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통합공공임대 · LH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5-1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전주동서학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31A | 11세대 | 31.64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1AS | 5세대 | 31.64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1B | 8세대 | 31.34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1A | 56세대 | 41.6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51A | 8세대 | 51.53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 현장접수일시 : 2026.10.07.(수) 10:00~16:00
- 현장접수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별관 2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현장신청자는 접수시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정,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원칙,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됨)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9.14)전주동서학통합공공임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0. 7. PM 1:02:46)
무주택
거주지
가구 구성
우선·특별공급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9.14)전주동서학통합공공임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 43쪽
무형유산 종사자 및 예술인 종사자만 신청 가능 전주동서학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9.14]
금회 공급주택은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①무주택, ②직업, ③신분, ④자산, ⑤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입주자격」 9~13페이지 참조)
①무주택, ③신분, ④자산, ⑤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②직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업기준(지역전략산업 종사자-무형유산 및 예술인 종사자) 사전상담 필수 직업기준(지역전략산업 종사자-무형유산 및 예술인 종사자) 추천자격 및 순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6) 및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063-280-162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전 반드시 직업기준 충족여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1쪽
| ②직업기준 상담 | ①무주택, ③신분, ④자산, ⑤소득기준 및 임대조건 등 일반 상담 | |
|---|---|---|
| 전북도무형유산 및 예술인 종사자 | 국가무형유산 종사자 | |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063-281-5356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 063-280-1624 | LH 콜센터 1600-1004 |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5-1번지 일원
공급대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88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표 · 공고문 1쪽
| 총건설호수 | 전용 31A㎡ (일자리연계형) | 전용 31AS㎡ (주거약자용) | 전용 31B㎡ (일자리연계형) | 전용 41A㎡ (일자리연계형) | 전용 51A㎡ (일자리연계형) |
|---|---|---|---|---|---|
| 88 | 11 | 5 | 8 | 56 | 8 |
• 금회 공급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제3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제2호,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안 내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9.14(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서류제출 서류제출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당첨자 신청접수 계약체결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접수 부적격자 소명 처리 발표 ‘26.10.01~10.08 ‘26.10.13 ‘26.10.14~10.20 ‘27.01.28 ‘27.02.22~26
※ 공급대상별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9~13페이지 참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서 직업・신분기준 및 자산・소득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 자격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임대조건 (4~6페이지 참조)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며, 동일 공급형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입주자격 구분별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조건의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 포함)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 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 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①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으로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합산 거주기간으로 14년이 적용됩니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3쪽
| 구 분 | 안 내 사 항 | |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서명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 발생
기타사항
①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②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형별 공급호수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4쪽
| 공급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주차대수 | 구조및난방 | 입주예정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입주자 | 예비자 | ||||||||
| 계 | 일자리 연계형 | 주 거 약자용 | 계 | 일자리 연계형 | 주 거 약자용 |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 (35~90%)하여, 동일 공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소득 기준 · 공고문 5쪽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 ||||||||||||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기타 소득구간 | |||||||
| ~30% | ~50% | ~70% | ~100% | ~110% | ~120% | ~130% | ~150% | ~160% | ~170% | ~180% | ~190% | ~200% | |
| 1인 | 769,271 | ||||||||||||
공급일정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7쪽
| 신청접수 일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기간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인터넷 접수] ‘26.10.01(목) 10:00 ~ ’26.10.08(목) 14:00 | ’26.10.13(화) 14:00 이후 | ’26.10.14(수) ~ ‘26.10.20(화) | ’27.01.28(목) 14:00 이후 | [전자계약] ’27.02.22(월)~26(금) [현장계약] ’27.02.24(수) 10:00~16:00 |
