 발표 후에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60610삼척시,정선군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상시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1. 4. PM 12:00:49)
| 59.526 |
| 공고문 참조 |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
자산
자동차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60610삼척시,정선군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상시모집공고문..pdf · 17쪽
강릉영동지역 [삼척시·정선군]
▪ 신청접수일 첫날은 인원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결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단지별 모집시간 상이하여 반드시 6. 모집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해당단지 | 첫날 접수시간 |
|---|---|
| 삼척건지 | 2026.06.24.(수) 13:30 |
| 삼척원조 | 2026.06.24.(수) 14:00 |
| 정선고한 | 2026.06.25.(목) 13:30 |
[ 모집공고일 2026.06.10. ] 해당단지 첫날 접수시간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신청접수장소 기준)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접수를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접수시간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은 무효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합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후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최종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이후 공가발생시 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해당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 합니다.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신청과관련한상담은주택신청의참고자료로만활용해주시기바라며,신청자 본인이입주자모집공고및현장방문을통한직접상담을통해신청자격등을숙지하시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 입주자격 검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신청접수장소 기준)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 접수를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접수 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 시간 이전)은 무효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6.10.(수)이며,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일은 신청접수일로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판단합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1세대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구 분 안 내 사 항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계약체결합니다.
▪이주택은분양전환되지않는공공임대주택으로입주자격충족시단지별최초임대개시일로부터최장 서명 30년간거주가능합니다.
▪동일한유형(예,국민⟷국민,행복⟷행복)의예비입주자모집신청은가능하나신청후예비입주자로선정
▪신청서의주소지는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만사용하고있으니,반드시도로명주소로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수령등에불이익이없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본공고문의‘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동의서서명대상세대구성원전원서명 정보제공동의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정보제공사실미통보*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하는것을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제출일부터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상시접수로 인한 모집인원 충족 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접수마감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기마감시 LH청약플러스 → 『청약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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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관할 사무소 | ||
|---|---|---|---|
| 사무소명 | 우편번호 | 주 소 | |
| 삼척건지 |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 2555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2층 (옥천동 183) |
| 삼척원조 | |||
| 정선고한 | |||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단지명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삼척건지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삼척원조 LH 2555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2층 1600-1004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강릉권주거복지지사 (옥천동 183) 정선고한
1. 주택단지 개요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삼척건지 | 46 | 20,818,000 | 1,000,000 | 19,818,000 | ||||
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단, 신청접수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취소및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성년자
「민법」상미성년자(19세미만)는공급신청할수없습니다.단,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동의또는대리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불가합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증빙해야하며,부양해야하는형제자매는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어야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속하는사람전체가무주택인세대의구성원)
입주자로 선정 불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무주택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표 · 공고문 3쪽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
|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가구원수 70% 80% 90% 참고사항 1인 2,669,354 3,050,690 3,432,027 2인 4,106,389 4,693,016 5,279,643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3인 5,717,900 6,534,743 7,351,586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4인 6,161,541 7,041,762 7,921,982 포함) 5인 6,528,890 7,461,588 8,394,287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6인 6,934,384 7,925,010 8,915,637 합산한 금액임 7인 7,339,879 8,388,433 9,436,987 8인 7,745,373 8,851,855 9,958,337 | |
| 자산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345 )백만원 이하 |
선정절차
현장방문 신청방법
입주자격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신청 입주자격 검증 및 소명 접수 및 계약체결 (소득·총자산· (현장) 주택소유 조사) 부적격자 소명 심사 (개별통보)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표 · 공고문 5쪽
| 신청 장소 | 삼척건지 주거행복지원센터 | 정선고한 주거행복지원센터 |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174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30 |
| 약 도 | ||
| 해당 주택단지 | 삼척건지, 삼척원조 | 정선고한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5쪽
| 단지명 | 신청접수 | 장소 (신청접수 및 계약) | 계 약 안 내 |
|---|---|---|---|
| 삼척건지 삼척원조 | 2026.06.24(수) (13:30 ~ 15:00) | 삼척건지 LH 단지내 주거행복지원센터 |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 현 대기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계약일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삼척건지 삼척원조 | 2026.06.25.(목) ~ 2026.12.30.(수) (10:00 ~ 15:00) |
▪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불가합니다.
