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국민임대 · LH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삼척도계
정선신동 국민임대
정선신동 국민임대
삼척도계
정선신동 국민임대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29A | 15세대 | 29.23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29B | 5세대 | 29.23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7A | 15세대 | 37.6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7B | 5세대 | 37.6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삼척도계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19평 | 50세대 | 46.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 삼척도계/정선신동 단지의 접수일정과 접수장소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본공고는 상시모집으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의 모집대상 단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단지별로 신청접수일 및 현장방문 신청장소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전부공개하여 발급용(열람용으로 제출 불가) 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삼척도계,정선신동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입주자격완화(2단계)상시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소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1. 4. PM 12:00:37)
자산
자동차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삼척도계,정선신동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입주자격완화(2단계)상시모집공고문.pdf · 18쪽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착도계·정선신동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25.(화)이며,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 소득 및 총자산적용 배제 · 무주택요건 완화 ]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19.9.27일이후입주자모집부터동일유형예비입주자중복선정이되지않으며,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청약자격미숙지,착오신청등에대해서는청약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불이익을당하는일이 없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
▪ 이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신청과관련한상담은주택신청의참고자료로만활용해주시기바라며,신청자 본인이입주자모집공고및현장방문을통한직접상담을통해신청자격등을숙지하시어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신청자격미숙지,착오신청등에대해서는신청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접수로 인한 모집인원 충족 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접수마감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신청접수장소 기준)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 (조기마감시 LH청약플러스 → 『청약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접수를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접수 시간이전)은무효처리되고,접수시간이후의예비자명부마지막순번자격을부여합니다. 결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반드시 6. 모집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표 · 공고문 1쪽
| 해당단지 | 삼척도계 | 정선신동 |
|---|---|---|
| 첫날 접수시간 | ‘26. 09. 15.(화) 13:30 ~ 15:00 | ‘26. 09. 17(목) 13:30 ~ 15:00 |
해당단지 삼척도계 정선신동
▪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첫날 접수시간 ‘26. 09. 15.(화) 13:30 ~ 15:00 ‘26. 09. 17(목) 13:30 ~ 15:00
표 · 공고문 1쪽
| 일반조건 | 완화조건 |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3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허용 및 소형·저가주택 허용 (4. 신청자격 참조)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세대원 전원 기준))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3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적용 배제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3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4,542만원 이하(완화미적용) |
일반조건완화조건 접수를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접수
-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허용 시간 이전)은 무효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합니다.
① 무주택요건 및 소형·저가주택 허용 (4. 신청자격 참조)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완화(단,2호이상의주택또는분양권을소유하고있는 사람은제외(세대원전원기준))
②소득기준가구원수별소득기준적용☞ 적용 배제
②총자산기준34,500만원이하☞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
③ 자동차 기준 4,542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완화미적용)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
▪본공고에따른소득요건완화입주자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94조에따라재계약을1회에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1세대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소요될수있습니다.순번도래시계약방법은동·호수추첨방식(예비자가동·호수를지정하는방식이 아님)으로계약체결합니다.
▪동일한유형(예,국민⟷국민,행복⟷행복)의예비입주자모집신청은가능하나신청후예비입주자로선정 (①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되면종전선정된예비입주자로서의지위는자동탈락처리됩니다.단,입주자 모집공고일이같을경우②청약접수일③당첨자발표일이빠른단지를기준으로탈락처리됩니다.
▪신청접수일첫날은인원이혼잡할것으로예상되어,첫날접수시간이전도착자는추첨으로접수순번을
▪신청접수첫날접수시간이전도착자(신청접수장소기준)는추첨으로접수순번을결정하여신청
▪예비입주자서류접수후자격검증결과적격자에한하여최종예비입주자로등록되며,이후공가발생시 해당순번에따라개별적으로계약안내합니다.