| [현장 접수] ‘26.10.07(수) 10:00~16:00 (점심시간 12~1시 제외) |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참조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 입주자격 검증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지사항은 LH청약 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고객님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 관련 증빙서류 등(신분증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을 지참하시고 현장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접수는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정 및 취소도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에 필요한 배점항목 등 신청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4) 현재 공급신청자가 ①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서 ②직업・신분기준 및 ③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④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 자격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표 · 공고문 9쪽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분기준 중 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에 한하여 주택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표 · 공고문 9쪽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신청 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4~15쪽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필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자필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필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2) | 1통 | |
|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행정복지센터 발급)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필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양식4)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확인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 1통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26.10.13(화), 14:00 이후)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기한 내(2026.10.14.(수)~10.20.(화))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에 제출한 직업기준 서류는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및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로 전달되며, 직업기준 심사는 전주시 및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합니다. 전주시 및 국가유산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①,② 중 택일)
표 · 공고문 18쪽
| ① 방문접수 | • 2026.10.14.(수)~10.20.(화)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사업1팀 |
|---|---|
| ② 등기우편 접수 |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10.2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발송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우 55058) - 봉투 겉면에 ‘전주동서학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형(일자리연계형) 주택
• 공급형별로 다음의 순위(①~②)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과 순위 결정은 전주시에서 수행하며 신청자가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순위별 경합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주거약자용 주택
• [직업․신분기준을 충족한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 공급형별로 「합산배점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 (배점표) 아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표 · 공고문 18쪽
| 배점항목 | 3점 | 2점 | 1점 | 0점 |
|---|---|---|---|---|
|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0인 |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 미만 |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사회취약계층 (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당첨자 발표 【2027.01.28(목), 14:00】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7.02.22(월) 10:00 ~ 26(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계약체결】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우리공사 입금확인 (https://irts.molit.go.kr) (Google Play) 계약금 입금 (SMS 발송)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현장계약 【계약기간 : ’27.02.24(수) 10:00 ~ 16:00】
표 · 공고문 20쪽
| 공통서류 |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
|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10년(자녀가 있을 경우 14년)입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 중 ’2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단지에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자 재모집을 통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갱신계약 시, 직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체결 가능
• [신청접수]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신청 하는 경우 중복 신청에 해당)
• [제출서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4)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제되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②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배우자는 반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등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이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③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자격검증 부적격자 소명절차]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적격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의 타인소유 차량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갱신계약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직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신분기준 미적용)
② 직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 체결 가능
③ 자산․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14. 갱신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할증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금액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 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공사로 서면통보(담당부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세탁기+건조기(타워형, 일체형) 사용 시 보일러 AS 및 가스안전 점검 등으로 세탁기 또는 건조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지불 처리 등)하여야 합니다.
•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경미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본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각 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진행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 세대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서측, 남측에 고압선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도로 건너 전주교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구옥 및 호텔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서측 왕복 2차선으로 운행되고 있어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무형유산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말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쪽 한옥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주말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재협의 내용 포함)] 및 인허가 등은 사업 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보도 및 차도 포장 계획은 지구단위지침 계획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여건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동 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상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실내운동시설이 없습니다.