▪ 한세대(해당세대 전원)당 1개단지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또는 서류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충원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발급분에 한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등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9 - - 10 -
기본서류
표 · 공고문 6쪽
| 대상자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신청접수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 |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관련항목 유의사항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장애인및고령자의편의증진을위해최초입주자본인또는부양가족중1명이상이제공대상에해당 하는경우신청자에한하여대상에따라아래편의시설을무료로설치하여드립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3%(임대보증금을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현관마루굽틀경사로휠체어통행을원활히할수있도록현관턱에경사로설치 뇌병변장애인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규격확대및출입구폭80㎝이상(설치불가능한경우제외) 방향조정개폐방향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고령자(65세이상), 좌식샤워시설욕조미설치,좌식샤워시설및안전손잡이설치3급이상지체장애인과 욕실(L자형1개,ㅡ자형1개)뇌병변장애인, (1개소에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임대조건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한함) 상이등급 3급이상 수건걸이높이조정휠체어에앉아서이용가능한높이(1.0-1.2m)
표 · 공고문 7쪽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입주안내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확인방법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접수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범위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본단지는LH가입주민을위한주거생활서비스가시행중이거나제공할예정이며,본단지의예비입주자로 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해당주거생활서비스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단지의입주자로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주민공동시설이나부대복리시설등이원활히운영 단지내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시설이용등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민공동시설등단지내시설물로인하여발생되는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일체의비용은입주자가 부담해야하며시설물에대한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사용및운영방안은실입주후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결정하여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등의 경우
•2024년1월1일이후출생(거주중출생한경우만해당)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자녀가성년이되는날 이전까지자동차요건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계속재계약체결할수있습니다.(해당자녀가성년이 기타사항 되는날이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자녀가성년이되는날이속하는임대기간이종료 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주택보다넓은면적의LH임대주택으로의이주를신청할수있습니다.(단,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이주불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 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해당주거생활서비스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 하여야합니다.
•본단지의입주자로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주민공동시설이나부대복리시설등이원활히운영 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하여야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제24조의2에의거하여구내용이동통신설비(안테나및중계 장치)위치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6조의2에따른당해아파트주차대수는아래와같습니다. 단지명주차대수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주택에대한분양권및입주권(이하‘분양권등’,분양권등의공유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도포함) ■주택및분양권등의소유기준일 1.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2.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3.그밖에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공급계약체결일 2.(분양권등의매매가이루어진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매매대금완납일 3.(분양권등의상속·증여등이이루어진경우)사업주체와의계약서상명의변경일
- 15 - - 16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지체장애인
①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LH)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 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②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③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 이를처분한경우
④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 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 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⑤주택공급신청자가속한세대가20㎡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1호또는1세대만소유하고있는경우
⑥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이를 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⑧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은분양권등을소유한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자는제외(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⑨매매외상속·증여등의사유로분양권등을취득한경우
⑩보유한분양권등이’18.12.11.전에입주자모집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따른지역주택조합의사업계획승인,「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에따른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계획승인을신청한사업에의한것인경우
⑪주택공급신청자가임차인으로서거주하던임차주택을취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취득(생애최초로취득한경우로한정한다)한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각호및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따른주택만해당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일것 나.주거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으로서그취득가격(「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에 가.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 라)한다리를발목발허리관절(lisfrancjoint)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마)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나.