▪입주자격검증 국민임대주택신청자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소득,자산등의자격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전대자재입주금지기간위반여부를검증한후자격충족시입주자로선정됩니다. 한해 허용하며, (소득 및 자산 초과시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 금융자산 조회 안내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됩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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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안 내 사 항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매입 호수 | 공가호수 | 대기중인 에비자 수 | 모집할 예비자 수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삼척도계 | 46 | 46.90 | 17.6125 | 2.1519 | 66.6644 | 복도식/개별 | 153 | 15 | 17 | 50 |
| 정선신동 | 29A | 29.23 | 13.6620 | 6.9024 | 49.7944 | 복도식/개별 | 32 | |||
1. 주택단지 개요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삼척도계 | 46 | 24,546,000 | 1,200,000 | 23,346,000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접수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소득및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는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단,신청접수일로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을유지해야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을유지하지않을경우당첨 취소및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 성년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한함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있는미성년세대주(단,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자녀가등재되어야함) -직계존속의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형제자매를부양하여야하는미성년세대주(단,행방불명의경우신고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접수증으로증빙해야하며,부양해야하는형제자매는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어야함)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속하는사람전체가무주택인세대의구성원)
외국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직계존·비속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지아니할것
•단,해당지역과연접지역에주택이없으면입주허용및소형·저가주택(전용60㎡이하이고,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은 “무주택으로 간주” (단,2호이상의주택또는분양권을소유하고있는사람은제외(세대원전원기준)) 해당지역삼척시 무주택삼척도계연접지역동해시,정선군,태백시,경상북도봉화군,울진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해당지역정선군 정선신동 연접지역강릉시,평창군,영월군,태백시,삼척시,동해시 *분양권등이라함은주택을공급받는자로선정된지위또는재건축등으로입주자로선정된지위를의미하며 이러한지위의전부또는일부를매매로취득한경우도포함(단매매가아닌상속,증여등을통해취득한
▪세대구성원의범위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존속신청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신청자의직계비속등재되어있는사람에한함
•신청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 세대구성원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고외국인등록(또는국내배우자가국내거주하지않는 외국인배우자거소신고)을한사람 *신청자와동일주소에거주하지않더라도자격검증대상에포함 동포포함)그와혼인관계에 외국인등록증상의체류지(거소)가신청자또는분리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상주소와동일한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포함되나자격검증예외
▪외국인은신청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의범위는①신청자와예비배우자,②신청자및예비
▪예비신혼부부의경우당사자2인중1인을대표로하여지정신청하고,향후당첨시대표자가 계약자가되며,신청이후에는변경이불가합니다.
※단,세대구성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제7호에해당하는자는해당세대구성원 에서제외되며,신청자본인이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분양권등은 제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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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자입주자격제한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신청접수일이며, 금융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5쪽
| 단지명 | 신청접수 | 장소 (신청접수 및 계약) | 계 약 안 내 | |
|---|---|---|---|---|
| 삼척도계 | 첫날 | 2026.09.15.(화) (13:30 ~ 15:00) | 삼척도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 서류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3개월이상 소요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
| 삼척도계 | 2일차 ~ 마감일 | 2026.09.16.(수) ~ 2027.01.29.(금) (10:00 ~ 15:00) | ||
| 정선신동 | 첫날 | 2026.09.17.(목) (13:30 ~ 15:00) | 정선신동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
| 정선신동 | 2일차 ~ 마감일 | 2026.09.18.(금) ~ 2027.01.29.(금) (10:00 ~ 15:00) |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장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기타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출서류 · 공고문 6쪽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발급처 | |
|---|---|---|---|
| 공통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센터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 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주민등록표등본 되도록 발급 행정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접수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등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행정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상세)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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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7쪽
| 대상자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신청접수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 |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 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발급방법) 의한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표 · 공고문 7쪽
|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유의사항
•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의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 하셔야합니다.