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지하 비상 발전기 가동 시 램프 옆 배기구로 매연이 주택 및 주차장 필로티로 배출됩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지는 입면분할창(31A, AS, B 및 41A타입 발코니) 및 접합유리 안전난간(51A타입 테라스)으로 되어있어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사용이 어려우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옥외 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1층 2개소 현관라운지에는 무인택배함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주상변압기 및 지자체 수도계량기 맨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복도 및 세대 내부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화재경보기가 설치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공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표 · 공고문 26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해당없음 |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해당없음 |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해당없음 |
표 · 공고문 26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해당없음 |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해당없음 |
| 자연지반 녹지율 | 해당없음 |
| 생태면적률 |
표 · 공고문 27쪽
| 사업주체 | 공종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LH | 건축 | 요진건설산업(주) 삼광건설(주) | 없음 | ㈜건축사사무소광장 지디엔지니어링(주) ㈜광명토탈엔지니어링 |
| 전기 | ㈜대황 | |||
| 통신 | ㈜우리아이티 | |||
| 소방 | 대하산업개발(주) | |||
| 조경 | (유)남전종합건설 |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의 미신청 시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상한은 자격검증 시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와 임대차 기간 개시일 기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적용여부 및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① (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나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③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 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상한계산 기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표 · 공고문 27쪽
| 주거급여 | 임대조건 상한 |
|---|---|
| 수급 ○ |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2호 가목의 임차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상한 임대조건 참조) |
| 수급 ×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상한 임대조건 참조) |
• 임대조건 상한 적용은 자격검증 시점의 주거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 소득 및 자격변경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상한 임대조건
• 세대구성원수별 주거급여액(전주시, 4급지)에 따른 임대조건 상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거급여 기준액(해당 기준연도의 단가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단가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28쪽
기본원칙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기준,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하되, 종전계약 시 적용한 임대시세에서 우리공사에서 결정하는 임대조건 인상률 범위 내(최대 5% 이내)로 결정 구분 ① 시세요소 ③ 소득요소 보증금 (갱신시점) 임대시세 × (갱신시점) 소득구간계수 × 35% 임대료 (갱신시점) 임대시세 × 시장전환율 × (갱신시점) 소득구간계수 × 65% ÷ 12
② 제약요소 ➜ 5% 이내 인상 제한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며, 갱신시점의 소득구간계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갱신시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를 의미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2→3→1구간)되는 경우 [단위 : 원]
표 · 공고문 29쪽
| 구분 | 시중 전세시세 | 소득구간계수 | 임대조건 (시장전환율 4% 가정) | 산출내역 |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최초계약 | 100,000,000 | (1구간) 35% | 12,250,000 | 75,830 | [보증금] 100,000천원 × 0.40 × 35% [임대료] 100,000천원 × 0.40 × 65% × 4% ÷ 12 |
| 최초계약 | 100,000,000 | (2구간) 40% | 14,000,000 | 86,660 | |
할증(소득, 자산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조건 예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 · 공고문 31쪽
| 소득금액 | 임대조건 |
|---|---|
| ① 세대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세대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③ 세대원 수가 2명,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④ 세대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⑤ 세대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 6구간 적용 (할증 미적용) |
• (자산기준) 출산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자산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상한금액까지는 자산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 · 공고문 31쪽
| 구분 | 출산자녀수에 따른 기준금액 | ||
|---|---|---|---|
| 0명 | 1명 | 2명 이상 | |
| 총자산가액 | 345,000,000원 | 379,000,000원 | 413,000,000원 |
| 자동차가액 | 45,420,000원 | ||
| 총계 |
|---|
| 88 |
|---|
| 83 |
|---|
| 5 |
|---|
| 45 |
|---|
| 42 |
|---|
| 3 |
|---|
| 31A | 31.64 | 15.4021 | 4.2341 | 51.2762 | 11 | 11 | - | 6 | 6 | - | 69대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복도식 개별난방 | ‘27.08 (예정) |
| 31AS (주거약자용) | 31.64 | 15.4021 | 4.2341 | 51.2762 | 5 | - | 5 | 3 | - | 3 | |||
| 31B | 31.34 | 15.2561 | 4.1940 | 50.7901 | 8 | 8 | - | 4 | 4 | - | |||
| 41A | 41.69 | 20.2944 | 5.5790 | 67.5634 | 56 | 56 | - | 28 | 28 | - | |||
| 51A | 51.53 | 25.0845 | 6.8959 | 83.5104 | 8 | 8 | - | 4 | 4 | - |
• 31A, 31AS, 31B형의 주택에는 냉장고(180~210L), 가스쿡탑(2구), 빌트인세탁기(9kg),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전 세대에 빨래건조대(수동)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31AS)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총 주차대수는 지상 69대(전기차 5대(완속), 장애인 3대 포함)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8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282,119 |
| 1,794,967 |
| 2,564,238 |
| 2,820,662 |
| 3,077,086 |
| 3,333,509 |
| 3,846,357 |
| 4,102,781 |
| 4,359,205 |
| 4,615,628 |
| 4,872,052 |
| 5,128,476 |
| 2인 | 1,259,788 | 2,099,646 | 2,939,504 | 4,199,292 | 4,619,221 | 5,039,150 | 5,459,080 | 6,298,938 | 6,718,867 | 7,138,796 | 7,558,726 | 7,978,655 | 8,398,584 |
| 3인 | 1,607,711 | 2,679,518 | 3,751,325 | 5,359,036 | 5,894,940 | 6,430,843 | 6,966,747 | 8,038,554 | 8,574,458 | 9,110,361 | 9,646,265 | 10,182,168 | 10,718,072 |
| 4인 | 1,948,421 | 3,247,369 | 4,546,317 | 6,494,738 | 7,144,212 | 7,793,686 | 8,443,159 | 9,742,107 | 10,391,581 | 11,041,055 | 11,690,528 | 12,340,002 | 12,989,476 |