관절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중2개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두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다)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라)한손의모든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마)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중2개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다)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2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라)한손의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다섯째손가락모두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마)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바)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또는손목관절중하나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사)두발의모든발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아)한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자)한다리의엉덩관절또는무릎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차)한다리의발목관절의기능에 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다.지체기능장애가있는사람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 124,890 |
| (+)12,000,000 |
| 32,818,000 |
| 64,890 |
| 삼척건지 | 46 | (-)16,000,000 | 4,818,000 | 171,550 |
| 삼척건지 | 51 | 23,593,000 | 1,100,000 | 22,493,000 | 166,560 | (+)19,000,000 | 42,593,000 | 71,560 |
| 삼척건지 | 51 | (-)17,000,000 | 6,593,000 | 216,140 |
| 삼척원조 | 45 | 9,713,000 | 480,000 | 9,233,000 | 84,630 | - | - | - |
| 삼척원조 | 45 | - | - | - |
| 삼척원조 | 59 | 13,878,000 | 690,000 | 13,188,000 | 137,390 | - | - | - |
| 삼척원조 | 59 | - | - | - |
| 정선고한 | 51(A) | 13,923,000 | 700,000 | 13,223,000 | 206,050 | (+)24,000,000 | 37,923,000 | 86,050 |
| 정선고한 | 51(A) | (-) 8,000,000 | 5,923,000 | 229,380 |
| 정선고한 | 51(B) | 13,923,000 | 700,000 | 13,223,000 | 194,910 | (+)22,000,000 | 35,923,000 | 84,910 |
| 정선고한 | 51(B) | (-) 8,000,000 | 5,923,000 | 218,240 |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매입 호수 | 최초입주 |
|---|---|---|---|
| 삼척건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174 (건지동 173) | 6개동 503호 | ‘06.12월 |
| 삼척원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직로4길 40-11 (사직동 319-1) | 2개동 88호 | ‘08.05월 |
| 정선고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30 (고한리 65-10) | 5개동 285호 | '05.09월 |
정선고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30 (고한리 65-10) 5개동 285호 '05.09월 (+)19,000,000 42,593,000 71,560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000,000 6,593,000 216,140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 - -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신청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 수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삼척건지 | 46 | 46.90 | 18.1971 | 1.5020 | 66.5991 | 복도식/개별 | 189 | 20 | 60 | |
| 삼척건지 | 51 | 51.93 | 20.1487 | 1.6632 | 73.7419 | 258 | 32 | 80 | ||
| 삼척원조 | 45 | 45.432 | 20.1630 | 1.1133 | 66.7083 | 복도식/개별 | 23 | 4 | 10 | |
| 삼척원조 | 59(A) | 59 | 59.526 | 26.4180 | 1.4588 | 87.4028 | 14 | 0 | 40 | |
| 삼척원조 | 59(B) | 59.886 | 23.4833 | 1.4676 | 84.8369 | 51 | ||||
| 정선고한 | 51(A) | 51 | 51.99 | 19.8256 | 2.3389 | 74.1545 | 계단식/개별 | 78 | 1 | 55 |
| 정선고한 | 51(B) | 51.92 | 19.3744 | 2.3359 | 73.6303 | 39 | ||||
단지명 택 형 청 형 주 전 거 용 주 공 거 용 기 공 타 용 합계 구조/난방 건 호 설 수 대 예 기 비 중 자 인 수 예비 수 자 51(A) 13,923,000 700,000 13,223,000 206,050 (-) 8,000,000 5,923,000 229,380 삼척건지 복도식/개별 (-) 8,000,000 5,923,000 218,240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삼척원조 59(A) 59.526 26.4180 1.4588 87.4028 복도식/개별 14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정선고한 51 계단식/개별 1 55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예비자 신청의 경우 주택형별 신청은 불가하고, 신청유형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시에도 주택형에서 선택계약은 불가 합니다. (예시: 59(A), 59(B)의 경우 59형)
• 공가호수는 2026.06.08일 현재 확인되었으며, 기존입주자의 해지 및 선순위 예비자 등으로 인하여 공가호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 - 4 -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
| 자산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분양권등은 제외)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대구성원의 범위
표 · 공고문 3쪽
| 가구원수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
| 70% | 80% | 90% | 참고사항 | |
| 1인 | 2,669,354 | 3,050,690 | 3,432,027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2인 | 4,106,389 | 4,693,016 | 5,279,643 | |
| 3인 | 5,717,900 | 6,534,743 | 7,351,586 | |
| 4인 | 6,161,541 | 7,041,762 | 7,921,982 | |
| 5인 | 6,528,890 | 7,461,588 | 8,394,287 | |
| 6인 | 6,934,384 | 7,925,010 | 8,915,637 | |
| 7인 | 7,339,879 | 8,388,433 | 9,436,987 | |
| 8인 | 7,745,373 | 8,851,855 | 9,958,337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가구원수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인 5,717,900 6,534,743 7,351,586 및신청자의분리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
• 신청자의 직계비속 소득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비속신청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에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7인 7,339,879 8,388,433 9,436,987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세대구성원 외국인 배우자 거소신고)을 한 사람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와동일주소에거주하지않더라도자격검증대상에포함재외국민이거나외국인등록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자산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거소신고를하지않은외국국적 외국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직계존·비속 에 기재되어 있거나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외국인등록증상의체류지(거소)가신청자또는분리배있는자는임대주택신청이 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의범위는①신청자와예비배우자,②신청자및예비 배우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될예정인세대원을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가되며,신청이후에는변경이불가합니다.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이확인한사람