•월임대료를보증금으로전환하는것은임차인의선택사항으로서전환을원하는경우전환가능보증금 당첨안내
한도액범위에서100만원단위로보증금을추가납부할수있으며,적용이율은현재3%(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전환시에는3.5%)이나향후변경되는때에는변경된이율을적용하게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2년이며,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 자에한하여2년단위로임대차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임대차계약이후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인상될수있습니다.
•(갱신시)입주기준소득및자산을초과한입주자는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를납부 하거나퇴거(소득기준초과비율이50%를초과하거나자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1회에한하여재계약 가능하나,자동차가액초과자는재계약불가)하여야합니다.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할증됩니다. 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
표 · 공고문 8쪽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세대구성원전원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공적자료를조회하여신청접수일이후주택소유여부를확인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주택에대한분양권및입주권(이하‘분양권등’,분양권등의공유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도포함) ■주택및분양권등의소유기준일 -주택의경우(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2.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3.그밖에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분양권등의경우 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공급계약체결일 2.(분양권등의매매가이루어진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매매대금완납일 3.(분양권등의상속·증여등이이루어진경우)사업주체와의계약서상명의변경일 ■주택및분양권등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장치)위치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표 · 공고문 9쪽
| 단지명 | 주차대수 |
|---|---|
| 삼척도계 | 159대 |
| 정선신동 | 84대 |
단지명 주차대수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삼척도계 159대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 정선신동 84대 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 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사)두발의모든발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아)한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자)한다리의엉덩관절또는무릎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차)한다리의발목관절의기능에 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다.지체기능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두손의엄지손가락및둘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나)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세손가락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지체장애인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시각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 2 |
| 2 |
| 15 |
| 정선신동 | 29B (주거약자) | 2 | 1 | 0 | 5 |
| 정선신동 | 37A | 37.68 | 17.2119 | 8.8979 | 63.7898 | 30 | 1 | 4 | 15 |
| 정선신동 | 37B (주거약자) | 4 | 1 | 0 | 5 |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29B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정선신동 복도식/개별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및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확인되었으며, 기존입주자의 해지 및 선순위 예비자 등으로 인하여 공가호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관할 사무소 | ||
|---|---|---|---|
| 사무소명 | 우편번호 | 주 소 | |
| 삼척도계 |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 2555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옥천동), SH타워 2층 |
| 정선신동 | |||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단지명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삼척도계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옥천동),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25551 SH타워 2층 1600-1004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정선신동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 접수장소는 단지별로 상이하오니, 6. 모집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92,720 |
| (+) 6,000,000 |
| 30,546,000 |
| 62,720 |
| 삼척도계 | 46 | (-) 20,000,000 | 4,546,000 | 151,050 |
| 정선신동 | 29 (A,B) | 5,504,000 | 270,000 | 5,234,000 | 118,900 | (+) 11,000,000 | 16,504,000 | 63,900 |
| 정선신동 | 29 (A,B) | (-) 2,000,000 | 3,504,000 | 124,730 |
| 정선신동 | 37 (A,B) | 10,238,000 | 510,000 | 9,728,000 | 161,840 | (+) 19,000,000 | 29,238,000 | 66,840 |
| 정선신동 | 37 (A,B) | (-) 5,000,000 | 5,238,000 | 176,420 |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단지명 택 형 계 임대 계 보 약 증 금 금(원) 잔금 월임 (원 대 ) 료 한 보 도 증 액 금 (원) 보 (원 증금 ) 월임 (원 대 ) 료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삼척도계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도계읍 346) | 225호 | ‘06.06월 |
| 정선신동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110 (조동리 151-12) | 92호 | ‘21.09월 |
삼척도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도계읍 346) 225호 ‘06.06월 (+) 6,000,000 30,546,000 62,720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04,000 270,000 5,234,000 118,900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7 (+) 19,000,000 29,238,000 66,840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3 - - 4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100만원단위로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
• 신청자의 배우자 리배우자’) 포함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구분 산정방법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적용배제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총자산가액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완화 대상자 필독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본공고에따른소득및총자산완화입주자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94조에따라재계약을1회에한해허용 하며(소득이외다른요건은충족해야하며,소득총자산초과시비율에따른할증된임대조건이적용될수있음), 재계약만료시「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예비입주자가없는경우에 한해재계약을1회추가허용합니다.