| 5인 | 2,267,016 | 3,778,360 | 5,289,703 | 7,556,719 | 8,312,391 | 9,068,063 | 9,823,735 | 11,335,079 | 12,090,750 | 12,846,422 | 13,602,094 | 14,357,766 | 15,113,438 |
| 6인 | 2,566,786 | 4,277,976 | 5,989,166 | 8,555,952 | 9,411,547 | 10,267,142 | 11,122,738 | 12,833,928 | 13,689,523 | 14,545,118 | 15,400,714 | 16,256,309 | 17,111,904 |
| 7인 | 2,854,545 | 4,757,575 | 6,660,605 | 9,515,150 | 10,466,665 | 11,418,180 | 12,369,695 | 14,272,725 | 15,224,240 | 16,175,755 | 17,127,270 | 18,078,785 | 19,030,300 |
| 8인 | 3,142,304 | 5,237,174 | 7,332,044 | 10,474,348 | 11,521,783 | 12,569,218 | 13,616,652 | 15,711,522 | 16,758,957 | 17,806,392 | 18,853,826 | 19,901,261 | 20,948,696 |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 : 4구간 임대조건 적용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4)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4.입주자격」 중 자산․소득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 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청자】
①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1A, 31AS, 31B】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조건 · 공고문 6쪽
| 구간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 1구간 | 12,438,000 | 621,900 | 11,816,100 | 144,360 | + | 5,000,000 | 17,438,000 | 119,360 |
| 1구간 | 12,438,000 | - | 8,000,000 | 4,438,000 | 167,690 | |||
| 2구간 | 14,214,000 | 710,700 | 13,503,300 | 164,990 | + | 9,000,000 | 23,214,000 | 119,990 |
| 2구간 | 14,214,000 | - | 9,000,000 | 5,214,000 | 191,240 | |||
| 3구간 | 17,768,000 | 888,400 | 16,879,600 | 206,240 | + | 17,000,000 | 34,768,000 | 121,240 |
| 3구간 | 17,768,000 | - | 11,000,000 | 6,768,000 | 238,320 | |||
| 4구간 | 23,099,000 | 1,154,950 | 21,944,050 | 268,110 | + | 29,000,000 | 52,099,000 | 123,110 |
| 4구간 | 23,099,000 | - | 15,000,000 | 8,099,000 | 311,860 | |||
| 5구간 | 28,429,000 | 1,421,450 | 27,007,550 | 329,980 | + | 39,000,000 | 67,429,000 | 134,980 |
| 5구간 | 28,429,000 | - | 19,000,000 | 9,429,000 | 385,390 | |||
|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 31,983,000 | 1,599,150 | 30,383,850 | 371,230 | + | 44,000,000 | 75,983,000 | 151,230 |
|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 31,983,000 | - | 21,000,000 | 10,983,000 | 432,480 | |||
【41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조건 · 공고문 6쪽
| 구간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 1구간 | 16,901,000 | 845,050 | 16,055,950 | 196,170 | + | 8,000,000 | 24,901,000 | 156,170 |
| 1구간 | 16,901,000 | - | 11,000,000 | 5,901,000 | 228,250 | |||
| 2구간 | 19,315,000 | 965,750 | 18,349,250 | 224,200 | + | 14,000,000 | 33,315,000 | 154,200 |
| 2구간 | 19,315,000 | - | 13,000,000 | 6,315,000 | 262,110 | |||
| 3구간 | 24,144,000 | 1,207,200 | 22,936,800 | 280,250 | + | 25,000,000 | 49,144,000 | 155,250 |
| 3구간 | 24,144,000 | - | 16,000,000 | 8,144,000 | 326,910 | |||
| 4구간 | 31,388,000 | 1,569,400 | 29,818,600 | 364,320 | + | 42,000,000 | 73,388,000 | 154,320 |
| 4구간 | 31,388,000 | - | 21,000,000 | 10,388,000 | 425,570 | |||
| 5구간 | 38,631,000 | 1,931,550 | 36,699,450 | 448,400 | + | 53,000,000 | 91,631,000 | 183,400 |
| 5구간 | 38,631,000 | - | 26,000,000 | 12,631,000 | 524,230 | |||
|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 43,460,000 | 2,173,000 | 41,287,000 | 504,450 | + | 60,000,000 | 103,460,000 | 204,450 |
|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 43,460,000 | - | 29,000,000 | 14,460,000 | 589,030 | |||
【51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조건 · 공고문 6쪽
| 구간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 1구간 | 21,326,000 | 1,066,300 | 20,259,700 | 247,530 | + | 12,000,000 | 33,326,000 | 187,530 |
| 1구간 | 21,326,000 | - | 14,000,000 | 7,326,000 | 288,360 | |||
| 2구간 | 24,372,000 | 1,218,600 | 23,153,400 | 282,890 | + | 19,000,000 | 43,372,000 | 187,890 |
| 2구간 | 24,372,000 | - | 16,000,000 | 8,372,000 | 329,550 | |||
| 3구간 | 30,465,000 | 1,523,250 | 28,941,750 | 353,610 | + | 34,000,000 | 64,465,000 | 183,610 |
| 3구간 | 30,465,000 | - | 20,000,000 | 10,465,000 | 411,940 | |||
| 4구간 | 39,605,000 | 1,980,250 | 37,624,750 | 459,700 | + | 55,000,000 | 94,605,000 | 184,700 |
| 4구간 | 39,605,000 | - | 26,000,000 | 13,605,000 | 535,530 | |||
| 5구간 | 48,745,000 | 2,437,250 | 46,307,750 | 565,790 | + | 67,000,000 | 115,745,000 | 230,790 |
| 5구간 | 48,745,000 | - | 32,000,000 | 16,745,000 | 659,120 | |||
|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 54,838,000 | 2,741,900 | 52,096,100 | 636,510 | + | 76,000,000 | 130,838,000 | 256,510 |
|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 54,838,000 | - | 36,000,000 | 18,838,000 | 741,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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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또는 부적격 판정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LH에 제출한 직업기준 서류는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및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로 전달되며, 직업기준 심사는 전주시 및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합니다. 전주시 및 국가유산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PC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신청접수 → 신청완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이용약관 지구(블록) 인증서 임대주택- 및 청약신청서 신청내용 청약신청서 및 주택형 로그인 청약신청 개인정보 작성 확인 제출 선택 클릭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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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모바일 신청은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신분기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직업 및 신분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기준(업종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업기준
표 · 공고문 10쪽
| 구분 | 직업기준 |