※1세대1주택신청·공급원칙에따라임대주택에거주중인해당세대중일부가공급신청시에는입주전세대분리 하여야합니다.단,임대주택에기거주중인임차인의배우자는세대분리하더라도중복입주로서본임대주택입주가
불법전대자입주자격제한
임대주택임차인으로서불법양도・전대행위로적발된후4년이경과되지않은자가있는경우신청자는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는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외국인배우자와임신중인경우태아 5인6,528,8907,461,5888,394,287*월평균소득액은세전금액으로서세대 구성원전원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총자산가액합산기준(345)백만원이하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개별자동차가액(4,542)만원이하
•소득기준가산
•자산기준가산
-출산자녀수가산항목및비율:출산자녀2인이상20%p가산,출산자녀1인10%p가산
기준일이전출생한기존미성년자녀도포함하여최대2자녀로인정
- 5 - - 6 -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단위 : 만원)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출산자녀 수 총자산 가액 자동차가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0명(기준) 34,500 4,542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1명 37,900 4,996 자산 • 예수금: 잔액 2명 41,300 5,451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소득․자산 산정방법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신청접수일이며, 금융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기타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총자산 산정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자산합계금액에서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차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부동산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자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 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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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고한 | 2026.06.25(목) (13:30 ~ 15:00) | 정선고한 LH 단지내 주거행복지원센터 |
| 정선고한 | 2026.06.26.(금) ~ 2026.12.30.(수) (10:00 ~ 15:00) |
(10:00 ~ 15:00) 삼척건지, 삼척원조 정선고한
※ 신청시 주의사항 ※
▪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신청접수장소 기준)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 접수를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 (접수시간 이전)은 무효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합니다.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기타서류 |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제출서류 · 공고문 6쪽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발급처 | |
|---|---|---|---|
| 공통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센터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 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 신청접수일 기준 ‘입주자 신청접수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접수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이용 및 임신진단서 의료기관 제3자 제공 /입양관계증명서 /행정 제공 동의서 관리
표 · 공고문 6쪽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자료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방법)세대구성원과세대주와의관계,세대구성원의전입일/변동일사유,세대구성행정
•(제출대상)태아또는양자를월평균소득기준의가구원수에포함하려는자의료법에
•(발급방법)의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신청접수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 -입양관계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발급복지
•태아또는입양자가있어소득·자산기준을상향하여인정받으려는경우센터 외국인등록사실<해당자만제출>출입국 증명서•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사무소
현장방문신청시본인또는대리인구비(제출)서류
①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인정)
②본인도장(서명으로대체가능)
①(인감증명방식)본인(신청자)의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도장일것), 본인(신청자)의인감도장*대리발급한신청자의인감증명서로신청은가능함
②(본인서명방식)본인(신청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신청자)이자필 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일것),
③공통:본인(신청자)및대리인의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인정)
※2020.12.21.이후발급한여권은여권정보증명서를함께구비해야신분증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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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할증비율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소득초과자의 좌변기옆여유공간휠체어이용자등위하여좌변기옆75cm이상여유공간확보3급이상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10%이하 100% 110%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주방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10%초과 30%이하 110% 120%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뇌병변장애인, 30%초과 50%이하 120% 140%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비디오폰높이조정휠체어에앉아서사용이가능한높이(1.2m내외)상이등급3급이상 시각장애인, 할증비율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상이등급 3급이상 거실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벽체하부에설치3급이상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4. 신청자격 참조) 시각경보기세대내1개소설치 조명밝기조정거실조명밝기(600~900lux)청각장애인 신청자격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침실조명밝기조정침실조명밝기(300~400lux) 기타음성유도신호기상가,관리소,시각장애인이거주하는주거동출입구에설치시각장애인 제외합니다. *상이3급이상장애인은상이3급이상의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신체장해3급이상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본 공고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 편의시설 유의사항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주택의일부편의시설은입주전까지설치가불가할수있으니,자세한사항은계약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상자별로제공될수있는편의시설내역과세부설명자료,신청서등은계약장소에비치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바랍니다. 기타증명서류(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경우에한함)
•신청기간:계약체결기간내 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의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 하셔야합니다. 월임대료로전환시에는3.5%)이나향후변경되는때에는변경된이율을적용하게됩니다.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임대차계약이후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인상될수있습니다.