▪무주택조건완화된입주자격으로입주할경우,공고전취득한주택에한해재계약1회허용됩니다.
▪2회차이상갱신계약시에는「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4호에따른본래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재계약여부를판단하며,할증비율을적용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자
•자산기준가산 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기준일이전출생한기존미성년자녀도포함하여최대2자녀로인정 (단,주택공급신청자또는동배우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함,이하동일)
소득․자산산정방법
시스템을통해확인한입주자격은해당산정시점에산정된것으로간주합니다. 부동산-「농지법」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조에따라관할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농지대장의소유자와농업인확인서상농업인이일치하는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 받은사람이며,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따른산지로서소유자와농업확인서상농업인이일치하는경우 -공부상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종중소유토지(건축물을포함한다)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처분이 산•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모든자동차의가액을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1급부터7급까지에 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단위 : 만원)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출산자녀 수 총자산 가액 자동차가액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0명(기준) 34,500 4,542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1명 37,900 4,996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2명 41,300 5,451 자산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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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자산 2026.09.15.(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 가.청산금을납부한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 정해진가격(이하"기존건물평가액"이라한다)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 주권은제외):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정선신동 LH
•「공공기관의운영에따른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대출금 부채•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총자산 산정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마감일 (10:00 ~ 15:00)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신청시 주의사항 ※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포함되는자동차액과별도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 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여산출하고,해당세대가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접수시간 이전)은 무효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합니다.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한세대(해당세대 전원)당 1개단지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 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함 첫날(13:30~15:00)•서류접수후계약체결까지 삼척도계최소2~3개월이상소요 2일차2026.09.16.(수)주거행복지원센터 2026.09.17.(목)(신청서류검토및주택소유여부등 2일차2026.09.18.(금)주거행복지원센터 ~~2027.01.29.(금)순차적으로개별통보)
▪신청접수일첫날접수시간은13시30분~15시입니다.
▪신청접수첫날접수시간이전도착자(신청접수장소기준)는추첨으로접수순번을결정하여신청 접수를받으며,추첨당시에자리에없거나호명에응답하지않는신청자(대기자)는접수대기순번
▪신청당일유효하지않은서류는접수불가하며,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또는서류반환은불가합니다.
▪ 모집인원 충원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5. 선정기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입주자격 입주자격 검증 및 합니다. 신청 소명 접수 및 계약체결 (소득·총자산· 부적격자 소명 (현장) 심사 (개별통보) 주택소유 조사) (개별통보)
▪ 입주자격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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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 신청접수일 이후 ‘입주자 신청접수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접수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공급신청서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개인정보수집
• 신청자격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용 및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
▪ 현장방문 신청 장소 동의서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표 · 공고문 6쪽
| 신청 장소 | 삼척도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정선신동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110 |
| 약 도 | ||
| 해당단지 | 삼척도계 | 정선신동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110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높낮이조절 세면기 |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좌변기 옆 여유공간 |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
| 좌식 싱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가스밸브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비디오폰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비디오폰 점자표지 |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 조명밝기 조정 |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
| 조명밝기 조정 |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입양관계증명서 - - 임 입 신 양 진 관 단 계 서 증 (임 명 신 서 확 인 : 서 행 ) 정 : 복 신청 지 접 센 수 터 일 에 이 서 후 발 의 급 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복 행 지 정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 뇌 상 병 변 지 장 체 애 장 인 애인과
■현장방문신청시본인또는대리인구비(제출)서류좌식싱크대휠체어및의자사용이가능한좌식싱크대설치
표 · 공고문 7쪽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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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할증비율 해야 합니다. 임대조건소득기준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계약시2회차이상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10%초과 30%이하 110% 120%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30%초과 50%이하 120% 14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소득기준초과비율50%초과140%
또는기할준증초비과율인경우*퇴거사유이나1회재계약거절유예되는경우의할증비율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 시 우리 공사
완화조건 입주자
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
①본공고에따른소득및총자산요건완화입주자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94조에따라재계약을 1회에한하여허용하며(소득및총자산초과시초과비율에따른할증된임대조건이적용될수있음), 재계약만료시「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예비입주자가없는 경우에한해재계약을1회추가허용합니다.