|---|---|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전주시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역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른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동일) |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심사는 전주시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추천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6) 및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063-280-162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전 반드시 직업요건 충족여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 【전주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세부기준】
무형유산 종사자(다음의 기준 1,2를 모두 충족해야 함)
1. 모집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모집공고일 기준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또는 전북도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예술인 종사자(다음의 기준 1,2를 모두 충족해야 함)
1. 모집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모집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종사자
표 · 공고문 10쪽
| 예술인 종사자 범위 | 분야 |
|---|---|
| 문학 |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
| 미술 | 공간, 시각, 조형, 사진, 공예 등 응용미술 포함 |
| 음악 | 일반, 국악, 대중음악, 클래식 등 |
| 무용 | 고전, 현대, 한국무용, 비보이 등 |
| 연극 | 옥내, 야외, 마당, 원형, 거리연극 등 |
| 미디어 | 신문, 출판, 방송, 영화, 비디오, 잡지 등 |
| 기타 | 문화기획, 공연, 전시 융복함 등 |
신분기준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신분기준 (※ ❶~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❶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출생일 : 1986.09.15 ∼ 2007.09.14.) | |
| ❷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사람 |
| ❷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가정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
| ❷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❸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 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 ❹ 장기종사자 |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중소기업 3년 이상 근속]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 5년 이상 이거나 동일 중소기업 계속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동일기업 5년 이상 근속]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③ [동일사업 5년 이상 영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동일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영위한 사람 |
※ 자녀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자산·소득기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소득금액 합계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판단)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26년 기준) | ||
|---|---|---|---|
| 없음 (기준) | 1인 (+10%p) | 2인 이상 (+20%p) | |
| 총자산가액 | 345,000,000원 이하 45,420,000원 이하 | 379,000,000원 이하 49,960,000원 이하 | 413,000,000원 이하 54,510,000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 출산자녀수는 ‘23. 3.28. (’기준일‘)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갱신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하 동일)
- 신분기준 중 청년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신분기준 중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18.자산‧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표 · 공고문 12쪽
| 세대원수 (태아 포함) |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소득기준 금액 | ||
|---|---|---|---|
| 0인 (+0%p) | 1인 (+10%p) | 2인 이상 (+20%p) | |
| 1인 (+20%p) | 170% 160% 150% | - 170% 160% | - - 170% |
| 2인 (+10%p) | |||
| 3인 이상 (+0%p) | |||
- 신분기준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한 자 중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가 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비율에 30%p를 추가 우대
- 신분기준 중 청년의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신분기준 중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소득 기준 · 공고문 12쪽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 ||||||||||||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기타 소득구간 | |||||||
| ~30% | ~50% | ~70% | ~100% | ~110% | ~120% | ~130% | ~150% | ~160% | ~170% | ~180% | ~190% | ~200% | |
| 1인 | 769,271 | 1,282,119 | 1,794,967 | 2,564,238 | 2,820,662 | 3,077,086 | 3,333,509 | 3,846,357 | 4,102,781 | 4,359,205 | 4,615,628 | 4,872,052 | 5,128,476 |
| 2인 | 1,259,788 | 2,099,646 | 2,939,504 | 4,199,292 | 4,619,221 | 5,039,150 | 5,459,080 | 6,298,938 | 6,718,867 | 7,138,796 | 7,558,726 | 7,978,655 | 8,398,584 |
| 3인 | 1,607,711 | 2,679,518 | 3,751,325 | 5,359,036 | 5,894,940 | 6,430,843 | 6,966,747 | 8,038,554 | 8,574,458 | 9,110,361 | 9,646,265 | 10,182,168 | 10,718,072 |
| 4인 | 1,948,421 | 3,247,369 | 4,546,317 | 6,494,738 | 7,144,212 | 7,793,686 | 8,443,159 | 9,742,107 | 10,391,581 | 11,041,055 | 11,690,528 | 12,340,002 | 12,989,476 |
| 5인 | 2,267,016 | 3,778,360 | 5,289,703 | 7,556,719 | 8,312,391 | 9,068,063 | 9,823,735 | 11,335,079 | 12,090,750 | 12,846,422 | 13,602,094 | 14,357,766 | 15,113,438 |
| 6인 | 2,566,786 | 4,277,976 | 5,989,166 | 8,555,952 | 9,411,547 | 10,267,142 | 11,122,738 | 12,833,928 | 13,689,523 | 14,545,118 | 15,400,714 | 16,256,309 | 17,111,904 |
| 7인 | 2,854,545 | 4,757,575 | 6,660,605 | 9,515,150 | 10,466,665 | 11,418,180 | 12,369,695 | 14,272,725 | 15,224,240 | 16,175,755 | 17,127,270 | 18,078,785 | 19,030,300 |
| 8인 | 3,142,304 | 5,237,174 | 7,332,044 | 10,474,348 | 11,521,783 | 12,569,218 | 13,616,652 | 15,711,522 | 16,758,957 | 17,806,392 | 18,853,826 | 19,901,261 | 20,948,696 |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18.자산‧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소득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부(세대주)+자(세대원)」인 세대에서 부와 자가 각각 장기종사자(부), 청년(자)의 자격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한 후,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소득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4.입주자격」의 해당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 전체가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배우자] 신청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1통 |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구간 판정 시, 태아(자녀)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구간 판정 시, 입양자녀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 통합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가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세대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금회 공고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1통 |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직업 및 신분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제출)