•(갱신시)입주기준소득및자산을초과한입주자는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를납부 하거나퇴거(소득기준초과비율이50%를초과하거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1회에한하여재계약 가능하나,자동차가액초과자는재계약불가)하여야합니다. 금액에서할증됩니다. 최초갱신계약시2회차이상갱신계약시
소득또기는준기초준과초비과율인50경%우초과140%
•신정접수일현재관계법령에서정한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갖춘자가신청할수있습니다.
•이주택의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및계약자는모집공고일기준세대구성원전원포함하여입주자신청 접수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이어야합니다. 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기한내에이의신청을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당첨에서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및제53조‘에따라처리합니다. *배우자세대분리는중복입주로서본임대주택입주가불가합니다. 신청방법•당첨판정기준은제출된신청서를기준으로하므로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
•신청이후신청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를때에는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이로 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신청서를정확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13 - - 14 -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당첨안내전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공사의계약담당부서에통보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 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당첨자가 신청접수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계약안내•태아를가구원으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가산소득‧자산기준을인정받은자포함)는 입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고,피입양자를가구원으로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가산소득기준을인정받은자포함)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당첨취소및계약해지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주택이입주자퇴거등으로공가가될때신청자가족(본인포함)중에서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표 · 공고문 8쪽
| 단지명 | 주차대수 |
|---|---|
| 삼척건지 | 358대 |
| 삼척원조 | 155대 |
| 정선고한 | 200대 |
우선입주할수있으니,희망하는경우에공급신청서에우선입주의사를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 시 우리 공사 삼척건지 358대 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원조 155대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정선고한 200대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거주했을 것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17 - - 18 - 나)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세손가락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다)한손의엄지손가락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언어장애인 바)두발의모든발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사)한다리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라.척추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목뼈또는등ㆍ허리뼈의기능이저하된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한다리가건강한다리보다5센티미터이상짧거나건강한다리길이의15분의1이상짧은사람 2)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있으며,굽은각도가40도이상인사람 3)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있으며,굽은각도가60도이상인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필요한 사람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8. 정신장애인 2.뇌병변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보행또는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 2)보행이경미하게제한되고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현저히제한된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보행시절뚝거림을보이거나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경미하게제한된사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시각장애인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좋은눈의시력(공인된시력표로측정한것을말하며,굴절이상이있는사람은최대교정시력을기준으로한 다.이하같다)이0.06이하인사람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5도이하로남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좋은눈의시력이0.2이하인사람 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10도이하로남은사람 3)두눈의시야가각각정상시야의50퍼센트이상감소한사람 4)나쁜눈의시력이0.02이하인사람 5)두눈의중심시야에서20도이내에겹보임[복시(複視)]이있는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4. 청각장애인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청력을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두귀의청력을각각80데시벨이상잃은사람(귀에입을대고큰소리로말을해도듣지못하는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9. 신장장애인 나)두귀의청력을각각60데시벨이상잃은사람(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발성된말소리를듣지못하는사람) 다)한귀의청력을80데시벨이상잃고,다른귀의청력을40데시벨이상잃은사람 나.평형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평형기능의감소로두눈을뜨고10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60센티미터이상벗어나고,복합 적인신체운동이어려운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을잃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의사소통을하기곤란할정도로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6.지적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지능지수가70이하인사람으로서교육을통한사회적ㆍ직업적재활이가능한사람 7.자폐성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제10차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10thVersion)의진단기준에따른전반성발달장 애(자폐증)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않고,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인도움이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조현병또는뇌의신경학적손상으로인한기질성정신장애로망상,환청,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 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2)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행동 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 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4)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1)부터3)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조현병또는뇌의신경학적손상으로인한기질성정신장애로망상,환청,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 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경미한도움이필요한사람 2)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행동 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경미한도움이필요한사람 4)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1)부터3)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5)지속적인치료에도호전되지않 는강박장애,투렛장애(Tourette‘sdisorder)또는기면증으로기분ㆍ의욕ㆍ행동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한 경우로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수시로도움이필요한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3개월이상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받고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신장을이식받은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심장장애인