②무주택조건완화된입주자격으로입주할경우,공고전취득한주택에한해재계약1회허용됩니다.
③2회차이상갱신계약시에는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4호에따른본래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입주안내 요건을기준으로재게약여부를판단하며,할증비율을적용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신청접수일현재관계법령에서정한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갖춘자가신청할수있습니다. (4.신청자격참조)
•이주택의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및계약자는모집공고일기준세대구성원전원포함하여입주자신청 접수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이어야합니다. 신청자격•신청이후신청자격에대하여부적격사유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으니, 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기한내에이의신청을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및제53조‘에따라처리합니다. 시설이용등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신청방법•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1세대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중복신청하는경우 전부무효처리합니다. *배우자세대분리는중복입주로서본임대주택입주가불가합니다.
•신청이후신청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를때에는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이로 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신청서를정확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이후에는신청서내용의취소또는정정이불가능하며,신청서는제출이후반환하지않습니다.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예비입주자로당첨되신분은당첨후주소및 전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공사의계약담당부서에통보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 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계약방법은동·호수추첨방식(예비자가동·호수를지정하는방식이아님)으로계약체결합니다.
•당첨자가신청접수일이후입주시까지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자산및자동차요건충족)을유지하지 못하는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3개월이내에 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계약자(세대구성원포함)가다른주택을소유하거나다른임대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는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 계약안내•태아를가구원으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가산소득‧자산기준을인정받은자포함)는 입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고,피입양자를가구원으로인정받아 이상이장애의정도가심한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상이등급3급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휠체어사용장애인이있는경우입주예비순번에도불구하고일반세대에앞서 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에입주전에잔금의납부,이삿짐의도착,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 드리며,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임대료,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개시일보다앞서입주하는경우,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납부하여야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입주시입주일은해당주택의열쇠교부일이며,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입주하지 않은경우에는그종료일다음날을입주일로봅니다.
•전세자금및65세이상고령자의계약금은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 은행,기업은행)에서대출적격자로인정될경우에대출받으실수있으며,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계약 전에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합니다.