※ LH에 제출한 직업기준 서류는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및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로 전달되며, 직업기준 심사는 전주시 및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합니다. 전주시 및 국가유산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15쪽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공통 | 전주시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전주시, 국가유산청 정보제공 및 추천자 선정을 위하여 「20.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사 양식 (20번 양식) |
| 주민등록표초본 | 행정복지센터 | |||
| 무형유산 종사자 | 보유자 | 보유자 인정서 | 국가유산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 |
| 무형유산 종사자 |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 인정서 | ||
| 무형유산 종사자 | 이수자 | 이수증 | ||
| 예술인종사자 | 예술인활동증명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 |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표 · 공고문 16쪽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자)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공사 양식 (양식5), 행정복지센터, |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장기종사자 | 동일한 기업 근무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동일업종 사업을 동일한 지역에서 5년이상 영위한 사람 ※ 종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공사가 직접 확인 | (근로소득자 중 근무 기간 입증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 장기종사자 | 동일한 기업 근무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동일업종 사업을 동일한 지역에서 5년이상 영위한 사람 ※ 종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공사가 직접 확인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병역의무이행 재청약자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재청약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병무청 |
| 병역의무이행 재청약자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재청약하는 경우 |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전 공공임대사업자 |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 중 해당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제출서류 없음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12.7.1전 등록자) 지원대상자 확인서 (’12.7.1이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 - ㉯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 국가보훈부(지청) 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 확인서 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에 따른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는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공고문 17쪽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국가보훈부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대상자결정통지서 | 성평등가족부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 공고문 17쪽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직접 신청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 대리 신청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 신청 (*예비배우자 포함)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하며,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1) 부양가족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 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2) 해당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 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3)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판단)에 따르며, 장애정도 관한 자세한 사항은 「18.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가점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개시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 시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 본인 확인 후 세대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해당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설치, 대출 등)는 우리공사와 무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지는 소규모 단지(88호)로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세대수가 적어, 타 단지에 비해 세대당 공용관리비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합문화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 상 2층과 3~5층 욕실 문턱 높이와 샤워실 단차 높이가 상이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며,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관통형 E/V(1층: 단지 외부방향 개폐, 2층: 단지 내부방향 개폐)가 설치되며, 운행층은 1층~2층입니다.
• 단지 내 2층 전동 복도 측에 면하여 가든(일부 구간 개방)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 등으로 인접 세대는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할 수 있으며, 상부 3, 4, 5층 동과 동사이 일부 복도가 브릿지로 연결되어 통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공동주택과 복합문화시설 사이 2층 가든에 시설물간 연결브릿지가 있어 통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최상층 51A형(8호) 전면에 테라스(41A 거실/침실 상부)가 있는 구조이며, 상부 보 등에는 철골+AL시트로 시공되며, 상부는 막혀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 최상층 51A형(8호) 전면에 테라스 전면 기둥 부 좌우 바닥에 배수 통기관(돌출) 및 우수드레인이 시공됩니다.
• 4층 41A형 일부 세대 거실/침실(51A 발코니/실외기실 하부) 천정틀 내부는 배관이 시공되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상1층에만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상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 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등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계단실 및 복도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5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69대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센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 난간 및 금속구조물로 인해 우천 및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건축 및 토목 옹벽 세부 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할 수 있으며 입주자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및 단지 일부 구간에 배수 트렌치가 설치되며,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5층 31A,AS,B형 및 41A형의 발코니는 입면분할창으로 설치되어 별도 난간설치가 없습니다. 단, 5층 51A형의 경우 테라스가 설치되어 접합유리 안전난간으로 시공됩니다.