- 19 - - 20 -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심장기능의장애가지속되며,가정에서가벼운활동은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을하면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등이나타나정상적인사회활동을하기어려운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1.호흡기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만성호흡기질환으로기관절개관을유지하고24시간인공호흡기로생활하는사람 2)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인기능장애로평지에서보행해도호흡곤란이있고,평상시의폐환기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필요한 사람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폐를이식받은사람 2)늑막루가있는사람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12. 간장애인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score)평가상C등급인사람 2)간경변증,간세포암종등만성간질환을가진것으로진단받은사람중잔여간기능이만성간질환평가척도 지기능의장애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보호와관리가수시로필요한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연3회이상의발작(중증발작은월1회이상을연1회, 경증발작은월2회이상을연1회로본다)이있고,이에따라협조적인대인관계가곤란한사람 전신발작,뇌전증성뇌병증,근간대(筋間代)발작,부분발작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일상생활및사회생 활에서보호와관리가수시로필요한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전신발작,뇌전증성뇌병증,근간대(筋間代)발작,부분발작등으로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보호와관리가 16.중복된장애의합산판정 두개이상의장애를가진장애인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바에따라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 볼수있다.다만,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다.그밖에중복장애로합산하여판정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 17.장애정도구분의하한기준 제1호부터제15호까지의장애유형별장애정도의기준은각각‘심한장애’와‘심하지않은장애’의하한기준으로한다.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
- 21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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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임대보증금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 자동차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 - 지방세정 자료 |
- 23 - - 2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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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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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표 · 공고문 14쪽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제공을 동의함1)통보하지 않는 것에 주 소 택 득 ・ 계 재 약 산 ·주 및 택 입 ·공 주 공 임 관 대 련 주택, 소득 및 자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 동 명 의 또 함 는 2 )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당첨(예비)자는 - -
- - 임차인 중복계약 및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 -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 미동의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 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7 - - 28 - [뒷면]
표 · 공고문 15쪽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구분 | 주 소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원 | [주주(보유자)] |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원 | [주주(보유자)] |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원 | [출자자] |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대인]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원 | [임대인] |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원 | [차주] |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원 | [차주]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금융기관 등의 명칭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 성 명 생년월일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청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인 주 소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구분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임차인]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임차보증금 예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니오 □ 원 [임차인]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분양자]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분양권 예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기타 원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 원 [주주(보유자)]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비상장주식 예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출자금/ 예 □ 원 [출자자] 금융정보 등의 범위 출자지분 아니오 □ 원 [출자자]
1. 금융정보 [임대인]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임대보증금 예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원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부채 장기카드 원 [차주]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대출 예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카드론) 원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 신청인 : (인) 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 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 공고문 16쪽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확인 내용 | ||
|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 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 ||
|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 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ㅇ 성 명 :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ㅇ주민등록번호: 상기본인은국민임대주택을계약함에있어완화된입주자격조건에 의해입주가허락되었음을인정하며,갱신계약시공사가아래의사항을적용 하여도이의를제기하지않고즉시이행할것임을확약합니다. (소득이외다른요건은충족해야하며,소득초과시소득초과비율에따 른할증된임대조건이적용될수있음),재계약만료시「공공주택특별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입주여부 판단기준】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 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신청인 : (인)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각서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31 - - 32 - 국민임대주택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 지구국민임대주택에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신청하는데있어 아래사항을확인합니다.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1) 대표신청인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주민등록번호 :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연락처 :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 혼인예정일 :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표 · 공고문 17쪽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 비고 |
|---|---|---|---|---|
| 본인 (필수기재) | - | (예시)본인 | ||
| 배우자 (필수기재) | - | (예시)배우자 |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 |
| (예시)부 | - | (예시)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예시)부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예시)부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과의 (예정)
(2)대표신청인의예비배우자
관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 본인
- (예시)본인 주민등록번호 : (필수기재) 연락처 : 신청인과 배우자
- (예시)배우자 동일세대□ (필수기재) 분리세대□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
| 개인정보․금융정보 | □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 혼인관계 | □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상기(1),(2)는지구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확인하기 정보 배우자세대□ ․ □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 신청인세대□ 정보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배우자세대□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혼 관 인 계 □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1) 대표신청인 : (인) (2)예비배우자:(인) 국민임대주택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 지구국민임대주택에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신청하는데있어 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아래와같이세대를구성할것이며,혼인으로구성된 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예시)부-(예시)부신청인세대□ 예비배우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33 - - 34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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