•본단지는LH가입주민을위한주거생활서비스가시행중이거나제공할예정이며,본단지의예비입주자로 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해당주거생활서비스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내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하여야합니다. 부담해야하며시설물에대한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사용및운영방안은실입주후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결정하여운영되며, 입주민전체의공동시설물로서사용함을원칙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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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1일이후출생(거주중출생한경우만해당)한자녀가있는경우,해당자녀가성년이되는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 ■ 확인방법 되는날까지거주가능)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 주택의 범위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대출,인테리어등)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 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에 기타사항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및이빌링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본단지는LH가입주민을위한주거생활서비스가시행중이거나제공할예정이며,본단지의입주자로 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해당주거생활서비스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 하여야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 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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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⑧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은분양권등을소유한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자는제외(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⑨매매외상속·증여등의사유로분양권등을취득한경우
⑩보유한분양권등이’18.12.11.전에입주자모집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따른지역주택조합의사업계획승인,「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에따른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계획승인을신청한사업에의한것인경우
⑪주택공급신청자가임차인으로서거주하던임차주택을취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취득(생애최초로취득한경우로한정한다)한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각호및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따른주택만해당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일것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거주했을 것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19 - - 20 - 3)두눈의시야가각각정상시야의50퍼센트이상감소한사람 4)나쁜눈의시력이0.02이하인사람 5)두눈의중심시야에서20도이내에겹보임[복시(複視)]이있는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4. 청각장애인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청력을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두귀의청력을각각80데시벨이상잃은사람(귀에입을대고큰소리로말을해도듣지못하는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9. 신장장애인 나)두귀의청력을각각60데시벨이상잃은사람(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발성된말소리를듣지못하는사람) 다)한귀의청력을80데시벨이상잃고,다른귀의청력을40데시벨이상잃은사람 나.평형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심장장애인 평형기능의감소로두눈을뜨고10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60센티미터이상벗어나고,복합 적인신체운동이어려운사람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의사소통을하기곤란할정도로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6.지적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지능지수가70이하인사람으로서교육을통한사회적ㆍ직업적재활이가능한사람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7.자폐성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제10차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10thVersion)의진단기준에따른전반성발달장 애(자폐증)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않고,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인도움이 필요한 사람
12. 간장애인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조현병또는뇌의신경학적손상으로인한기질성정신장애로망상,환청,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 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2)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행동 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13. 안면장애인 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4)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1)부터3)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조현병또는뇌의신경학적손상으로인한기질성정신장애로망상,환청,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 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경미한도움이필요한사람 2)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행동 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경미한도움이필요한사람 4)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1)부터3)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5)지속적인치료에도호전되지않 는강박장애,투렛장애(Tourette‘sdisorder)또는기면증으로기분ㆍ의욕ㆍ행동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한 경우로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수시로도움이필요한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3개월이상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받고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신장을이식받은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심장기능의장애가지속되며,가정에서가벼운활동은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을하면심부전증상이나 심장을이식받은사람 11.호흡기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2)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인기능장애로평지에서보행해도호흡곤란이있고,평상시의폐환기기능 (1초시강제날숨량)또는폐확산능(폐로유입된공기가혈액내로녹아드는정도)이정상예측치의40퍼센트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폐를이식받은사람 2)늑막루가있는사람 1)간경변증,간세포암종등만성간질환을가진것으로진단받은사람중잔여간기능이만성간질환평가척도 (Child-Pughscore)평가상C등급인사람 2)간경변증,간세포암종등만성간질환을가진것으로진단받은사람중잔여간기능이만성간질환평가척도 (Child-Pughscore)평가상B등급이면서난치성복수(腹水)가있거나간성뇌증등의합병증이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간을이식받은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노출된안면부의75퍼센트이상이변형된사람 2)노출된안면부의50퍼센트이상이변형되고코형태의3분의2이상이없어진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코형태의3분의1이상이없어진사람 2)노출된안면부의45퍼센트이상에백반증(白斑症)이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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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 - 지방세정 자료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근로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소득 일용근로소득 이상 고용된 자 제외) 명세서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 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연3회이상의발작(중증발작은월1회이상을연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전신발작,뇌전증성뇌병증,근간대(筋間代)발작,부분발작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일상생활및사회생소득 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소득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전신발작,뇌전증성뇌병증,근간대(筋間代)발작,부분발작등으로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보호와관리가농업소득 필요한 사람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16.중복된장애의합산판정소득임업소득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수있다.다만,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어업소득 가.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가같은부위에중복된경우 나.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가중복된경우 다.그밖에중복장애로합산하여판정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임대소득 17.장애정도구분의하한기준이자소득 제1호부터제15호까지의장애유형별장애정도의기준은각각‘심한장애’와‘심하지않은장애’의하한기준으로한다.