• 31B형은 3층~5층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가 층별로 지그재그로 설치되며, 이는 상부층에서 화재 발생 시 하부층으로 대피하는 구조입니다. (예: 3층 화재 시 2층으로 대피, 4층 화재 시 3층으로 대피하며, 2층은 설치대상이 아니며, 복도를 통해 2층 가든으로 대피함)
• 31B, 51A형 외 세대 발코니에는 비상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세대칸막이가 시공됩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경량 콘크리트 패널+석고보드로 시공되어 벽걸이 TV 등 무거운 물건을 고정 설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내부: 내시경 점검구)
• 싱크대 하부는 냉,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 전 세대에는 빨래건조대(수동)가 설치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전 세대), 냉장고(41A, 51A형), 세탁기(41A, 51A형)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31A, AS, B형은 주방에 빌트인 세탁기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추가 세탁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ㆍ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 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없음 |
| 비오톱 조성 | 해당없음 |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해당없음 |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해당없음 |
표 · 공고문 26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내구성 | 해당없음 |
| 가변성 | 해당없음 |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해당없음 |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해당없음 |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환경 관련 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해당없음
표 · 공고문 26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해당없음 |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해당없음 |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해당없음 |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에너지 성능 | 해당없음 |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해당없음 |
| 신·재생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해당없음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해당없음 |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해당없음 |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해당없음 |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해당없음 |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해당없음 |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해당없음 |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해당없음 |
| 빗물관리 | 해당없음 |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해당없음 |
| 절수형 기기 사용 | 해당없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대중교통의 근접성 해당없음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해당없음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해당없음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해당없음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해당없음 사용자 매뉴얼 제공 해당없음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해당없음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해당없음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해당없음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해당없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해당없음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해당없음 세대 내 일조 확보율 해당없음 저탄소 자재의 사용 해당없음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해당없음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해당없음 방범안전 콘텐츠 해당없음 화재・소방 관련 등급
표 · 공고문 26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감지 및 경보설비 | 해당없음 |
| 제연설비 | 해당없음 |
| 내화 성능 | 해당없음 |
| 수평피난거리 | 해당없음 |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해당없음 |
| 피난설비 | 해당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 · 공고문 26쪽
|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
| 측벽 | 적용 | 바닥(직접면) | 적용 |
| 외벽(직접면) | 적용 | 바닥(간접면) | 적용 |
| 외벽(간접면) |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창호(직접면)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 미적용 |
| 창호(간접면) | 적용 | LED조명 | 적용 |
| 지붕 (직접면)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지붕 (간접면) | 적용 | 절수설비 | 적용 |
| 바닥(층간바닥) | 적용 | 고효율설비 | 적용 |
| 세대구성원수 |
|---|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7년 기준액) |
|---|
| 상한 임대조건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면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인의 계약 임대조건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1인 | 234,000 | 15,662,000 | 181,790 | ❶ 공급형별 기본 임대조건(1~6구간) < 상한 임대조건 ⇨ 기본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❷ 공급형별 기본 임대조건(1~6구간) > 상한 임대조건 ⇨ 상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
| 2인 | 265,000 | 17,737,000 | 205,870 | |
| 3인 | 318,000 | 21,284,000 | 247,050 | |
| 4인 | 369,000 | 24,698,000 | 286,670 | |
| 5인 | 382,000 | 25,568,000 | 296,770 | |
| 6인 | 452,000 | 30,253,000 | 351,150 | |
| 7인 | 452,000 | 30,253,000 | 351,150 | |
| 8인 | 497,000 | 33,265,000 | 386,110 | |
| 9인 | 497,000 | 33,265,000 | 386,110 | |
| 10인 | 546,000 | 36,545,000 | 424,180 |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상한 임대조건을 적용받는 가구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우리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상한 임대조건
• 공급형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단가(전주시, 3급지)에 따른 상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단가 금액(해당 기준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기준단가 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 공고문 28쪽
| 공급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 31A | 3,204,000 | 160,200 | 3,043,800 | 63,750 | + | - | - | - |
| 31A | 3,204,000 | - | 1,000,000 | 2,204,000 | 66,660 | |||
| 31AS | 3,204,000 | 160,200 | 3,043,800 | 63,750 | + | - | - | - |
| 31AS | 3,204,000 | - | 1,000,000 | 2,204,000 | 66,660 | |||
| 31B | 3,173,000 | 158,650 | 3,014,350 | 63,150 | + | - | - | - |
| 31B | 3,173,000 | - | 1,000,000 | 2,173,000 | 66,060 | |||
| 41A | 4,221,000 | 211,050 | 4,009,950 | 84,000 | + | - | - | - |
| 41A | 4,221,000 | - | 2,000,000 | 2,221,000 | 89,830 | |||
| 51A | 5,218,000 | 260,900 | 4,957,100 | 103,830 | + | - | - | - |
| 51A | 5,218,000 | - | 2,000,000 | 3,218,000 | 109,660 | |||
| 최초계약 | 100,000,000 | (3구간) 50% | 17,500,000 | 108,330 |
| 최초계약 | 100,000,000 | (4구간) 65% | 22,750,000 | 140,830 |
| 최초계약 | 100,000,000 | (5구간) 80% | 28,000,000 | 173,330 |
| 최초계약 | 100,000,000 | (6구간) 90% | 31,500,000 | 195,000 |
| 1차 갱신계약 | 120,000,000 | (1구간) 35% | 12,862,000 | 79,620 | (갱신시점) 임대시세 = MIn [100,000천원×1.05, 120,000천원] [보증금] 105,000천원 × 0.50 × 35% [임대료] 105,000천원 × 0.50 × 65% × 4% ÷ 12 |
| 1차 갱신계약 | 120,000,000 | (2구간) 40% | 14,700,000 | 90,990 |
| 1차 갱신계약 | 120,000,000 | (3구간) 50% | 18,375,000 | 113,740 |
| 1차 갱신계약 | 120,000,000 | (4구간) 65% | 23,887,000 | 147,870 |
| 1차 갱신계약 | 120,000,000 | (5구간) 80% | 29,400,000 | 181,990 |
| 1차 갱신계약 | 120,000,000 | (6구간) 90% | 33,075,000 | 204,750 |
| 2차 갱신계약 | 130,000,000 | (1구간) 35% | 13,505,000 | 83,600 | (갱신시점) 임대시세 = MIn [105,000천원×1.05, 130,000천원] [보증금] 110,250천원 × 0.35 × 35% [임대료] 110,250천원 × 0.35 × 65% × 4% ÷ 12 |
| 2차 갱신계약 | 130,000,000 | (2구간) 40% | 15,435,000 | 95,530 |
| 2차 갱신계약 | 130,000,000 | (3구간) 50% | 19,293,000 | 119,420 |
| 2차 갱신계약 | 130,000,000 | (4구간) 65% | 25,081,000 | 155,260 |
| 2차 갱신계약 | 130,000,000 | (5구간) 80% | 30,870,000 | 191,080 |
| 2차 갱신계약 | 130,000,000 | (6구간) 90% | 34,728,000 | 214,980 |
• 소득(6구간), 자산 및 거주기간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할증조건
소득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0(6구간)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표 · 공고문 30쪽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 10% 이하 | 105% | 110% |
| 10% 초과 30% 이하 | 110% | 120% | |
| 30% 초과 | 115% | 130% | |
※ 30%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자산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최대 거주기간 초과
•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10년 또는 14년,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된 세대는 당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가 불가하며, 주택명도 대상이 됩니다. (단, 거주기간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에 계속 거주 가능)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 임대조건 할증조건(~)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90%, 자산 5억원인 임차인의 갱신계약 시
표 · 공고문 30쪽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거주기간 | 최종 할증률 |
|---|---|---|---|
| 110% | 130% | 130% |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 대비 20% 초과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49,960,000원 |
| 54,510,000원 |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31㎡)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표 · 공고문 31쪽
|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현관 | 1.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주거약자 전체 |
| 거실/침실 | 2. 세대별로 시각경보기 설치 3. (비디오폰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4. 조명밝기 600~900㏓ | |
| 부엌 | 5. 좌식싱크대 설치 6.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 |
| 욕실 | 7.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8. 좌식 샤워시설 9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❶ 65세 이상인 사람, ❷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❸ 청각장애인, ❹ 시각장애인, ❺ 상이등급 3급 이상 판정받은 자
▶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표 · 공고문 32쪽
|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❷ |
| 욕실 (1개소에 한함) |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좌변기 옆 여유공간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 ❶~❺ ❷ |
| 주방 |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❶~❺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비디오폰 점자표지 야간센서등 시각경보기 조명밝기 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세대내 1개소 설치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 ❶~❺ ❹,❺ ❷ ❸ |
| 거실/침실 (31㎡) | 조명밝기 조정 |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 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❹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16.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③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일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표 · 공고문 34~35쪽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 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 총자산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
| 총자산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
| 총자산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총자산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총자산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표 · 공고문 36쪽
|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
18. 자산․소득금액 산정방법
표 · 공고문 36쪽
| 구분 | 산정방법 | |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 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 |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금융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자산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소득금액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19.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0.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자격여부는 전주시 및 국가유산청의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동의가 필수적이며, 미동의 시 입주대상자 전주시 및 국가유산청 심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의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주시, 국가유산청 심사 및 추천 목적
(2) 수집․이용할 항목
표 · 공고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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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수집항목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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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보관하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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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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