- 23 - - 24 -
표 · 공고문 13쪽
|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임대보증금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 자동차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표 · 공고문 13쪽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 임대문의전국대표전화(콜센터)1600-1004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www.lh.or.kr)→LH청약플러스(apply.lh.or.kr)) △LH임·직원의부당한업무처리,편의제공요구,인격모독등갑질피해를겪으셨다면저희공사 홈페이지(www.lh.or.kr)고객신고센터내「부조리및갑질신고」에제보및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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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에따라국토교통부로부터권한위임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법제48조의6에따라공공주택공급신청자의자격확인을위하여개인정보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용할수있으며,같은법제48 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표 · 공고문 14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본인(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수집·이용목적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사항(성명,주소,거주시작일,신청인과의관계) -병역사항(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입주내역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 -「소득세법」제12조,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공공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청약신청일로부터
- 공적연금 가입내역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신청자는 6개월,
- 건강보험 가입내역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소득-국가·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수당및직불금내역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당첨(예비)자는5년
-국세및지방세과세내역임차권불법양도·전대확인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토지,주택,건축물및자동차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갱신계약포함)체결에응하지않을수있습니다. [필수]본인(공급신청자를말하며,위1호에기재된사람을포함합니다.이하같습니다.)은본인의개인정보를본인으로부터직접제공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6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 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이용하는데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주민(외국인)등록번호수집·이용안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따라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20 . . .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보유·이용기간:청약신청일로부터6개월,당첨(예비)자는5년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따라설립된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7에따라불법양도·전대임차인 정보관리하는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소유여부검색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소득및자산,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 원천정보보유기관계약및입주여부검색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당첨(예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내역확인 한국부동산원(가입은행,계좌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납입인정횟수,저축금액)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정보,계좌번호 임차인중복계약및성명,주소,신청인과의관계, 전산관리지정기관불법양도·전대확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의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단,동의를거부할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갱신계약포함)체결에응하지않을수있습니다. [필수]본인은위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데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가.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입주자모집알림등공공주택관련정보제공및홍보 나.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유선·휴대전화번호 다.개인정보의보유·이용기간:청약신청일로부터신청자는6개월,당첨(예비)자는5년 라.선택항목에동의하지않을수있으며,동의하지않더라도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공급하는분양·임대주택의청약서비스이용에는제한이없으나, [선택]본인은위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는데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장귀하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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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뒷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표 · 공고문 15쪽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자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신청자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주 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표 · 공고문 15쪽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공을 동의함1)통보하지 않는 것에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동의함2)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서명 또는 인)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유의사항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 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 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 공고문 16쪽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확인 내용 | ||
|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 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 ||
|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 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
표 · 공고문 16쪽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구분 | 주 소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분양권 | 원 | [수분양자] |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원 | [주주(보유자)] |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원 | [주주(보유자)] |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원 | [출자자] |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대인]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원 | [임대인] |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원 | [차주] |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성 명 생년월일 아니오 □ [임차인]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분양권 예 □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출자지분 아니오 □ 원 [출자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입주여부 판단기준】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신청인 : (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31 - - 32 -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각 서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1) 대표신청인
성명 :
ㅇ 성 명 : 주민등록상주소 :
ㅇ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혼인예정일 : 상기 본인은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함에 있어 완화된 입주자격조건에 의해 입주가 허락되었음을 인정하며, 갱신계약시 공사가 아래의 사항을 적용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
| 개인정보․금융정보 | □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 혼인관계 | □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 해야하며, 소득 초과시 소득초과비율에 따 정보 ․ □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혼인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 □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관계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 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년 월 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각서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33 - - 34 -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표 · 공고문 18쪽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 비고 |
|---|---|---|---|---|
| 본인 (필수기재) | - | (예시)본인 | ||
| 배우자 (필수기재) | - | (예시)배우자 |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 |
| (예시)부 | - | (예시)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예시)부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예시)부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과의 (예정)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관계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 (예시)본인 (필수기재) 신청인과 배우자
- (예시)배우자 동일세대□ (필수기재) 분리세대□ 신청인세대□ (예시)부 - (예시)부 배우자세대□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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